| 카테고리 | 기타 |
|---|---|
| 유형 | 기타 |
| 발령번호 | 제2025-116호 |
| 제정/개정일 | 2025-11-19 |
| 시행일 | 2025-11-19 |
| 관리기관 | 중소기업벤처부 |
| 관리부서 | 기타 |
| 적용부서 | 기타 |
| 유관 업무명 | 직접생산확인 인증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규정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처분 (미준수 시)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생산공장 확보 |
제4조, 제5조 (세부기준) |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에 컴퓨터 제조업 관련 업종이 명시되어야 함. • (공장등록) 한국표준산업분류(C26310 등)에 맞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해야 함. • (소기업 예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공장등록증 없이도 인정 가능 (단, 생산시설 설치 가능한 면적 확보 필수) .
|
• 직접생산 확인 취소 • 입찰 참가 자격 상실 |
• (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 (문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 증빙 (임차 시)
|
총무 / 경영지원 |
제조 | 준수 | |
|
생산시설 보유 (필수 설비) |
제10조, 제11조 (세부기준) |
• (필수 설비) 컴퓨터 제조에 필요한 다음 설비를 **보유(자가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함. ① 에이징(Aging) 설비: 고온/상온 부하 테스트 장비 (필수) ② 전동 드라이버 등 조립 공구 ③ 검사 설비: 멀티미터, 전압측정기, 성능테스트 프로그램 등 • (검사설비 교정) 측정기기는 공인기관의 교정성적서(1년 이내)를 유지해야 함 .
|
• 직접생산 확인 취소 |
• (문서) 설비 구매 세금계산서, 유형자산대장 • (문서)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관리대장 • (현장) 설비 가동 상태 유지 |
제조 |
QA | 준수 | |
| 생산인력 확보 |
제12조 (세부기준) |
• (인원 수)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생산직) 3인 이상을 고용해야 함. • (기술 인력) 생산직 중 1인 이상은 관련 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등) 소지자이거나 경력자여야 함. • (증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확인됨 .
|
• 직접생산 확인 취소 |
• (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문서)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프로세스) 인력 변동(퇴사) 시 즉시 충원 관리 |
인사 |
제조 / QA |
준수 | |
|
생산공정 수행 (필수 공정)** |
제13조 (세부기준) |
• 다음의 필수 공정을 사내 공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함 (일부라도 외주 불가). 1. 부품 입고 및 검사 (케이스, 메인보드, CPU 등) 2. 조립 (부품 장착 및 배선) 3. 에이징(Aging) 및 성능 시험 (안정화 테스트) 4. S/W 설치 및 검사 (OS 설치 등) 5. 포장 및 출하 |
• 직접생산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지) |
• (문서) 작업표준서 및 작업일보 • (문서) 공정별 검사 성적서 (입고/공정/출하) • (기록) 에이징 테스트 기록지 (온도/시간 등) |
제조 |
QA |
준수 | |
| 전기 사용실적 | 제14조 |
• 최근 3개월간의 전기료 납부 내역을 통해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기준) 단순 조명용 전력이 아닌, 생산 설비(에이징 등) 가동에 합당한 전력 소비량이 확인되어야 함 .
|
• 실태조사 시 미가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문서) 한국전력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월별 보관) | 총무 | 제조 | 준수 | |
| 원부자재 매입 | 제14조 |
• 컴퓨터 주요 부품(CPU, 메인보드, RAM, SSD, 케이스, 파워서플라이 등)의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유해야 함. • 완제품 납품 수량에 비례하는 부품 매입량이 확인되어야 함
|
• 직접생산 위반 (하청 생산 또는 완제품 구매 납품 의심) |
• (문서) 부품 매입 세금계산서 • (시스템) 자재 수불부(입출고 대장) 관리 |
구매 |
제조 |
준수 |
직접생산 확인 기준 및 24년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16호)(20251119).pdf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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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3. 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 2024. 3. 4., 폐지제정]
◇ 제ㆍ개정 이유
ㆍ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지정 등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비상경제장관회의, ‘23.12.5) 추진
◇ 주요내용
가.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등 근거 조항 신설(제17조의2 신설)
- 별표 3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 시 핵심부품의 원산지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가능
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고시(별표3)
* 8개 품목 :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
[시행 2024. 11.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00호, 2024. 11. 29., 폐지제정]
◇ 제ㆍ개정 이유
ㆍ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23.12월)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산업ㆍ기술환경 변화 반영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
◇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시 "생산공장 인정 요건"에 대한 특례
나. 특수한 경쟁제품에 대해 사업장밖 생산시설 인정
다. 복합기능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생산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
라. 전기사용 실적 확인 시 경쟁제품 별 세부기준의 50%를 적용하는 창업초기 기업 기준에 대해 "창업지원법" 준용(2→3년) 등
마. 신기술(공법) 및 법정인증 제품에 대해 사전실태조사 면제
바. 법제처 권고 "행정규칙 용어 정비" 징구하다 → 받다
사. 중기간 경쟁제품 214개 세부품목에 대한 생산공장ㆍ시설ㆍ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
[시행 2025. 11. 1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 11. 19., 폐지제정]
◇ 제ㆍ개정 이유
ㆍ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현실을 고려한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ㆍ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총칙 개정
ㆍ 직접생산 관련 업태 예시 규정 (제4조)
-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업종’을 ‘업태’와 ‘업종’으로 구분하고, 직접생산과 관련된 업태(제조업ㆍ서비스업)를 예시
ㆍ 임차공장 확인서류 명확화 (제6조)
- 임차사업장 중 ‘전대차’ 및 ‘무상임차’ 등에 관한 확인 서류를 명확화
ㆍ 생산인력 확인서류 명확화 (제12조)
- 4대보험 가입명부 확인 시 조사일 혹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도 가능하도록 생산인력 확인 서류 보완
나.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08개 기존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 개정
ㆍ ‘25~’2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14개) 및 추가지정(7개)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제조 |
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제조 |
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전사,QA |
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QA |
| 전사,제조 |
폐기물관리법
| 2025-10-01 | 2025-03-25 | 2026-01-02 | 제조 |
| 인사 |
직업안정법
[2]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2] | 2024-01-30 | 2025-01-31 | 총무 | |
| 제조,구매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 2025-11-07 | 2025-10-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 2021-01-22 | 2025-02-01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4-09-30 | 2024-10-01 | 마케팅 |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 2025-06-10 | 2025-06-16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1] | 2025-03-18 | 2025-09-19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시행 2023. 5. 2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5호, 2023. 5. 23., 폐지제정]
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환경ㆍ기술 변화 등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의 보완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④항
◇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500㎡미만)의 공장 확인서류 간소화 (제8조)
ㆍ 500㎡미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용도에 공장 표기)과 생산시설 확인 등을 통해 공장보유 확인
*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에 따른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조항
나. 생산인력 확인서류 간소화 (제12조 제1항)
ㆍ 생산인력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를 2종(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1종(4대 보험 가입자 명부)으로 간소화
다. 동일 생산인력 복수 사업장에 고용, 생산인력 산정기준 마련 (제12조 제4항)
ㆍ 동일 인력이 여러 사업장에 중복으로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중복가입 불가)에 가입된 사업장의 생산인력으로 산정
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생산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일을 사업자등록일로 인정 (제14조)
ㆍ 생산공장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생산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일을 사업자등록일로 인정하여 창업 2년이내 창업기업 전기사용 감면 적용
마. 하나의 공장에서 다수 경쟁제품 생산시, 생산인력 등 공유 허용 (제15조)
ㆍ 하나의 공장에서 2개 이상의 경쟁제품을 생산ㆍ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생산인력, 생산시설 등) 공유 허용
바.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세부품명 99개)
ㆍ 석회비료(과도한 확인 서류 삭제) 등 99개 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