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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근로기준법

Admin 2019.01.11 13:13 조회 수 : 162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520호 
제정/개정일 2024-10-22 
시행일 2025-10-23 
관리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인사 정책 및 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혜리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근로계약 체결 및 명시 법 제17조

• 근로자(생산직, 사무직, 연구원 등)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500만원 이하 벌금 .

 

 

• (문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 포함)

 

• (프로세스)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1부 교부 절차

 

• (기록)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징구

인사 전사 준수  
2. 임금 지급 (4대 원칙) 법 제43조

(통화)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용되는 화폐(원화)로 지급해야 함.

 

(직접)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전액) 임금은 세금, 4대 보험료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지급해야 함.

 

(정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책) 급여 규정 (급여일, 지급 방법 명시)

 

• (시스템) ERP/급여(Payroll) 시스템

인사 전사 준수  
3. 근로시간 및 휴게

법 제50조 (근로시간)

 

법 제54조 (휴게)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근로)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법 제53조).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정책) 취업규칙 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 (시스템) 근태관리 시스템 (출퇴근, 휴게시간 기록)

인사 전사 준수  
4.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가산임금) 법 제56조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공장 교대조, R&D 야간작업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시스템) 근태 기록과 연동된 자동 가산임금 계산 (급여 시스템)

 

• (문서) 임금대장 (가산수당 항목 별도 기재)

인사 재무 준수  
5. 연차 유급휴가 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법 제61조)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정책) 연차휴가 관리 규정

 

• (시스템) 연차 발생, 사용, 잔여일수 관리 (인사 시스템)

 

• (프로세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시행 (공문/이메일)

인사 전사 준수  
6.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법 제93조

• (적용 대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공장, 연구소, 본사 등).

 

• 근로시간, 임금, 휴가, 안전보건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

 

•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불이익 변경 시 동의)을 들어야 함.

 

•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서) 취업규칙 (사규)

 

• (기록) 취업규칙 신고 접수증

 

• (기록) 근로자 의견 청취/동의서

인사

근로자 위원회

 

/

 

전사

준수  
7. 임금대장 등 서류 보존

법 제41조, 제42조

 

시행령 제22조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결정 서류, 휴가 관련 서류 등 중요 인사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 임금대장에는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근로시간,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책) 인사 서류 보존 규정 (3년 명시)

 

• (시스템) 인사 DB 및 급여대장 보관

인사 재무 준수  
8.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금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사)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조치) 피해 근로자 보호(유급휴가, 근무지 변경) 및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비밀누설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금지 .

 

 

[과태료]<VEC_050>

 

• 1천만원 이하 (조사/조치 의무 미이행)

 

• 500만원 이하 (비밀 누설)

 
 
 

 

• (정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절차 (취업규칙 반영)

 

• (프로세스) 신고 접수 채널 운영 (익명 신고 포함)

 

• (문서) 사건 조사 보고서 및 조치 결과서

인사

법무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

    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10. 5. 25.>

  - 근로계약서 작성

  - 인사정책 및 관리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

    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근로계약서 작성
임산부의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

    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

    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

    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

    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시행일] 74조제7, 74조제8, 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산 전후 휴가 관련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

           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취업규칙 작성

  - 인사정책 및 관리

 

근로기준법(법률)(제20520호)(20251023).pdf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436호)(20251023).pdf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36호)(20250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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