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egal

소비자기본법

Admin 2019.01.11 10:39 조회 수 : 72

카테고리 고객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301호 
제정/개정일 2024-02-13 
시행일 2025-01-01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영업 
유관 업무명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이행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한상이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중대 결함 정보 보고

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35조

1. (결함 인지) 컴퓨터(물품등)의 제조·설계 등 결함으로 인해 사망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골절, 화상, 감전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보고 기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해야 함 (긴급 시 구두 보고 후 24시간 내 서면 보고).

 

 

3. (보고 내용) 사업자 정보, 물품명, 결함 내용, 인지 시점, 소비자 피해 내용 등 포함.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 2 기준)

 

- 사망 관련 미보고 (1차): 1,500만 원

 

- 부상/질병 관련 미보고 (1차): 1,000만 원 

 

- VOC/AS 접수 시스템

 

- 중대 결함 식별 및 보고 절차서 (사내 표준)

 

- (문서) 결함 보고서 양식

QA

연구소

/

제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시행령 제8조

 

시행령 [별표 1]

1. (품질보증서) 컴퓨터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을 명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제품에 표시해야 함.

 

 

2. (수리 지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수리된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보증기간 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함.

 

 

3. (유상수리 후 재고장) 유상 수리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수리 (수리 불가 시 수리비 환급).

 

 

4. (비용 부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피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시험·검사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

 

(분쟁해결 '기준'으로, 미준수 시 직접적 과태료는 없으나, 시정권고/명령 및 분쟁조정의 근거가 됨)

- 제품 품질보증서 (PC/노트북 등 제품별)

 

- A/S 운영 표준 지침 (내부 규정)

 

- 고객 불만 처리 및 환급/교환 절차서

QA

 

   
정부의 시정명령 이행

법 제50조

 

시행령 제38조

 

시행령 제68조

1.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위임받은 시·도지사)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컴퓨터 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판매금지' 등을 명령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2. (계획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함 내용, 시정 방법, 이행 기간 등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결과 보고) 시정조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법 제50조의 명령 미이행 시, 법 제8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참고: 해당 벌칙 조항은 제공된 법률 파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정명령(법 제50조)  조항은 확인됨)

 

- 리콜(Recall) 대응 매뉴얼

 

- (문서) 시정계획서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양식)

QA

제조

/

연구소

/

경영지원

   
행정 조사의 수인(受忍) 의무

법 제77조

 

시행령 제64조

 

시행령 제68조

1. (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위임받은 시·도지사)이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2. (현장 조사) 관계 공무원이 공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시료를 수거하는 행위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됨.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 2 기준)

 

- 1차 위반: 500만 원

 

- 2차 이상 위반: 1,000만 원 

 

- 대관(정부) 업무 대응 매뉴얼

 

- 현장 조사 시 입회 및 대응 절차

마케팅

QA

/

영업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법 제37조

1. (명칭 금지)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 로고, 홍보물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됨.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 2 기준)

 

- 1차 위반: 1,000만 원

 

- 2차 이상 위반: 2,000만 원 

 

- 상호·브랜드명 법무 검토

 

- 마케팅 및 홍보 자료 검수 절차

마케팅

법무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

   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비텔/한국소비자원 업체 등록

   전산/공문 등 접수하여 대응

- 전 제품 친환경 인증 획득

   환경성보장제도(Ecoas) 준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라

   품질 및 AS규정 표시

 

- PL문제 관련 내부 절차 수립

 
     penalty.jpg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 
개발,제품기획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file 2025-03-27  2025-03-27    개발 
QA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file 2025-06-20  2025-06-20    QA 
제조,QA,개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file 2024-01-02  2024-01-02    QA 
QA,개발,제품기획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file 2025-08-13  2025-08-13    QA 
QA,개발,제품기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file 2025-10-01  2025-10-01    QA 
QA  제조물 책임법 [1] file 2017-04-18  2018-04-19    QA 
QA,개발,마케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file 2025-11-12  2025-11-12    QA 
QA,개발,마케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file 2025-01-21  2025-01-21    QA 
QA,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file 2024-12-27  2024-12-27    QA 
QA,영업  소비자기본법 [5] file 2024-02-13  2025-01-01    QA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