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환경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5호 |
| 제정/개정일 | 2025-08-13 |
| 시행일 | 2025-08-13 |
| 관리기관 | 산업통상부(에너지효율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재승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관련 법규/조항 | 준수 요구사항 (Check Point) | 위반 시 제재 (과태료/벌칙)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 부서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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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의무 |
제4조, 제15조 (법 제15조) |
• 신규 모델(기본모델) 출시 전, 지정된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승인받은 자체측정실에서 에너지소비효율(소비전력, 대기전력 등)을 측정해야 함. • (주의) 측정받지 않은 모델은 생산·판매 불가. |
• 벌칙: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미이행) |
•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NPI)에 효율 측정 단계 필수 지정 • 시험성적서 원본 보관 |
QA | 연구소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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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측정결과 신고 |
제13조 (법 제15조) |
• 효율 측정 완료 후 90일 이내이자 제품 출고(통관) 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 파생모델(추가모델) 발생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거짓신고) |
• 효율관리제도 신고 확인서 관리 • 출하 승인 시 신고 여부 확인 절차 (Gate Check) |
QA |
연구소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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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표시 |
제16조 (법 제15조) |
• 제품의 표면(잘 보이는 곳)에 규정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1~5등급) 또는 성능 표시를 부착해야 함. • 라벨에는 소비전력, 연간에너지비용, 등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미표시/거짓표시) |
• 라벨 도안 및 부착 위치 표준화 • 포장 사양서에 라벨 포함 여부 명시 |
QA |
연구소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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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 (MEPS) |
제5조, 제10조 (법 제16조) |
• 컴퓨터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품목임. • 측정된 효율이 정부가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됨. |
• 벌칙: 2천만원 이하 벌금 (미달 제품 생산/판매) • 시정명령: 생산/판매 중지 |
• 개발 단계에서 목표 효율(Target Spec) 설정 및 검증 • 기준 미달 시 재설계(Re-design) |
연구소 | QA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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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광고 표시 |
제16조 (법 제15조) |
• 제품 안내서(카탈로그), 온라인 상세페이지 등 광고 매체에 제품 정보를 게재할 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효율 정보를 포함해야 함. |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마케팅 자료 배포 전 법무/인증팀 검수 프로세스 | 마케팅팀 | 연구소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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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 실적 보고 |
제17조 (법 제66조) |
•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효율관리기자재(컴퓨터) 생산 및 판매 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해야 함. |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미보고/거짓보고) |
• ERP 출하 데이터 기반 실적 집계 및 보고 • 보고 접수증 보관 |
제조 | QA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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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시판품 조사) 대응 |
제18조 (법 제66조) |
• 한국에너지공단의 불시 시판품 조사(시장 수거 검사) 시 협조해야 함. • 조사 결과 신고치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행정처분(등급 조정, 판매 정지 등)**을 받음. |
• 행정처분: 개선명령, 등급변경, 생산중지 등 • 공표: 위반 사실 언론 공표 |
• 양산 품질 편차 관리 (Sampling 검사 강화) • 사후관리 대응 매뉴얼 구비 |
QA | 연구소 | 준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행정규칙 (https://tgcloud.cc/index.php?mid=legal&page=3&document_srl=8117)
1. 자격기준

2. 요구 시험 설비 운영 및 담당자 법정 필수 교육 이수 (KC안전기준 교육 및 측정불확도 교육)
- 담당자 ; QA팀 이재승
3. 자체 시험기관 지정 내역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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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8.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0호, 2023. 8. 2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법령에 따라 지정된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 상향하여 고효율 조명시장으로의 전환 유도
◇ 주요내용
ㅇ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형광램프를 3개군으로 구분하여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2차례에 걸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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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0호, 2024. 7. 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TVㆍ냉장고의 KS 표준 개정반영 등 사전검토 추가소요 및 전기냉난방기기 통합정비에 따른 중장기목표 시행일 조정
- (사전검토 추가) 소비전력량 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 의견수렴, 효율 재측정 등
- (통합정비) 냉방기ㆍ냉난방기ㆍEHP를 냉방기ㆍ냉난방기로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ㆍ관리 도모
ㅇ 현 효율관리기자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정비
- 펌프대상 출장시험 근거조항, 측정항목 변경, 법령명 현행화 등
◇ 주요내용
ㅇ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조정(별표1)
- (텔레비전수상기) KS표준 소비효율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효율등급기준 재설정 및 대형화면ㆍ고화질 모델 보급증가로 적용범위 확대
- (전기냉장고) KS표준 소비효율측정방법 변경 예정에 따른 효율등급기준 재설정 및 신고모델 재시험 소요기간 등 반영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기(냉방기ㆍ냉난방기ㆍEHP) 통합정비, 소비효율 기술기준 마련 및 중장기 목표시기 일원화 반영
ㅇ 펌프의 출장시험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
-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시 펌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출장 시험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ㅇ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의 측정항목 변경(안 제10조, 별표1)
- ‘역률’을 측정항목 및 시험성적서 기재 항목에서 삭제
ㅇ 창세트, 멀티EHP 시스템의 시리즈 단위신고 허용조항 삭제(안 제3조)
- 모델별 신고가 원칙이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11년부터 시리즈 단위별 신고허용, 다만 신고실적은 전무
ㅇ 타 법령 등 규정 현행화(안 제4조, 제18조, 별표1)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변경 -
[시행 2024. 10.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9호, 2024. 10. 29.,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품목 추가 및 제도이관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 실현
◇ 주요내용
ㅇ 효율관리기자재 신규품목 도입
- (의류관리기)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신규 도입
ㅇ 기존품목 효율기준 강화
- (전기밥솥) 실사용자 환경을 반영한 측정기준 개선,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 (전기온풍기) 라벨 표기 항목 변경(소비전력→난방효율)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효율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이관
- (비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품목에서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
- (전기레인지) 효율관리체계 전환(최저소비효율기준제→효율등급제) -
[시행 2025. 8.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5호, 2025. 8. 13.,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및 유사품목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현
◇ 주요내용
ㅇ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강화
- (전기세탁기)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25.11)에 따른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 (안정기내장형램프) 고효율 조명시장 조성을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한계치까지 강화하여 시장 퇴출 유도
ㅇ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통합 등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25.11)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및 홈멀티 냉방기 시험방법 변경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급부여지표 및 시험방법 변경 등을 통한 전기냉방기 멀티형,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품목 통합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 2025-03-27 | 2025-03-27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 2025-08-13 | 2025-08-1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시행 2019. 10.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5호, 201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ㅇ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요건 확인 품목의 수입통관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 관련 조항 신설(제13조의1 신설)
ㅇ 효율관리기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필요한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요건 확인신청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마련
나. 수입 요건확인품목인 전동기의 제품 정보 표시방법 신설(별표1)
ㅇ 전동기 제조업체별로 명판 표시사항이 상이하여, 수입요건확인에 필요한 항목*을 명판에 표시하도록 규정
* 제조자명 및 제조국,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 정격 효율 및 등급(IE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