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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4:26 조회 수 : 97

카테고리 상거래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134호 
제정/개정일 2025-11-11 
시행일 2025-11-11 
관리기관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外 
관리부서 경영기획 
적용부서 경영기획 
유관 업무명 투자 및 공표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6-03-17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허준호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정기 공시 (사업보고서 등) 법 제159조, 제160조

(사업보고서)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매 분기 및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허위 기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법 제445조).

 

(미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446조).

• (문서) 사업보고서, 분기/반기 보고서

 

• (프로세스) 공시 일정 관리 및 DART 제출 프로세스

재무

법무/기획 준수  
2. 주요경영사항 공시 (수시 공시) 법 제161조 (즉시 공시) 신규 컴퓨터 모델 개발 중단, 대규모 리콜, 공장 가동 중단,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

(허위 기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미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프로세스) 주요 정보 발생 시 공시 담당 부서(IR) 즉시 보고 체계

 

• (문서) 공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재무

전사

준수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 거래) 법 제174조

(정보)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예: 신제품 출시 계획, 실적 발표, 대형 계약 등)를 이용 금지.

 

(행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절대 금지.

[형사 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벌금 (법 제443조).

• (정책) 내부자 거래 통제 규정

 

• (프로세스) 임직원 정기 교육 (연 1회 이상)

 

• (시스템) 중요정보 접근 통제 및 임직원 주식거래 모니터링

법무

전사 준수  
4. 단기매매차익 반환 법 제172조

(대상) 임원, 주요주주(10% 이상 보유자).

 

(의무) 자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형사 처벌은 없으나, 민사상 반환 의무 발생)

• (프로세스) 임원 및 주요주주 주식 거래 내역 모니터링

 

• (문서) 대상자에게 관련 규정 고지 (서약서 징구)

재무 인사 준수  
5. 불공정 거래 금지 (시세조종 등)

법 제176조 (시세조종)

 

법 제178조 (부정거래)

• (시세조종)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예: '개발되지 않은 신기술' 발표)하거나 통정매매 등을 하는 행위 금지.

 

• (부정거래) 중요한 사항(예: '심각한 제품 결함')을 고의로 숨기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금지.

[형사 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손실 회피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벌금 (법 제443조).

• (정책) 공시정보 관리 규정

 

• (프로세스) 대외 홍보자료(IR, 마케팅) 사전 검토 및 팩트 체크

재무

마케팅 / 영업 준수  
6. 상장법인 지배구조 준수

법 제165조의12 ~

 

시행령 제176조의5 ~

• (자산 2조원 이상 등 규모에 따라) 사외이사 비율 준수,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임명 등 지배구조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과태료] 법 제448조, 시행령 제391조 등에 따라 미준수 항목별 과태료 부과 (예: 감사위원회 설치 위반).

• (정책)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준법통제기준

 

• (문서)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

법무

재무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

   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

   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

   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

      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

      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

   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⑤ 삭제  <2009. 2. 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

   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

   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

   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매 년 전자공시를 통해

업무보고서를 공시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6. 3. 29.>

매 분기 및 반기 전자공시를

통해 업무보고서를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

   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

   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

   8. 2. 29., 2013. 5. 28., 2014. 12. 30., 2016. 3. 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

      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

      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

      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주요사항 발생시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제21134호)(20251111).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834호)(20251028).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제02034호)(20250602).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6] file 2025-05-27  2025-11-28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file 2025-11-11  2025-11-11  2026-03-17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file 2024-02-20  2024-08-2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2] file 2024-02-27  2024-08-28    마케팅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file 2025-04-01  2025-10-02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7] file 2025-11-11  2025-11-11    구매 
인사  국민연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2026-01-01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9] file 2024-10-22  2025-04-23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1]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6] file 2025-04-01  2025-10-02    마케팅 
총무  지방세법 [8]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총무 
총무  대기환경보전법 [11] file 2025-03-25  2025-03-25  2026-03-26  총무 
QA,개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file 2025-01-31  2025-01-31    개발 
총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file 2022-01-04  2022-01-04  2026-05-12  총무 
개발,총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총무 
개발,제품기획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개발,제품기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file 2025-10-21  2025-10-23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4-06-10  2024-06-10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file 2025-10-01  2025-10-01  2026-03-19  개발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file 2024-04-18  2024-04-18  2025-12-04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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