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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카테고리 영업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조달청고시 제2025-20호 
제정/개정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관리기관 조달청(국제협력담당관)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영업 
유관 업무명 G-PASS 기업 인증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규정 조항 준수 요구사항 처분 (미준수 시)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G-PASS 기업

 

신청 자격

제9조

 

(지정 기준)

1. (기업 요건) 국내에 제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2. (기술/품질) 컴퓨터 제품이 조달청 MAS 계약 체결, K-mark, 성능인증, NEP, NET 등 기술 및 품질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3. (수출 역량) 수출 실적, 해외 인증(CE, FCC, UL 등), 국제 특허, 해외 공급사 등록 등 수출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지정 신청 불가

 

• 심사 탈락

• (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문서) 공장등록증

 

• (문서) 각종 기술/품질 인증서 (NEP, K-mark 등)

 

• (문서) 수출실적증명서, 해외 인증서

영업

QA

/

연구소

준수  

2. 신청 서류의

 

진실성

제16조제1항제1호

 

(지정의 취소)

• G-PASS 기업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모든 서류(수출 실적, 기술 인증서, 재무제표 등)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되어서는 안 됨. G-PASS 기업 지정 취소 • (프로세스) 신청 서류 제출 전 내부 감사 또는 법무팀의 사실 확인(Fact Check) 법무

재무팀

준수  

3. 기업의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

제16조제1항제5호

 

(지정의 취소)

• 기업(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이 횡령, 배임, 음주운전,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G-PASS 기업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1.

 

G-PASS 기업 지정 취소

• (정책) 윤리강령 및 CP(Compliance Program) 운영

 

• (정책) EHS(환경·안전·보건) 규정 준수

법무

/

인사팀

전사 준수  
4. 수출입 법규 준수

제16조제1항제4호

 

(지정의 취소)

• 「대외무역법」 등 수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자' 또는 '수출입 질서 문란자'로 지정되는 등 무역 관련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함. G-PASS 기업 지정 취소 • (프로세스)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수출입 법규 준수 (원산지, 전략물자 등) 구매 법무 준수  
5. 지정 자격 유지

제16조제1항제6호

 

(지정의 취소)

• G-PASS 기업 지정 후에도 제9조의 지정 기준(예: 중소/중견기업 지위 상실, 주요 품질 인증 만료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함. G-PASS 기업 지정 취소

• (프로세스)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정기 갱신

 

• (문서) 품질 인증서 유효기간 관리

마케팅 재무 준수  

6.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

제18조

 

(G-PASS 기업의 의무)

• 조달청장이 G-PASS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예: 연간 해외조달 수출 실적, 성공 사례 등)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2.

 

• (규정상 명시된 처분은 없으나, 갱신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프로세스) G-PASS 관련 실적 데이터 별도 관리

 

• (문서) 조달청 요청 자료 제출 이력 관리

마케팅 재무 준수  
7. 지정 갱신 관리

제15조

 

(유효기간)

• G-PASS 기업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임.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만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G-PASS 기업 자격 상실 • (시스템) 인증/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관리 (알림 설정) 마케팅 QA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 따라 조달청장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선정하는 국내 기업(이하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중소조달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3조(지정대상)

G-PASS기업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다만,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G-PASS기업 지정계획에 따라 G-PASS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한다.

② G-PASS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서류 <별표2>를 사단

    법인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기업 수출진흥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제외)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G-PASS기업 지정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4.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5.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심사절차)

지정심사는 신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수출실적, 시장

진출 역량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한다.

 

제7조(1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2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을 포함한 조달청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③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에 따라 신청

    기업의 현장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1차 심사위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실태 조사서를

   <별지 제1호의1 서식>의 평가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조달청

   으로부터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기

   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평가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⑤ 신청기업 제출서류 [별표 2]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지정

    계획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이 4인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 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다. 

 

제8조(2차 심사)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와 <별지 제1호의

    3 서식> 현장실태 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G-PASS기

   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9조(지정증서 교부 및 등급별 명부관리)

①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을 G-PASS기업으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1

    호의4 서식>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G-PASS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조달

    시장 진출도,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른 등급을 부여ㆍ

    관리한다.

③ 제2항의 등급은 신규지정 시 부여하며, 해당 등급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는 G-PASS기업에게는 B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G-PASS 기업은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에 대해 수시로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등급을 조정 또

    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은 후 1년간은 조

    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등급조정에 따른 갱신일은 제3항에 따라 최초 등급 지정

    일 기준으로 한다.

G-PASS 기업 지정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제2025-20호)(202507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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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제조  화학물질관리법 [1]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제조  소음, 진동관리법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전사,QA  환경정책기본법 [1]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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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file 2025-06-10  2025-06-16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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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부가가치세법 [9] file 2025-03-14  2025-07-01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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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기획  저작권법 [5] file 2025-03-25  2025-09-26    개발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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