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안전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7호 |
| 제정/개정일 | 2025-03-27 |
| 시행일 | 2025-03-27 |
| 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04-0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처분 (미준수 시)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필수 적합성 확보 |
제4조 (제조등의 금지)
제14조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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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전 의무) 컴퓨터 또는 내장된 통신 모듈(Wi-Fi, Bluetooth 등)을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전시하기 전에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 의무) 평가 이후에도 제조, 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기술 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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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 취소
• 해당 품목 제조/수입 정지 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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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개발(NPI) 프로세스에 적합성평가 획득 단계 필수 지정. • (문서) 부품 변경 시 재평가 검토 절차 수립. |
연구소 |
QA |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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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등록 이행 (PC 본체 및 디지털 기기) |
제6조제1항 (적합등록)
제12조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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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선언) 컴퓨터 본체 및 일반 디지털 장치는 적합등록(B) 대상입니다.
1. 공인 시험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이를 근거로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적합함을 선언하고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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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제재) |
• (문서) KOLAS 등 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보관. • (시스템) 적합등록 신고서(전파연구원 양식) 관리. |
연구소 | QA | 적합 | |
| 3. KC 마크 및 표시 의무 |
제21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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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품(컴퓨터)에는 적합성평가 표시(KC 마크), 인증/등록번호, 모델명 등을 다음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위치) 제품 자체, 포장, 사용설명서 중 한 곳 이상 (라디오법 시행규칙 준용) |
(미표시 시 제재) |
• 제품 명판/라벨 디자인 표준화. • (문서) KC 마크 관리 및 표시 절차서 (QC 공정 포함). |
연구소 |
제조 / QA |
적합 | |
| 4. 사후관리 및 조사 협조 |
제24조제1항 (사후관리)
제26조제1항 (처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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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시장 사후관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 요구하는 자료(성능 기록, 품질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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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 취소 • 해당 품목 제조/수입 정지 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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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조사/점검 대응 매뉴얼. • 법무팀 및 인증 담당자 현장 입회 의무화. |
연구소 | QA | 적합 | |
| 5. 지정 취소 사유 관리 |
제25조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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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 및 보고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판매 제품이 기술 기준에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3. 폐업, 부도, 소재지 불명 등 기업 활동 불가. |
• 적합성평가 취소 | • (절차) 품질 불일치 발생 시 즉각적인 재검증 및 재신고 절차 이행. |
연구소 |
전사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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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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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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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필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등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등록연월일 |
제품 라벨에 적합 등록 관련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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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5-7호)(20250829).pdf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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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2022. 5. 10., 타법개정]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 2022.05.10) 부칙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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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 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타법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2023.6.30)
전자파적합성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에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와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② <생략> -
[시행 2024. 7. 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ㆍ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ㆍ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서식)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관리,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ㆍ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ㆍ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제25조, 별지 제22호ㆍ제23호서식)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기자재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ㆍ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 (제30조)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별표 5 전면개정)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ㆍ용어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1,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서식)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용어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
[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2025. 3. 27., 타법개정]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2025. 3. 27.) 부칙 개정내용 반영 -
[시행 2025. 8. 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7호, 2025. 8.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
(제2조제1항제9호,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제11조제3항, 제23조제4항제4호, 별표 5 제1호)
ㅇ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 적합인증(등록) 기자재와 조합된 복합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ㆍ보완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ㆍ현행화
(제8조제4항, 17조제3항제2호, 제2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1 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
ㅇ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 일부 기자재 재분류,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
ㅇ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현행화, 구내통신설비류 대상기자재 재분류 등
다.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7항, 제9조, 제16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2조제3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1호, 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서식)
ㅇ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 2025-03-27 | 2025-03-27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 2025-08-13 | 2025-08-1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제정·개정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5호, 2019.12.5) 부칙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