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개발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3호 |
| 제정/개정일 | 2022-02-15 |
| 시행일 | 2022-02-15 |
| 관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개발 |
| 유관 업무명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04-0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재승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행정규칙
1. 준수평가표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 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 신고 |
제5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신고 등) |
1. (대상)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서버는 경고표지 대상 아님 ).
2. (시험) 해당 제품에 대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거나 자체측정승인을 받아야 함.
3. (신고) 측정결과 통보일 또는 자체측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기전력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시험성적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4. (판매 전 신고)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측정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함.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공표
|
• (문서) 신제품 개발 표준 (측정/신고 절차 포함) • (문서) 시험성적서 관리대장 • (서식) 대기전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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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연구소 |
준수 | |
|
대기전력경고표지 표시 (기준 미달 시) |
제6조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
1. (대상)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2. (요건) 신고 제품이 [별표 2]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표시) [별표 5]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제품의 전면, 윗면 또는 명판 등에 표시해야 함.
|
•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공표
|
• (표준) [별표 5] 경고표지 도안
• (문서) 제품 라벨링 및 포장 사양서 • (절차) 기준 미달 제품 관리 절차 |
연구소 |
QA |
준수 | |
|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표시 (자율) |
제7조, 제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및 표시) |
1. (대상) 서버,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모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 (요건) 제품이 [별표 2]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판정받아야 함.
3. (신고) 공단에 신고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함.
4. (표시) 등록된 제품에 한해 [별표 6]의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5. (금지) 기준에 미달하거나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됨.
|
• 거짓 표시 또는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 (표시 제거 등)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공표
|
• (표준) [별표 6] 에너지절약마크 도안
• (문서) 마케팅/광고 가이드라인 • (서식) 대기전력신고서 (서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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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연구소 |
준수 | |
| 연간 실적 보고 |
제14조 (보고 등) |
1. (대상) 서버,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모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 (내용)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 실적. 3. (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인터넷) 제출해야 함.
|
(규정 내 처벌 조항 없음.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름) |
•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시스템) ERP/SCM 판매 및 생산 데이터 |
연구소 |
영업 생산 |
준수 | |
| 사후관리 협조 |
제9조 (사후관리 등) |
1. (검사 협조) 공단이 표시 이행,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소,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 시 협조해야 함.
2. (시료 채취 협조) 공단이 판매업소, 공장 등에서 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 협조해야 함.
|
(규정 내 처벌 조항 없음. 위반 사항 발견 시 제10조의 시정명령 절차로 진행됨 )
|
• (절차) 대외기관 현장심사 대응 매뉴얼 • (기록) 제품 이력 관리 (Lot 추적) |
QA |
생산 |
준수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33호)(20220215).pdf
댓글 2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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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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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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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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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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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2025-03-25 | 2026-01-02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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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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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5-11-07 | 2025-10-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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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 2021-01-22 | 2025-02-01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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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2024-10-01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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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 2025-06-10 | 2025-06-16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1] | 2025-03-18 | 2025-09-19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시행 2022. 2.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3호, 2022. 2. 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일부품목 대기전력프로그램 운용규정에서 삭제
- 시험기관 사후관리
◇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프로그램 저감대상 제품 일부품목(‘컴퓨터’, ‘모니터’)을 삭제
ㅇ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이관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 적용
나. 시험기관 사후관리 강화
ㅇ 국무조정실 "시험ㆍ검사 운영 개선방안" 과제(‘18.6) 이행
⇒ (現) 관리주기 없이 관리 → (改) 3년마다 사후관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