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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카테고리 영업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조달청고시 제2018-17호 
제정/개정일 2018-11-12 
시행일 2019-01-01 
관리기관 조달청(구매총괄과)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영업,재무 
유관 업무명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처분 (미준수 시)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세금계산서

 

세부 항목 작성

제3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핵심 의무) 컴퓨터, 노트북, 서버 등 민간(B2B, B2C)에 판매하는 제품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부품명 및 **규격(모델명)**을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 이는 MAS 계약 가격 협상의 기초 자료(가격자료)로 활용됨.

 

• 가격자료 불인정

 

• MAS 계약 협상 지연 또는 불가

• (시스템) ERP/회계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규격(모델명)' 필드 필수 입력 설정

 

• (프로세스) 매출 내역과 발행 내역 월별 대사

재무

영업 준수  

2.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금지

제7조 (허위서류 등 제출 금지)

(중대 위반) MAS 계약의 **납품실적(적격성 평가)**이나 협상기준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거나(예: 금액 부풀리기)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공 매출)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 발행·제출해서는 안 됨 .

 

• 본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상 **'허위 서류 제출'**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납부금(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됨.

 

• (정책) 윤리강령 및 CP(Compliance Program) 규정 (허위 매출 금지)

 

• (프로세스) 내부 감사 시 매출채권 및 실거래 증빙(운송장 등) 대조

법무

재무

/

영업

준수  

3. 세금계산서

 

제출 및 보완

제4조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

 

제5조 (내역의 보완)

• 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송되어야 하며, 조달청은 이 자료를 MAS 가격 관리에 활용함 .

 

 

• 만약 기재사항(모델명 누락, 금액 착오 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보완 조치를 해야 함 .

 

• (미보완 시) 부정확한 가격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 또는 제7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프로세스) 월 마감 시 매출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검토

 

• (프로세스)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 발행 및 재전송

재무

영업 준수  
4. 자료 보관 및 보안 제6조 (제출자료의 활용)

• 조달청은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2년간 보관.

 

 

• (업체 의무는 아니나 참고 사항) 조달청 담당 공무원 등은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업체 해당 사항 아님) • (참고) 조달청의 가격자료 보관 주기(2년) 인지 영업 재무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가격자료 제출 요구) 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

    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

   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모델)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

      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

      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

      는 규격(모델)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건을 별

      도로 명시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수량

      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단가

      를 입력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

      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에 따

      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에 대한 조달

      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공란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 등 숫자

      외의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9.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란에는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

    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을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 대상 업체 중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홈택스

      에서 발급한 내용을 해당업체의 동의(홈택스에서 해당업체가 자

      료제공에 동의한 것을 말하며 1회에 한한다)를 거쳐 조달청장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이전에 다

      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 상

      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다.)는 협상품목승인 익

      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까지 제1

      호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한 내에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계약품목은 종합쇼

      핑몰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체가 동의 절차를 이행

      한 익일(근무일 기준)에 이를 확인하여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

      할 수 있다.

   3.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는 제2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또는 다수공급

      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

      근 1년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의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

      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

      쇼핑몰에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

      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을

      따른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출이 불가능한 명

      백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업체

      가 직접 제출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모든 관리 대상 업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이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홈택스의 자료제공에

    동의한 업체는 해당 자료를 조달청장이 관리 및 활용하는데 동의

    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격자료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조달청장은 관리 대상 업체가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 의무가 없어진 경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철회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철회 요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영한다.

 

제5조(제출자료의 변경)

① 관리 대상 업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상 물품식

    별번호가 누락되거나 착오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효율관

    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

    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

    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

    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

    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

   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제조  화학물질관리법 [1]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제조  소음, 진동관리법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전사,QA  환경정책기본법 [1]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QA 
전사,제조  폐기물관리법 file 2025-10-01  2025-03-25  2026-01-02  제조 
인사  직업안정법 [2]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2] file 2024-01-30  2025-01-31    총무 
제조,구매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file 2025-11-07  2025-10-01    구매 
개발  특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file 2025-07-01  2025-07-01    마케팅 
QA,영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file 2023-11-23  2023-11-27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file 2021-01-22  2025-02-01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file 2024-09-30  2024-10-01    마케팅 
영업,재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file 2018-11-12  2019-01-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file 2021-03-03  2021-04-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file 2025-06-10  2025-06-16    마케팅 
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file 2025-11-19  2025-11-19    마케팅 
QA,개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file 2022-02-15  2022-02-15    QA 
재무,구매  외국환거래법 [1] file 2025-03-18  2025-09-19    재무 
재무  부가가치세법 [9] file 2025-03-14  2025-07-01    재무 
재무  법인세법 [7]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재무 
개발,제품기획  저작권법 [5] file 2025-03-25  2025-09-26    개발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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