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영업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345호 |
| 제정/개정일 | 2024-02-20 |
| 시행일 | 2024-08-21 |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 관리부서 | 마케팅 |
| 적용부서 | 마케팅 |
| 유관 업무명 | 영업 관련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처분 (미준수 시)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직접생산 확인 (공공조달 참여) |
법 제9조 1
법 제10조
시행령 제10조 3
|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예: 컴퓨터) 구매 시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해야 함 .
• 컴퓨터 제조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컴퓨터' 품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세부 기준(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을 충족해야 함 6.
|
•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 자격 상실. • 계약 해제/해지 (입찰 후 미충족 발견 시). |
• (프로세스)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행규칙 제5조) .
• (문서) 생산공장 등록증, 생산시설 보유 증빙,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작업표준 등 증빙 자료 관리. |
마케팅 |
QA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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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 관리 |
시행규칙 제6조 |
•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임 (확인받은 날로부터 기산) .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공조달 입찰에 계속 참여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재신청)해야 함. |
•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상실. |
• (시스템) 인증/확인 유효기간 만료일 알림 관리. • (프로세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
마케팅 | QA | 준수 | |
|
3.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 관리 |
법 제11조 9
|
다음의 확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공장이 폐쇄되거나 생산시설이 멸실되는 등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직접생산 확인 취소. • 취소 사실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공표됨. |
• (프로세스) 정기적인 내부 감사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 • (프로세스) 공장 이전, 주요 설비 매각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검토. • (프로세스) 조달 계약 이행 관리. |
QA |
생산 |
준수 | |
|
4. 성능인증 (선택) (우선구매 혜택) |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
• (선택 사항) 제조하는 컴퓨터가 다른 중소기업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인정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 인증 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음. |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처벌 없음. 미신청 시 우선구매 혜택 없음.) |
• (프로세스)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련 기술/성능 증빙 자료(시험 성적서 등) 제출 .
|
연구소 |
마케팅 / QA |
준수 |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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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의무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 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 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 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 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 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 17. 7. 26.>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 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성능인증 보유 |
|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개발부서 업무)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 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 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 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성능인증 절차 및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345호)(20240821).pdf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505호)(20240517).pdf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제00076호)(20230808).pdf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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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ㆍ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며, 현행법상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하청"을 "하도급"으로 순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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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0. 31.] [법률 제19824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여 특례를 부여하며, 이의신청 처리기간의 연장을 제외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함.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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