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영업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065호 |
| 제정/개정일 | 2025-10-01 |
| 시행일 | 2026-01-02 |
| 관리기관 | 조달청 外 |
| 관리부서 | 마케팅 |
| 적용부서 | 마케팅,영업 |
| 유관 업무명 | 조달 계약 / 납기지체 기준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6-02-27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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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
목적 |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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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 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 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 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 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 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 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 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 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 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 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납기지체 관리 (조달청 계약이행실적평가로 평가 관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1065호)(20260102).pd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947호)(20260102).pd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제00001호)(20260102).pdf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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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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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2026-06-01 | QA,총무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6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 2024-10-22 | 2025-01-01 | 2026-07-01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2026-08-20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6년 Q1) | 2026-02-27 | 2019-09-01 | 법무 | |
|
환경 준수 평가
[1] | 2026-01-02 | 2025-01-02 | QA | ||
| 제조 |
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제조 |
| 제조 |
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전사,QA |
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6-01-02 | QA | |
| 전사,제조 |
폐기물관리법
[1] | 2025-11-11 | 2025-11-11 | 2026-03-26 | 제조 |
| 인사 |
직업안정법
[2]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2] | 2024-01-30 | 2025-01-31 | 총무 | |
| 제조,구매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4] | 2026-01-30 | 2026-02-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3] | 2026-01-27 | 2026-02-01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4-09-30 | 2024-10-01 | 마케팅 |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6] | 2026-02-19 | 2026-02-19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5-10-01 | 2026-01-02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6-01-02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3] | 2026-01-23 | 2026-01-23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2]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10]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8] | 2025-10-01 | 2026-01-02 | 2027-01-01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2026-05-11 | 개발 |
입법예고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33호, 2020. 3. 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