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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Admin 2019.01.11 13:36 조회 수 : 187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523호 
제정/개정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관리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관리부서 인사,총무 
적용부서 전사 
유관 업무명 근로자 안전 유지 및 4대보험 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6-02-12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혜리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법 제6조 (적용 범위)

 

(보험료징수법)

(당연 가입)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컴퓨터 공장, 연구소, 본사 사무실 등)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1.

 

 

(보험료 납부) 매월 산정된 산재보험료(컴퓨터 제조업 업종 요율 적용)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처벌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름)

 

가산금체납처분

 

• 미가입 상태 재해 시 급여액의 50% 징수

• (프로세스) 사업 개시(설립) 시 성립 신고

 

• (프로세스) 매월 보험료 정기 납부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인사

전사    

2.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법 제114조

 

시행령 [별표 13]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함.

 

(일반재해) 중대재해 외의 산업재해(휴업 3일 이상)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함.

 

[과태료]

 

• 중대재해 미보고/거짓 보고: 3천만원 이하 .

 

 

• 일반재해 미보고/거짓 보고: 1,500만원 이하 .

 

• (프로세스)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신고) 체계 (EHS팀)

 

• (문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 (문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제조

/

인사

전사    

3.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시 조력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20조

• 근로자(생산직, 연구원 등)가 업무상 부상(예: 조립 라인 근골격계 질환) 또는 질병(예: R&D 유해물질 노출)으로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사실관계(재해 경위 등)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등 신청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주의) 사업주가 재해 경위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서는 안 됨.

 

[과태료]

 

• 100만원 이하 (거짓 작성 신고) .

 

 

• 100만원 이하 (요양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 거부).

 

• (프로세스) 산재 신청 접수 및 사업주 확인 날인 절차

 

• (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란)

인사

전사    
4. 서류 보존 의무 법 제116조

• 산재보험에 관한 중요 서류(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재해 보상 관련 서류 등)를 3년간 보존해야 함 6.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미보존 시) .

 

• (정책) 인사/안전 서류 보관 규정 (3년 명시)

 

• (시스템) 인사 DB, 급여대장, 재해 기록 보관

인사

재무

/

QA

   
5. 출퇴근 재해 관리 법 제37조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예: 자가용/대중교통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위 3항(요양급여 신청 조력)에 따라 처리해야 함. (위 3항과 동일) • (프로세스) 산재 접수 시 재해 경위(출퇴근 경로 등) 확인

인사

전사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

    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0. 9.>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

           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

          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

          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

    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

    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산업재해 인정 기준 수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제20523호)(20250101).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160호)(20250101).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84호)(202307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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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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