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상거래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44호 |
| 제정/개정일 | 2025-11-07 |
| 시행일 | 2025-10-01 |
| 관리기관 | 국토교통부 |
| 관리부서 | 구매 |
| 적용부서 | 제조,구매 |
| 유관 업무명 | 구매 및 제조 물류운영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하봉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5-644호)(20251001).pdf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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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4호, 2024. 12. 31.,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에 따라 매년 철강ㆍ카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중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5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하고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안전운송원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하고자 함. -
[시행 2025. 10.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44호, 2025. 11. 7.,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9988호, 2024. 1. 9. 공포 및 2024. 7. 10. 시행)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변동된 유가를 반영한 2025년 적용 철강재ㆍ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변경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안 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안 제2호)
다. 시행일 변경(부칙)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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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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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
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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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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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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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2025-03-25 | 2026-01-02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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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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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1] | 2025-03-18 | 2025-09-19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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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시행 2023.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4호, 2023. 6.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