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영업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조달품질원공고 제2025-4호 |
| 제정/개정일 | 2021-01-22 |
| 시행일 | 2025-02-01 |
| 관리기관 | 조달품질원(납품검사과) |
| 관리부서 | 마케팅 |
| 적용부서 | QA,마케팅,영업 |
| 유관 업무명 | 전문기관검사 검사 실시 적용 기준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2025년 품질보증조달물품 A 등급 상태로 조달 납품검사 면제 대상품으로 등록
2. 준수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과태료 또는 불이익 | 관리방법(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검사 대상 여부 및 기준금액 확인 |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1~3] |
• 납품하는 물품(예: 자료수집장치,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함 1.
• (단가계약) 납품요구금액 누적액이 최초검사 기준금액(통상 1억원) 이상 도달 시 검사 신청 의무 발생 2.
|
• 납품 지연 (검사 미이행 시 납품 불가)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
• (시스템)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별 검사 조건 확인 • (문서) 납품요구금액 누적 관리 대장 |
마케팅 | QA | 준수 | |
| 차기 검사 주기 준수 | 제5조제2항제2호 |
• 이전 검사 합격 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차기 검사를 받아야 함 3.
1. 이전 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 2. 누적 납품요구금액 3억 원 이상 (일부 품목 제외) |
• 납품 중단 (검사 합격 전까지 납품 불가) | • (시스템) 차기 검사 도래일 및 누적 금액 모니터링 (알림 설정) | QA |
마케팅 |
준수 | |
| 검사 불합격 시 제재 대응 (주기 단축) | 제8조 |
• 검사 불합격 시, 해당 품명의 검사 주기가 **대폭 강화(단축)**됨을 인지하고 관리해야 함 4.
- 기간: 60일 → 30일로 단축 - 금액: 3억원 → 1억원으로 하향 • (적용 기간) 1회 불합격 시 180일간, 2회 이상 시 360일간 단축된 기준 적용. |
• 잦은 검사로 인한 검사 비용 증가 • 납품 지연 및 조달청 벌점 부과 위험 |
• (프로세스) 불합격 발생 즉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CAPA) • (문서) 품질개선보고서 작성 및 제출 |
QA |
제조 |
준수 | |
| 검사 주기 연장 (인센티브) | 제7조 |
• 동일 계약번호 내에서 2회 이상 연속 합격한 품명은 검사 주기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 기간: 60일 → 180일로 연장 - (단, 금액 기준은 유지됨) |
(불이익 없음 / 혜택 사항) • 검사 비용 절감 및 납품 편의성 증대 |
• (관리) 연속 합격 이력 관리 • (신청) 검사 신청 시 주기 연장 대상임을 표기하여 신청 |
QA | 마케팅 | 준수 | |
| 검사 비용 부담 | 제11조 |
• 조달물자 검사(이화학시험, 관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제조사)가 부담해야 함6.
|
• 검사 진행 불가 (비용 미납 시) • 납품 지연 초래 |
• (예산) 연간 검사 수수료 예산 편성 및 집행 • (문서) 전문검사기관 수수료 규정 확인 |
마케팅 | QA | 준수 | |
| 단체표준 인증제품 검사 면제 | 제9조 |
• 납품 품목이 2년 이내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3차 검사를 수요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 7.
•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불이익 없음 / 혜택 사항) • 전문기관 검사 비용 및 시간 절감 |
• (문서) [별지 제1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제품 확인서 • (관리) 단체표준 인증 유효기간 관리 |
QA | 마케팅 | 준수 |
댓글 2
-
[시행 2025. 2. 1.] [조달품질원공고 제2025-4호, 2025. 1. 22.,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조달물자 검사 품명별 납품검사 불합격 분석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 차기 검사 기준금액 조정대상 품목 공고( [별표4] 차기검사 기준금액 조정 대상 품목 )
◇ 주요내용
전년도 연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명을 대상으로 불합격률을 조사ㆍ분석하여 검사기준금액을 상향 및 하향 조정
- 불합격률이 1.5% 초과하는 품명은 차기검사대상 누적금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하여 검사빈도 확대(16개품명)
- 불합격률이 0.5% 미만인 품명은 차기검사대상 누적금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여 검사빈도 축소(37개품명)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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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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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 2025-06-10 | 2025-06-16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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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2-02-15 | 2022-02-15 |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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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5-03-18 | 2025-09-19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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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시행 2019. 7. 2.] [조달품질원공고 제2019-11호, 2019.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16호, 2017.7.20.)』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조달품질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