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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1:12 조회 수 : 141

카테고리 고객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712호 
제정/개정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개발,마케팅 
유관 업무명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시행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성훈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핵심 금지 사항]

 

거짓·과장: "업계 유일", "세계 최초" 등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

 

기만: 컴퓨터 발열 등 중요 단점·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는 광고.

 

부당 비교: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여 자사 제품이 우수하다고 광고.

 

비방: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나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 처분) 시정명령(행위 중지, 정정광고 등) , 과징금 (매출액 2% 이하)8.

 

• 광고 시안 법무팀/QA팀 검토(Review) 절차 수립

 

• 경쟁사 비교 광고 가이드라인

 

• (문서) 광고 문안 및 근거 자료 보관

마케팅팀

법무

QA

   

중요정보 고시 준수

 

(A/S 정책 및 재생부품)

 

법 제4조 

 

 

고시 V.1.바. 

 

 

고시 V.9.가. 

 

1. (A/S 정책 고지) 자사 A/S·품질보증 기준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다르다는 사실불리한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표시해야 함 (대상: 노트북, 태블릿PC) .

 

 

2. (재생부품 고지) A/S 시 **재생부품(리퍼)**을 사용할 경우,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 체계(예: 신품: OOO원 / 재생품: XXX원)를 홈페이지 및 사업장에 명확히 게시해야 함 (대상: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 .

 

(과태료) 중요정보 미포함 시 (법 제20조제2항제1호) 

 

 

- 사업자: 1억 원 이하

 

- 개인/임직원: 1천만 원 이하 

 

(표시 장소)

 

1. (A/S 정책)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2. (재생부품) A/S 사업자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 (문서) 자사/고시 A/S 기준 비교표

 

• (문서) A/S 부품 가격표 관리 (웹/오프라인)

QA

연구소

/

제조

   
표시·광고 내용 실증 의무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컴퓨터 광고 시 "배터리 24시간 지속", "업계 최저 소음" 등 사실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실증(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자료 미제출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 .

 

 

(미제출 상태로 광고 지속 시) 해당 광고 중지 명령.

 

• 광고 기획 단계에서 실증 자료(시험성적서 등) 사전 확보.

 

• (문서) 광고 문안-실증 자료 1:1 매칭 및 보관.

 

• (문서) 실증자료 제출 프로세스.

QA 연구소    
부당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 제10조 

 

 

법 제11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무과실책임) .

 

 

•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민사) 손해배상책임.

 

• 광고 문안에 대한 법적 위험(Risk) 검토 정례화.

 

• (문서) PL(제조물책임) 보험 등 관련 보험 약관 검토.

QA 경영지원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제조물 책임법을

  참조하여 매뉴얼 및

  품질보증서 작성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 포장지 또는

   품질보증서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음을

   명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pdf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811호)(202510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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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발,마케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file 2025-11-12  2025-11-12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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