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인사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065호 |
| 제정/개정일 | 2025-10-01 |
| 시행일 | 2025-10-01 |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 관리부서 | 인사 |
| 적용부서 | 전사 |
| 유관 업무명 | 4대보험 등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2026-05-12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혜리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피보험자격 신고 (입사/퇴사) |
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
• (신고 의무) 컴퓨터 공장, 연구소, 사무실 등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이직(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함 .
• (일용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함.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인당 5만원 ~ 10만원 (시행령 별표 3) .
|
• (시스템) 4대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ERP/인사 시스템) • (문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5호 서식]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인사 |
재무 | 준수 | |
| 2. 고용보험료 납부 |
법 제13조
|
• (납부 의무) 근로자 부담분(임금에서 공제)과 사업주 부담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포함)을 합산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컴퓨터 제조업은 '사업주 부담분'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포함됨 .
|
(고용보험료징수법에 따름)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 (프로세스) 급여(Payroll) 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원천징수 • (프로세스) 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을 통한 정기 납부 |
재무 | 인사 | 준수 | |
|
3. 모성보호 급여 등 확인서 발급 |
법 제70조, 제75조 시행규칙 제118조, 제121조 |
• (출산휴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05호서식] 등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제출)해야 함 .
•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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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법 제113조 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
• (프로세스) 근로자 휴직 신청 시 확인서 발급 절차 표준화 • (문서)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등 확인서 양식 관리 |
인사 |
전사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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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유지 노력 (지원금) |
법 제21조
|
• (컴퓨터 제조업 특성) 반도체 수급난, 판매 부진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예: 휴업 조작)을 사용해서는 안 됨. |
[행정처분]** •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12개월) (시행령 별표 2)
|
• (프로세스) 경영 위기 시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및 신청 • (문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근태(휴업) 기록 |
인사 |
제조 | 준수 | |
| 5. 자료 제출 및 보고 |
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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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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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300만원 이하 (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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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정부 기관 자료 요청 시 대응 창구 일원화 • (문서)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인사 서류 보관 |
인사 |
총무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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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
목적 |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보험료 |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 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 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 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 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 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 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 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9. 1. 15.> |
4대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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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 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의2제 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
4대보험 취득신고 |
|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①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 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 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 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
4대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법(법률)(제21065호)(20251001).pdf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32호)(20251101).pdf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53호)(20251001).pdf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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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개정 된 제16269호 시행 예고
-
- ⊙법률 제16415호(2019.4.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법률 제16415호(2019.4.30)
-
입법예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 2023.07.01 법률 제 19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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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령 제420호, 2024. 7.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절차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6] | 2025-05-27 | 2025-11-28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 2025-11-11 | 2025-11-11 | 2026-03-17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 2025-04-01 | 2025-10-02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7] | 2025-11-11 | 2025-11-11 | 구매 | |
| 인사 |
국민연금법
[9] | 2025-11-11 | 2025-11-11 | 2026-01-01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9] | 2024-10-22 | 2025-04-23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1]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6] | 2025-04-01 | 2025-10-02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11] | 2025-03-25 | 2025-03-25 | 2026-03-26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 2025-01-31 | 2025-01-3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 2022-01-04 | 2022-01-04 | 2026-05-12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 2025-10-01 | 2025-10-01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 2025-10-21 | 2025-10-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4-06-10 | 2024-06-10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 2025-10-01 | 2025-10-01 | 2026-03-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2025-12-04 | 개발 |


제16269호 개정판 Update 완료
◇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함.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제10조제2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1항제5호나목, 제49조 단서 신설).
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3조제2항 신설).
바.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제80조제2항 신설).
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제90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