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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3:26 조회 수 : 165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8927호 
제정/개정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관리기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혜리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노사협의회 설치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설치 의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장, 연구소, 본사 등)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 주된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0조) 

 

• (문서) 노사협의회 설치 보고서

 

• (기록)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 현황

인사

전사    
2. 노사협의회 구성 법 제6조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동수)**의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하)으로 구성해야 함 .

 

 

(근로자위원)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입후보 자격: 해당 사업장 근로자) .

 

 

(사용자위원)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미구성 시 제1항의 '설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

• (문서)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 및 투표 결과

 

• (문서) 사용자위원 위촉장/임명장

 

• (기록) 노사협의회 위원 명부

인사

전사    
3. 협의회 규정 신고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 

 

• 노사협의회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제정해야 함.

 

• 제정(또는 변경)한 협의회 규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함 .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2조) 

 

• (문서) 노사협의회 규정

 

•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협의회규정 제출서

 

• (기록) 신고 접수증

인사

전사    
4. 정기회의 개최 법 제12조

•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함 .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2조) 

 

• (문서) 연간/분기별 회의 일정 공지

 

• (기록) 노사협의회 회의록 (3년간 보존)

인사

위원회 (근로자/사용자)    
5. 보고 및 설명 의무 법 제20조

(정기 보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 계획(채용/배치),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결산 등)에 대해 성의 있게 보고하고 설명해야 함 .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2조)

 

(정당한 사유 없는 보고/설명 미이행 시)

• (문서) 정기회의 보고 자료 (경영 현황, 생산 실적, 인력 계획)

 

• (기록) 회의록에 보고 및 설명 내용 기재

경영기획 

사용자위원    
6. 의결사항 이행 법 제24조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예: 복지제도 변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서는 안 됨.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 (기록) 회의록 내 의결사항 및 이행계획 관리

 

• (프로세스) 의결사항 이행 모니터링

인사

전사    
7. 고충처리위원 의무 법 제26조, 제27조

(설치)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근로자의 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30인 이상 사업장).

 

(처리)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또는 10일 이내 미처리 시)

• (문서) 고충처리위원 임명장/위촉장

 

• (기록)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10일 이내 처리 명시)

인사

사용자위원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

    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설치

(하나로협의회)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

    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하나로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회의체운영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하나로협의회 회의록
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

      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하나로협의회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8927호)(20221211).pdf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983호)(20221211).pdf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81호)(20230608).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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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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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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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file 2025-04-01  2025-10-02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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