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환경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065호 |
| 제정/개정일 | 2025-10-01 |
| 시행일 | 2025-10-01 |
| 관리기관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 관리부서 | 개발,총무 |
| 적용부서 | 개발,총무 |
| 유관 업무명 | EcoAS 환경성보장제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한혜정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유해물질 사용 제한 (RoHS) |
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컴퓨터 제품 및 그 부품에 대해 대통령령([별표 1의2])이 정하는 유해물질(중금속, 난연제 등)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함 .
• (컴퓨터는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함)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
• (문서) 부품 수입검사(IQC) 시 공급자로부터 유해물질 성적서(RoHS) 징구 • (시스템) 자재정보시스템 내 유해물질 정보 등록 및 관리 |
QA / 구매 |
연구소 / 구매 |
준수 | |
| 재질·구조 개선 지침 준수 |
법 제10조 5
|
• 컴퓨터 제품 제조 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재활용 용이성 등)을 준수해야 함 6.
|
(미준수 시 정부의 '준수 권고' 대상이 될 수 있음) 7
|
• (프로세스) 신제품 개발(NPI) 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 설계 검토 (DFR) • (문서) 재질·구조개선 지침 검토 보고서 |
연구소 |
QA |
준수 | |
| 유해물질 준수 여부 공표 |
법 제11조 8
시행령 제11조
|
• 유해물질 함유기준(법 제9조)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평가해야 함 .
• 컴퓨터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그 준수 여부를 공표해야 함 .
|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표하지 않거나 거짓 공표 시)
|
• (프로세스) 신제품 출시 시 홈페이지 내 제품 사양(Spec)란에 RoHS 준수 문구 명시 • (시스템) 공표 이력 관리 |
QA |
마케팅 |
준수 | |
| 재활용정보 제공 의무 |
법 제12조
|
•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등이 컴퓨터의 구성 재질,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재활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 기술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해야 함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프로세스) 재활용정보 제공 요청 접수 및 검토 절차 • (문서) 재활용정보 제공 표준 양식 (BOM 기반) |
총무 |
연구소 |
준수 | |
| 생산자 재활용 의무 (EPR) |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
|
• (적용 대상)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수입액 3억 원 이상인 컴퓨터 제조·수입업자 .
• 자신이 출고(판매)한 컴퓨터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PRO)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이행해야 함. • 회수 및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
재활용부과금 (미이행 시) (법 제18조)
|
• (시스템) ERP/SCM을 통한 연간 제품 출고(판매)량 집계 • (프로세스) 공제조합 가입 및 분담금 납부 관리 • (문서) 공제조합 계약서 및 분담금 납부 내역 |
연구소 |
QA / 총무 | 준수 | |
| EPR 계획서/결과서 제출 |
법 제17조
|
• (공제조합 미가입 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제출 시) |
• (프로세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개별 신고 의무 대체 | 총무 | 연구소 | 준수 | |
| 신제품 구매 시 폐제품 무상 회수 |
법 제16조의4제5항
|
• 소비자가 새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폐컴퓨터 (타사 제품 포함) 및 신제품 포장재의 회수를 요청하면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함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회수 의무 미이행 시) |
• (프로세스) 영업/물류 단계에서 신제품 배송 시 폐제품 회수 절차 수립 (물류 계약에 반영) • (문서) 소비자 대상 폐제품 무상 회수 안내 (홈페이지, 제품 설명서 등) |
QA |
연구소 | 준수 | |
| 장부의 기록 및 보존 |
법 제36조
시행령 제32조
|
• 컴퓨터 제조·수입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장부(예: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등)를 기록·보존해야 함. • (보존 기간) 5년.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기록, 거짓기록, 미보존 시) |
• (시스템) ERP 및 SCM 시스템을 통한 제조/수입/출고 이력 관리 • (정책) 문서 보관 규정 (5년 명시) |
총무 |
연구소 / QA | 준수 |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
목적 |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의무 |
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 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 수 체계 구축
②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 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 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 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 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재질구조 개선 공표 |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등 |
①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 는 자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 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 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 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해물질 사용 제한 사항 준수 |
|
재질,구조개선 지침 등 |
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②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
재질, 구조개선 지침 준수 |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EcoAS 시스템에 준수 공표 |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회수, 인계,재활용의무 |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
재활용 의무 계획서 (조합에서 대행) |
|
재질 및 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
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 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 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 업자,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 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 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친환경 제품 개발 절차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약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84호, 2020. 11. 24., 일부개정]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비교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제21065호)(20251001).pdf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804호)(20251001).pdf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00001호)(20251001).pdf
댓글 5
-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
* 2021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확인해 주세요.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65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한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6] | 2025-05-27 | 2025-11-28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 2025-11-11 | 2025-11-11 | 2026-03-17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 2025-04-01 | 2025-10-02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7] | 2025-11-11 | 2025-11-11 | 구매 | |
| 인사 |
국민연금법
[9] | 2025-11-11 | 2025-11-11 | 2026-01-01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9] | 2024-10-22 | 2025-04-23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1]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6] | 2025-04-01 | 2025-10-02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11] | 2025-03-25 | 2025-03-25 | 2026-03-26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 2025-01-31 | 2025-01-3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 2022-01-04 | 2022-01-04 | 2026-05-12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 2025-10-01 | 2025-10-01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 2025-10-21 | 2025-10-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4-06-10 | 2024-06-10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 2025-10-01 | 2025-10-01 | 2026-03-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2025-12-04 | 개발 |
2019년 6월 13일 개정 된 법률 제15657호 시행 예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