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영업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조달청고시 제2025-20호 |
| 제정/개정일 | 2025-07-01 |
| 시행일 | 2025-07-01 |
| 관리기관 | 조달청(국제협력담당관) |
| 관리부서 | 마케팅 |
| 적용부서 | 영업 |
| 유관 업무명 | G-PASS 기업 인증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규정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처분 (미준수 시)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G-PASS 기업 신청 자격 |
제9조 (지정 기준) |
1. (기업 요건) 국내에 제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2. (기술/품질) 컴퓨터 제품이 조달청 MAS 계약 체결, K-mark, 성능인증, NEP, NET 등 기술 및 품질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3. (수출 역량) 수출 실적, 해외 인증(CE, FCC, UL 등), 국제 특허, 해외 공급사 등록 등 수출 역량을 갖추어야 함. |
• 지정 신청 불가 • 심사 탈락 |
• (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문서) 공장등록증 • (문서) 각종 기술/품질 인증서 (NEP, K-mark 등) • (문서) 수출실적증명서, 해외 인증서 |
영업 |
QA / 연구소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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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서류의 진실성 |
제16조제1항제1호 (지정의 취소) |
• G-PASS 기업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모든 서류(수출 실적, 기술 인증서, 재무제표 등)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되어서는 안 됨. | • G-PASS 기업 지정 취소 | • (프로세스) 신청 서류 제출 전 내부 감사 또는 법무팀의 사실 확인(Fact Check) | 법무 |
재무팀 |
준수 | |
|
3. 기업의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 |
제16조제1항제5호 (지정의 취소) |
• 기업(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이 횡령, 배임, 음주운전,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G-PASS 기업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1.
|
• G-PASS 기업 지정 취소 |
• (정책) 윤리강령 및 CP(Compliance Program) 운영 • (정책) EHS(환경·안전·보건) 규정 준수 |
법무 / 인사팀 |
전사 | 준수 | |
| 4. 수출입 법규 준수 |
제16조제1항제4호 (지정의 취소) |
• 「대외무역법」 등 수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자' 또는 '수출입 질서 문란자'로 지정되는 등 무역 관련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함. | • G-PASS 기업 지정 취소 | • (프로세스)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수출입 법규 준수 (원산지, 전략물자 등) | 구매 | 법무 | 준수 | |
| 5. 지정 자격 유지 |
제16조제1항제6호 (지정의 취소) |
• G-PASS 기업 지정 후에도 제9조의 지정 기준(예: 중소/중견기업 지위 상실, 주요 품질 인증 만료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함. | • G-PASS 기업 지정 취소 |
• (프로세스)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정기 갱신 • (문서) 품질 인증서 유효기간 관리 |
마케팅 | 재무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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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 |
제18조 (G-PASS 기업의 의무) |
• 조달청장이 G-PASS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예: 연간 해외조달 수출 실적, 성공 사례 등)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2.
|
• (규정상 명시된 처분은 없으나, 갱신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프로세스) G-PASS 관련 실적 데이터 별도 관리 • (문서) 조달청 요청 자료 제출 이력 관리 |
마케팅 | 재무 | 준수 | |
| 7. 지정 갱신 관리 |
제15조 (유효기간) |
• G-PASS 기업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임.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만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함. |
•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G-PASS 기업 자격 상실 | • (시스템) 인증/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관리 (알림 설정) | 마케팅 | QA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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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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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 따라 조달청장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선정하는 국내 기업(이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중소조달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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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3조(지정대상) G-PASS기업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다만,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G-PASS기업 지정계획에 따라 G-PASS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한다. ② G-PASS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서류 <별표2>를 사단 법인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기업 수출진흥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제외)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G-PASS기업 지정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4.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5.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심사절차) 지정심사는 신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수출실적, 시장 진출 역량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한다.
제7조(1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2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을 포함한 조달청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③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에 따라 신청 기업의 현장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1차 심사위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실태 조사서를 <별지 제1호의1 서식>의 평가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조달청 으로부터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기 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평가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⑤ 신청기업 제출서류 [별표 2]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지정 계획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이 4인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 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다.
제8조(2차 심사)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와 <별지 제1호의 3 서식> 현장실태 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G-PASS기 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9조(지정증서 교부 및 등급별 명부관리) ①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을 G-PASS기업으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1 호의4 서식>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G-PASS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조달 시장 진출도,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른 등급을 부여ㆍ 관리한다. ③ 제2항의 등급은 신규지정 시 부여하며, 해당 등급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는 G-PASS기업에게는 B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G-PASS 기업은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에 대해 수시로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등급을 조정 또 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은 후 1년간은 조 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등급조정에 따른 갱신일은 제3항에 따라 최초 등급 지정 일 기준으로 한다. |
G-PASS 기업 지정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제2025-20호)(20250701).pdf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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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7. 21.] [조달청고시 제2023-29호, 2023. 7. 2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조달청 직제령 개정(‘23.6.27)에 따른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조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수출지원팀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 -
[시행 2024. 9. 1.] [조달청고시 제2024-15호, 2024. 9.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국내 조달기업이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 관련 기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가. 수출실적 있는 기업에 대해 지정 신청 시 실태조사 면제 근거 마련
나. 등급 심사제도 정비, 재지정 절차 개선 등 행정사항 개선
다. 지정심사 시 수출 관련 교육 이력 우대 등 -
[시행 2025. 3. 4.] [조달청고시 제2025-9호, 2025. 3. 4.,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법제처 주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 등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예: FAX → 팩스 등) -
[시행 2025. 7. 1.] [조달청고시 제2025-20호, 2025. 7. 1.,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국내 조달기업이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 부담 완화 및 수출노력 우대
◇ 주요내용
가. 지정등급 기준 정비(수출노력 기업에 대한 등급 우대 신설)
나.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으로 전환
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에 대한 G-PASS 지정(재지정) 특례, 수출노력기업에 대한 재지정 특례 신설
라. 재지정 신청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마. 지정심사 시 수출 관련 교육 이력 우대 확대 등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제조 |
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제조 |
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전사,QA |
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QA |
| 전사,제조 |
폐기물관리법
| 2025-10-01 | 2025-03-25 | 2026-01-02 | 제조 |
| 인사 |
직업안정법
[2]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2] | 2024-01-30 | 2025-01-31 | 총무 | |
| 제조,구매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 2025-11-07 | 2025-10-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 2021-01-22 | 2025-02-01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4-09-30 | 2024-10-01 | 마케팅 |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 2025-06-10 | 2025-06-16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1] | 2025-03-18 | 2025-09-19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 제·개정 이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적합한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하고, G-PASS제도 운영 중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조달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주요내용
가. G-PASS기업 지정대상 자격 확대
- 지정대상 자격 요건으로 ‘납품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폐지하고 중견ㆍ중소 조달기업으로 확대
나. G-PASS기업 지정심사 개선
- 비계량 항목 배점 상향(30점→40점)
- 비계량항목에서 60% 미만 득점 시 과락
- 해외인증, 국제산업재산권, 해외마케팅자료 보유 등 수출 준비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평가지표 개편
- 외부 심사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 신설
다. G-PASS기업 등급화 업무 운영기준 정비
- 상ㆍ하반기 지정기업을 나누어 등급 유효기간을 설정
라. G-PASS 재지정제도 도입
- 현행 연장제도(5+3년)를 재지정 제도(횟수·기간 무관)로 변경
마. 신규 조달수출지원사업 반영
- 신규 지원사업까지 포괄하도록 근거조문 및 운영기준 조문 개정
- 의무교육 이수조항 신설 및 중간점검 폐지
바. 기타 자구변경
- 부서명 및 사업명 현행화
- 법령 정비 및 규정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