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egal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065호 
제정/개정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관리기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채용, 여성근로자 출산과 양육 및 성희롱예방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혜리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채용 시 성차별 금지 법 제7조

• 컴퓨터 연구원, 생산직, 사무직 등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1.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7조)

• (문서) 채용 공고 표준안 (성차별적 문구 제거)

 

• (문서) 면접관 교육 자료 (차별적 질문 금지)

인사

전사

   
2. 임금 및 승진 등 차별 금지

법 제8조 (임금)

 

법 제10조 (승진)

(임금) 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됨 2.

 

 

(승진) 근로자의 승진(예: 연구원 → 선임연구원)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7조)

 

(임금/승진/정년/해고 차별 시)

• (문서) 직무급 기반의 임금 테이블(Wage Table)

 

• (문서) 공정한 승진 평가 기준 (KPI/다면평가)

인사 전사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의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

 

(내용)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4444.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9조)

 

(미실시 시)

• (문서) 연간 법정의무교육 계획

 

• (기록) 교육 이수자 명단 및 교육 자료 보관

인사 전사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법 제14조

(조사) 피해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함.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함.

 

(가해자 징계) 성희롱 사실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불이익 금지)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5.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조사/보호/징계 의무 미이행 시)

• (정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처리 절차 (취업규칙)

 

• (조직)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신고 채널 운영

 

• (문서) 사건 조사 보고서 및 조치 결과서

인사

전사    
5. 육아휴직 보장 법 제19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이를 허용해야 함 (예외 사유 외) 6.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 시)

 

[벌금] 500만원 이하 (휴직 미허용 시)

• (정책) 육아휴직 운영 규정

 

• (프로세스)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

 

• (문서) 휴직자 인사명령서

인사 전사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 제19조의2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예외 사유 외) 7.

 

 

•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미허용 시)

•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운영 규정

 

• (프로세스) 단축근무 신청 및 승인, 근로계약 변경 절차

인사 전사    
7. 가족돌봄휴직/휴가 법 제22조의2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연 최대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연 최대 10일)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예외 사유 외) 8.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9조)

 

(미허용 시)

• (정책) 가족돌봄휴직/휴가 운영 규정 (취업규칙)

 

• (프로세스) 휴직/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인사 전사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책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 채용업무

  - 여성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

    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

    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

    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

    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

    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

    정 2012. 2. 1.>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

    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

    정 2012. 2. 1.>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

    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

    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육아휴직 신청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1065호)(20251001).pdf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806호)(20251001).pdf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53호)(202510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 
개발,제품기획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file 2025-03-27  2025-03-27    개발 
QA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file 2025-06-20  2025-06-20    QA 
제조,QA,개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file 2024-01-02  2024-01-02    QA 
QA,개발,제품기획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file 2025-08-13  2025-08-13    QA 
QA,개발,제품기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file 2025-10-01  2025-10-01    QA 
QA  제조물 책임법 [1] file 2017-04-18  2018-04-19    QA 
QA,개발,마케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file 2025-11-12  2025-11-12    QA 
QA,개발,마케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file 2025-01-21  2025-01-21    QA 
QA,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file 2024-12-27  2024-12-27    QA 
QA,영업  소비자기본법 [5] file 2024-02-13  2025-01-01    QA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