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개발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841호 |
| 제정/개정일 | 2025-03-25 |
| 시행일 | 2025-09-26 |
| 관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저작권 관리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웅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제품 내 탑재/번들 SW 라이선스 |
법 제136조 (벌칙) 법 제141조 (양벌규정) |
• 컴퓨터에 사전 설치(Pre-install)되는 운영체제(OS), 펌웨어, BIOS, 번들 애플리케이션, 오픈소스 SW 등 모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확보해야 함. • 특히 사용된 오픈소스 SW의 라이선스 의무(고지, 소스코드 제공 등)를 준수해야 함. |
[형사 처벌] • 행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법인: 5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 (문서) SW 라이선스 계약서 (MS, HWP 등 상용 SW) • (프로세스) 오픈소스 SW(OSS) 사용 전 검증 및 고지 의무 이행 절차 (OSS 스캔) |
연구소(R&D) /구매 |
법무/ QA |
준수 | |
| 2. 사내(업무용) SW 라이선스 |
법 제136조 (벌칙) 법 제141조 (양벌규정) |
• (사무용)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OS, 오피스, 한글 등 일반 사무용 SW의 정품 라이선스를 인원수/PC 수에 맞게 확보해야 함. • (공장/연구용) CAD/CAM, ERP, MES(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설계·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전문 SW의 정품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함. • 불법 복제(크랙) SW 사용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함.
|
[형사 처벌] • 행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
• 법인: 5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 (정책) SW 자산 관리(SAM) 규정 • (시스템) 정품 SW 관리대장 (라이선스 증서 포함) • (프로세스) 정기적인 사내 SW 사용 실태 점검 및 감사 |
솔루션 |
경영지원 | 준수 | |
| 3. 마케팅/홍보 저작물 |
법 제136조 (벌칙) 법 제141조 (양벌규정) |
• (폰트) 컴퓨터 제품 광고, 포장, 매뉴얼, 홈페이지 제작 시 사용되는 **글꼴(폰트 파일)의 상업적 사용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함. • (콘텐츠) 광고물, 홈페이지, 매뉴얼에 사용되는 이미지, 사진, 영상, 음악 등 모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확보(계약)해야 함.
|
[형사 처벌]** • 행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법인: 5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 (정책) 마케팅 콘텐츠(폰트, 이미지 등) 사용 가이드라인 • (문서) 유료 폰트/이미지 라이선스 계약서 및 증서 |
마케팅 |
법무 | 준수 | |
|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무 |
법 제101조의3 시행령 제42조, 45조 |
• (대상) 컴퓨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센터, 고객지원 커뮤니티(게시판),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 OSP에 해당함 .
• (책임제한 요건) 저작권 침해 책임(Safe Harbor)을 면책받으려면, 저작권 침해 통지 및 중단(Takedown)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창구(전화, 이메일 등)를 게시하고, 실제 요청 시 즉시 중단 조치를 이행해야 함 .
|
(미준수 시 OSP 책임제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 방조범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위 1, 2항의 처벌/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 (정책) OSP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Takedown 절차) • (웹사이트)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연락처) 명시 |
솔루션 |
법무 | 준수 |
저작권법(법률)(제20841호)(20250926).pdf
댓글 5
-
입법예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시행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2024.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저작권등록 신청 수수료를 매 신청 시마다 2만원 이상 내도록 하던 것을 두 번째 신청부터는 1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작권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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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제15823호 개정판 Update 완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알선서 작성에 있어 기명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