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상거래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 |
| 제정/개정일 | 2026-01-30 |
| 시행일 | 2026-02-01 |
| 관리기관 | 국토교통부 |
| 관리부서 | 구매 |
| 적용부서 | 제조,구매 |
| 유관 업무명 | 구매 및 제조 물류운영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6-02-27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하봉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6-55호)(20260201).pdf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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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4호, 2024. 12. 31.,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에 따라 매년 철강ㆍ카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중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5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하고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안전운송원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하고자 함. -
[시행 2025. 10.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44호, 2025. 11. 7.,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9988호, 2024. 1. 9. 공포 및 2024. 7. 10. 시행)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변동된 유가를 반영한 2025년 적용 철강재ㆍ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변경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안 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안 제2호)
다. 시행일 변경(부칙) -
[시행 2026. 2.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 2026. 1. 30., 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및 2026. 1. 1. 시행) 제5조의9, 제5조의11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별표1)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별표2)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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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