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고객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712호 |
| 제정/개정일 | 2025-01-21 |
| 시행일 | 2025-01-21 |
| 관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개발,마케팅 |
| 유관 업무명 |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시행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성훈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
[핵심 금지 사항] • 거짓·과장: "업계 유일", "세계 최초" 등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 • 기만: 컴퓨터 발열 등 중요 단점·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는 광고. • 부당 비교: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여 자사 제품이 우수하다고 광고. • 비방: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나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 처분) 시정명령(행위 중지, 정정광고 등) , 과징금 (매출액 2% 이하)8.
|
• 광고 시안 법무팀/QA팀 검토(Review) 절차 수립 • 경쟁사 비교 광고 가이드라인 • (문서) 광고 문안 및 근거 자료 보관 |
마케팅팀 |
법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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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정보 고시 준수 (A/S 정책 및 재생부품) |
법 제4조
고시 V.1.바.
고시 V.9.가.
|
1. (A/S 정책 고지) 자사 A/S·품질보증 기준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다르다는 사실과 불리한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표시해야 함 (대상: 노트북, 태블릿PC) .
2. (재생부품 고지) A/S 시 **재생부품(리퍼)**을 사용할 경우,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 체계(예:
|
• (과태료) 중요정보 미포함 시 (법 제20조제2항제1호)
- 사업자: 1억 원 이하 - 개인/임직원: 1천만 원 이하
|
• (표시 장소) 1. (A/S 정책)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2. (재생부품) A/S 사업자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 (문서) 자사/고시 A/S 기준 비교표 • (문서) A/S 부품 가격표 관리 (웹/오프라인) |
QA |
연구소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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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내용 실증 의무 |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 컴퓨터 광고 시 "배터리 24시간 지속", "업계 최저 소음" 등 사실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실증(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
• (자료 미제출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 .
• (미제출 상태로 광고 지속 시) 해당 광고 중지 명령.
|
• 광고 기획 단계에서 실증 자료(시험성적서 등) 사전 확보. • (문서) 광고 문안-실증 자료 1:1 매칭 및 보관. • (문서) 실증자료 제출 프로세스. |
QA | 연구소 | ||
| 부당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 제10조
법 제11조
|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무과실책임) .
•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
• (민사) 손해배상책임.
|
• 광고 문안에 대한 법적 위험(Risk) 검토 정례화. • (문서) PL(제조물책임) 보험 등 관련 보험 약관 검토. |
QA | 경영지원 |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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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의무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제조물 책임법을 참조하여 매뉴얼 및 품질보증서 작성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 포장지 또는 품질보증서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음을 명시 |
댓글 3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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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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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