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고객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
| 제정/개정일 | 2024-12-27 |
| 시행일 | 2024-12-27 |
| 관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영업 |
| 유관 업무명 |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시행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한상이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초기 불량 (구입 후 10일 이내) |
별표 Ⅱ,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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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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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분쟁해결기준) |
• 초기 불량 판정 기준서 (PQC) • 고객지원(A/S) 접수 및 처리 절차서 • 환급/교환 정책 |
QA |
제조 |
준수 | |
| 초기 불량 (구입 후 1개월 이내) |
별표 Ⅱ, 5, 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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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5.
|
해당 없음 (분쟁해결기준) |
• 초기 불량 판정 기준서 (PQC) • 고객지원(A/S) 접수 및 처리 절차서 • 수리/교환 정책 |
QA |
제조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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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
별표 Ⅱ,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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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 반복 하자 (수리 불가능 간주):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3회째) 또는 여러 부위 하자 4회 수리 후 재발 (5회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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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분쟁해결기준) |
• 제품 품질보증서 (보증기간 명시) • A/S 수리 이력 관리 시스템 (ERP/CRM) • 수리 불가 판정 기준 |
QA |
연구소 / 제조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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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부품 미보유 (부품보유기간 내) |
별표 Ⅱ,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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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 사용 중 하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소비자 과실 고장: 유상수리비 징수 후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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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분쟁해결기준) |
• (법령[별표Ⅲ]에 따른) 부품보유기간 관리 규정 • 자재관리(SCM) 시스템 • 단종 부품 관리 계획 |
QA |
제조 |
준수 | |
| 수리 의뢰품 분실 |
별표 Ⅱ, 5, ①
|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6.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구입가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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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분쟁해결기준) |
• A/S 입출고 관리 절차서 • 서비스 자산 관리 시스템 • 분실 사고 처리 지침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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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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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및 설치 중 파손/피해 |
별표 Ⅱ,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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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시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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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분쟁해결기준) |
• 배송 및 설치 표준 작업 지침서 • 설치 기사 교육 자료 • 운송 계약서 (책임 조항) |
QA |
구매 / 제조 |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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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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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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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와 같다. -> 기준표 참고 |
- 품질보증서를 통한 고객 고지 및 이행 |
[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2호)(20241227).pdf
댓글 4
-
[시행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이동통신서비스업)
- (개정이유) ①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은 6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입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정하고 있어 6개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② 현행 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개선
- (주요내용) ①가입 후 6개월 이후 통화품질 불량시 분쟁해결기준 신설, ②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단축(3시간 → 2시간), 손해배상액 증액(6배 → 10배)
ㅇ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 (개정이유) ① 방통위의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 ②현행 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개선
- (주요내용) ①서비스 장애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누적시간 단축(월48시간→ 월24시간) ②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단축(3시간 → 2시간), 손해배상액 증액(3배 → 10배)
ㅇ (자동차)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수소차 주요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미비
- (주요내용) 전기차, 수소차 주요부품 품질보증기간 신설 (3년, 6만㎞ 이내)
ㅇ (산후조리원)
- (개정이유) 「모자보건법」개정(’15.12.)으로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으나, 분쟁해결기준에는 미반영
-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의 이용으로 이용자에게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확히 함
ㅇ (체육시설업 등)
- (개정이유) 「이용계약 시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기준만 규정
- (주요내용) 이용횟수로 계약한 경우의 분쟁해결기준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업법 내용과 일치시킴
ㅇ (골프장)
- (개정이유) 분쟁해결기준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 정한 환불기준 등 내용이 달라 혼란 가중
- (주요내용) 경기개시 후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환급기준 신설 및 개선, 이용 전 계약해제시 환급기준 신설 등 표준약관과 일치시킴
ㅇ (기타)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통일, 오타 정정 등
-
[시행 2023. 12.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유사투자자문업)
- (신설이유) 주식시장 활성화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요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 보장 및 계약해지의 기준 등 제시
ㅇ (실내건축공사업)
- (신설이유)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반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하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①업종의 범위를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하고, ②품목별 품질불량ㆍ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 명확화,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
ㅇ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 (개정이유) 장기대여 대상으로 마련된 현행 기준에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
- (주요내용) ①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ㆍ단기)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 ②단기대여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하고,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ㆍ배상 수준 등 제시
ㅇ (자동차운전학원)
-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주요내용) 질병ㆍ부상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신설
ㅇ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개정이유)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독서실비와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습비 환급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
- (주요내용)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 추가, 원격교습 등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
ㅇ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품질보증기준 및 부품보유기간 설정)
- (개정이유)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등 설정
- (주요내용)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7년, 핵심부품으로 컴프레서 지정하고 이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설정 -
[시행 2024. 12.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숙박업분야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 명확화)①계약당일→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②비수기에도 적용하여 성수기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되, ③사용예정일 임박하여 계약한 관계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
○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 ①리퍼부품 적용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고, ②리퍼부품 적용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하며,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랜탈서비스하는 ③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랜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적용토록 연계
○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
*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ㆍ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ㆍ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ㆍ기타(1개 품목:스포츠ㆍ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에 대한 환급기준(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명시
* 공산품 등 3개 업종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ㆍ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ㆍ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ㆍ기타(1개 품목:스포츠ㆍ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대상 품목 확대)적용대상을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머스는 삭제
○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 설정)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냉방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은 1년 적용
○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동물보호법 개정(`23.4월) 내용 반영하여 명칭변경(애완동물→반려동물)하고, 대상동물을 근거 법령에 따라 확대(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함)
○ (기타:관련 근거볍령상 용어변경 반영 등)
- (식료품):식품표시광고법 용어변경 반영(유통기한→소비기한)
- (의약품ㆍ화학제품:화장품):화장품법 용어변경 반영(유효기간→사용기한)
-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월)에 따라 법령명칭과 용어 변경(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하고,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 포함의 단서 조항(`95. 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한다) 삭제
- 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상품(재화)과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유사ㆍ연관 업종ㆍ품목으로 연계하여 배치, 품목별 관련 상위 근거법령 표시,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로도 추가 표기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 2025-03-27 | 2025-03-27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 2025-08-13 | 2025-08-1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ㅇ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민제안, 국회,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제품 및 철도여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단, 배터리는 1년)
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
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1년) 및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라. KTX 외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및 환불기준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