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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고용보험법

Admin 2019.01.11 13:10 조회 수 : 278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065호 
제정/개정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관리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4대보험 등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6-05-12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혜리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피보험자격 신고

 

(입사/퇴사)

 

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신고 의무) 컴퓨터 공장, 연구소, 사무실 등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이직(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함 .

 

 

(일용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함.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인당 5만원 ~ 10만원 (시행령 별표 3) .

 

• (시스템) 4대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ERP/인사 시스템)

 

• (문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5호 서식]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인사

재무 준수  
2. 고용보험료 납부

 

법 제13조 

 

(납부 의무) 근로자 부담분(임금에서 공제)과 사업주 부담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포함)을 합산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컴퓨터 제조업은 '사업주 부담분'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포함됨 .

 

(고용보험료징수법에 따름)

 

가산금체납처분

• (프로세스) 급여(Payroll) 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원천징수

 

• (프로세스) 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을 통한 정기 납부

재무 인사 준수  

3. 모성보호 급여 등

 

확인서 발급

법 제70조, 제75조

 

시행규칙 제118조, 제121조

(출산휴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05호서식] 등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제출)해야 함 .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제출)해야 함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법 제113조 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 (프로세스) 근로자 휴직 신청 시 확인서 발급 절차 표준화

 

• (문서)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등 확인서 양식 관리

인사

전사 준수  

4. 고용유지 노력

 

(지원금)

 

법 제21조 

 

• (컴퓨터 제조업 특성) 반도체 수급난, 판매 부진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예: 휴업 조작)을 사용해서는 안 됨.

[행정처분]**

 

•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12개월) (시행령 별표 2) 

 

• (프로세스) 경영 위기 시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및 신청

 

• (문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근태(휴업) 기록

인사

제조 준수  
5. 자료 제출 및 보고

 

법 제113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시) .

 

• (프로세스) 정부 기관 자료 요청 시 대응 창구 일원화

 

• (문서)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인사 서류 보관

인사

총무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

    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

    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

    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

    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

    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

    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

    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9. 1. 15.>

4대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

       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의2제 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4대보험 취득신고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

    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

       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

    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4대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법(법률)(제21065호)(20251001).pdf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32호)(20251101).pdf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53호)(202510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제조  화학물질관리법 [1]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제조  소음, 진동관리법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전사,QA  환경정책기본법 [1]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QA 
전사,제조  폐기물관리법 file 2025-10-01  2025-03-25  2026-01-02  제조 
인사  직업안정법 [2]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2] file 2024-01-30  2025-01-31    총무 
제조,구매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file 2025-11-07  2025-10-01    구매 
개발  특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file 2025-07-01  2025-07-01    마케팅 
QA,영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file 2023-11-23  2023-11-27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file 2021-01-22  2025-02-01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file 2024-09-30  2024-10-01    마케팅 
영업,재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file 2018-11-12  2019-01-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file 2021-03-03  2021-04-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file 2025-06-10  2025-06-16    마케팅 
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file 2025-11-19  2025-11-19    마케팅 
QA,개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file 2022-02-15  2022-02-15    QA 
재무,구매  외국환거래법 [1] file 2025-03-18  2025-09-19    재무 
재무  부가가치세법 [9] file 2025-03-14  2025-07-01    재무 
재무  법인세법 [7]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재무 
개발,제품기획  저작권법 [5] file 2025-03-25  2025-09-26    개발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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