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재무/세무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781호 |
| 제정/개정일 | 2025-03-18 |
| 시행일 | 2025-09-19 |
| 관리기관 |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
| 관리부서 | 재무 |
| 적용부서 | 재무,구매 |
| 유관 업무명 | 외국환거래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윤지호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자본거래 신고 (해외 공장 설립/투자) |
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
• (해외직접투자) 해외 생산 공장(법인) 또는 지사(영업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기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신고해야 함. • (금전 대차) 해외 법인(모회사/자회사/관계사)과 자금을 대여(대출)하거나 차입(대출받음)하는 계약 시 신고해야 함. |
•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위반 시) (법 제27조). |
• (프로세스) 해외 투자 또는 자금 대차 계약 전, 재무/법무팀 사전 검토 및 지정은행 신고 의무화 • (문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금전대차 계약서 |
재무 |
법무 |
준수 | |
|
2. 비정상적 결제 (상계, 제3자 지급) |
법 제16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
• (상계 금지 원칙) 부품 수입대금(지급액)과 완제품 수출대금(수령액)을 해외 거래처와 상계(Netting) 처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지급/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함. • (예외)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거래(예: 동일 거래처와 건당 5천만 달러 이하 상계)는 신고 예외가 될 수 있음 (시행령 제31조).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법 제32조, 시행령 제37조 [별표 2]). |
• (프로세스) 대금 결제 시 상계 또는 제3자 지급 발생 여부 검토 • (문서) 상계 등 신고서 (해당 시) • (정책) 재무/회계팀의 결제 방식 통제 |
재무 |
영업 |
준수 | |
| 3. 자료 보고 및 검사 | 법 제20조 (보고 및 검사) |
•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외환 거래(부품 수입, 완제품 수출 대금 결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법 제32조, 시행령 제37조 [별표 2]). • [과태료] 700만원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
• (프로세스) 대외기관 자료 요청 시 대응 창구 일원화 (재무/법무팀) • (문서) 수출입 대금 결제 증빙 자료 보관 |
재무 | 법무 | 준수 | |
|
4. 법인 책임 (양벌규정) |
법 제30조 (양벌규정) |
• 임직원(예: 재무 담당자, 해외영업 담당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예: 무신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 외에 **법인(회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면책) 단, 법인이 임직원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 |
• (위반 조항별) 최대 1억원 이하 벌금 |
• (프로세스) 전사 외국환거래법 정기 교육 • (정책) 외환거래 컴플라이언스 내부 지침 수립 • (프로세스) 내부 감사 시 외환 거래 절차 점검 |
법무 | 전사 | 준수 |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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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적용대상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 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 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 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보이스, 송금케이블, 면장 |
제8조(해외직접투자)
제9조(자본거래)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제21조(건전성 규제)
제24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과태료 부과기준]







외국환거래법(법률)(제20781호)(20250919).pdf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743호)(20250919).pdf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제조 |
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제조 |
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전사,QA |
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QA |
| 전사,제조 |
폐기물관리법
| 2025-10-01 | 2025-03-25 | 2026-01-02 | 제조 |
| 인사 |
직업안정법
[2]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2] | 2024-01-30 | 2025-01-31 | 총무 | |
| 제조,구매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 2025-11-07 | 2025-10-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 2021-01-22 | 2025-02-01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4-09-30 | 2024-10-01 | 마케팅 |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 2025-06-10 | 2025-06-16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1] | 2025-03-18 | 2025-09-19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1호, 2025.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의 거래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문금융기관간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외에 전문금융기관 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