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환경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129호 |
| 제정/개정일 | 2025-11-11 |
| 시행일 | 2025-11-11 |
| 관리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관리부서 | 제조 |
| 적용부서 | 전사,제조 |
| 유관 업무명 |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2026-03-26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6-02-27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최종진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있음 |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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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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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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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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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준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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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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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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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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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폐PCB, 폐전선, 폐용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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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구분보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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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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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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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에 규정된 기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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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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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용기 사용, 바닥 차단, 보관기간 준수(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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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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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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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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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 소각/매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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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업체만 이용, 계약서·처리실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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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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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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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이동 시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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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폐기물 이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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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등록 및 운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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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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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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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내역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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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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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관, 수시점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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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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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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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담당자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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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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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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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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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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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우선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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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포장재, 폐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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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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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병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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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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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누출 시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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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폐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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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누출 차단, 방재장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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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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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법률)(제21129호)(20251111).pdf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2026-06-01 | QA,총무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6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 2024-10-22 | 2025-01-01 | 2026-07-01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2026-08-20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6년 Q1) | 2026-02-27 | 2019-09-01 | 법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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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준수 평가
[1] | 2026-01-02 | 2025-01-02 | QA | ||
| 제조 |
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제조 |
| 제조 |
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전사,QA |
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6-01-02 | QA | |
| 전사,제조 |
폐기물관리법
[1] | 2025-11-11 | 2025-11-11 | 2026-03-26 | 제조 |
| 인사 |
직업안정법
[2]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2] | 2024-01-30 | 2025-01-31 | 총무 | |
| 제조,구매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4] | 2026-01-30 | 2026-02-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3] | 2026-01-27 | 2026-02-01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4-09-30 | 2024-10-01 | 마케팅 |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6] | 2026-02-19 | 2026-02-19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5-10-01 | 2026-01-02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6-01-02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3] | 2026-01-23 | 2026-01-23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2]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10]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8] | 2025-10-01 | 2026-01-02 | 2027-01-01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2026-05-11 | 개발 |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는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함(제14조제8항제3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의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여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신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제25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제27조의2제2항제2호).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