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재무/세무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065호 |
| 제정/개정일 | 2025-10-01 |
| 시행일 | 2026-01-02 |
| 관리기관 | 재정경제부(외환제도과) |
| 관리부서 | 재무 |
| 적용부서 | 재무,구매 |
| 유관 업무명 | 외국환거래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6-02-27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윤지호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자본거래 신고 (해외 공장 설립/투자) |
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
• (해외직접투자) 해외 생산 공장(법인) 또는 지사(영업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기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신고해야 함. • (금전 대차) 해외 법인(모회사/자회사/관계사)과 자금을 대여(대출)하거나 차입(대출받음)하는 계약 시 신고해야 함. |
•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위반 시) (법 제27조). |
• (프로세스) 해외 투자 또는 자금 대차 계약 전, 재무/법무팀 사전 검토 및 지정은행 신고 의무화 • (문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금전대차 계약서 |
재무 |
법무 |
준수 | |
|
2. 비정상적 결제 (상계, 제3자 지급) |
법 제16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
• (상계 금지 원칙) 부품 수입대금(지급액)과 완제품 수출대금(수령액)을 해외 거래처와 상계(Netting) 처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지급/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함. • (예외)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거래(예: 동일 거래처와 건당 5천만 달러 이하 상계)는 신고 예외가 될 수 있음 (시행령 제31조).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법 제32조, 시행령 제37조 [별표 2]). |
• (프로세스) 대금 결제 시 상계 또는 제3자 지급 발생 여부 검토 • (문서) 상계 등 신고서 (해당 시) • (정책) 재무/회계팀의 결제 방식 통제 |
재무 |
영업 |
준수 | |
| 3. 자료 보고 및 검사 | 법 제20조 (보고 및 검사) |
•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외환 거래(부품 수입, 완제품 수출 대금 결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법 제32조, 시행령 제37조 [별표 2]). • [과태료] 700만원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
• (프로세스) 대외기관 자료 요청 시 대응 창구 일원화 (재무/법무팀) • (문서) 수출입 대금 결제 증빙 자료 보관 |
재무 | 법무 | 준수 | |
|
4. 법인 책임 (양벌규정) |
법 제30조 (양벌규정) |
• 임직원(예: 재무 담당자, 해외영업 담당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예: 무신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 외에 **법인(회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면책) 단, 법인이 임직원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 |
• (위반 조항별) 최대 1억원 이하 벌금 |
• (프로세스) 전사 외국환거래법 정기 교육 • (정책) 외환거래 컴플라이언스 내부 지침 수립 • (프로세스) 내부 감사 시 외환 거래 절차 점검 |
법무 | 전사 | 준수 |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
목적 |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적용대상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 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 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 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보이스, 송금케이블, 면장 |
제8조(해외직접투자)
제9조(자본거래)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제21조(건전성 규제)
제24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과태료 부과기준]







외국환거래법(법률)(제21065호)(20260102).pdf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947호)(20260102).pdf
댓글 2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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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5-10-01 | 2026-01-02 |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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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01-30 | 2025-01-31 | 총무 | |
| 제조,구매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4] | 2026-01-30 | 2026-02-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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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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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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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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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6] | 2026-02-19 | 2026-02-19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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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5-10-01 | 2026-01-02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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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6-01-23 | 2026-01-23 | QA | |
| 재무,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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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10]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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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25-10-01 | 2026-01-02 | 2027-01-01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2026-05-11 | 개발 |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1호, 2025.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의 거래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문금융기관간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외에 전문금융기관 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