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영업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조달청훈령 제2273호 |
| 제정/개정일 | 2025-06-10 |
| 시행일 | 2025-06-16 |
| 관리기관 | 조달청(구매총괄과) |
| 관리부서 | 마케팅 |
| 적용부서 | 마케팅,영업 |
| 유관 업무명 | 조달 전반 / 계약이행실적평가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규정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처분 (미준수 시)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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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 계약 참가 자격 유지 |
제11조 (경쟁참가자격) |
• (직접생산) 컴퓨터(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유효하게 보유해야 함. • (신용등급) [제15조] 제조업체로서 공고에서 요구하는 신용평가등급(예: B- 이상)을 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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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불가 • 계약 갱신(연장) 불가 |
• (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관리 • (문서) 신용평가등급서 정기 갱신 |
영업 |
마케팅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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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협상 시 허위 자료 제출 금지 |
제12조 (가격자료 제출) [별표 3]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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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계약(또는 갱신) 시, 가격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자료(민간 거래실례가격, 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위조·변조하여 제출해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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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제28조의2) • 납부금 (고가 계약 차액 또는 납품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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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가격 협상 자료 제출 시, ERP/회계 데이터와 교차 검증 • (문서) 가격자료 제출서 및 증빙자료 사본 보관 |
영업 |
마케팅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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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의 사후관리 (최혜국 대우) |
제21조 (가격의 사후관리) |
• (가격 유지) MAS 계약(나라장터) 가격이 민간(일반시장, 온라인몰, 타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 (인하 통보) 민간 시장에서 할인 행사 등으로 가격을 인하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나라장터 가격)을 인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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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 1~6개월 (제28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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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자사 민간 유통 채널(온라인몰, 총판) 가격 변동 실시간 모니터링 • (프로세스) 가격 변동(인하) 발생 시 7일 이내 조달청 통보 |
영업 |
마케팅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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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규격 준수 (부품 일치) |
제22조 (품질관리) [별표 3]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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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 계약 시 명시된 **계약 규격(사양)**과 동일한 제품(동일한 CPU, RAM, SSD, 파워 등)을 납품해야 함. • 규격과 상이한 제품(예: 저사양 부품으로 교체)을 납품해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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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 (상이한 제품 납품금액의 15%)
• 거래정지 (제28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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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계약 규격서(Spec-sheet)를 기준으로 한 생산 BOM 관리 • (프로세스) 최종검사(FQC) 시 계약 규격과 실물 대조 검사 |
영업 |
마케팅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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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 불량 및 리콜 조치 |
제22조 (품질관리) |
• 조달청의 품질 점검(사후관리)에서 품질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리콜(교환, 환불, 수리) 조치를 이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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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 1~3개월 (제28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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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품질 불량 발생 시 리콜 대응 매뉴얼 • (문서) 시정조치 보고서 |
QA |
영업 / 제조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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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생산 위반 (납품 시) |
제11조 (경쟁참가자격) [별표 3] (확약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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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 계약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하므로, 타사 완제품(OEM 등)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해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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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 (직접생산 위반 납품금액의 15%)
• 계약 해지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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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수 (자체 공장, 설비, 인력 유지) | 마케팅 |
QA / 영업 / 마케팅 |
준수 | |
| 7. 원산지 허위 표시 금지 | [별표 3] (확약서) |
• 제품 또는 포장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예: 수입 완제품을 국산으로)하여 납품해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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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 (허위 표시 납품금액의 15%)
• 거래정지 (제28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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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 준수 • (문서) 원산지 증명 자료 관리 |
구매 |
제조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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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 수정 및 자료 제출 의무 |
제37조 (정보수정 요청 등) 제37조의2 |
•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 등록된 컴퓨터의 이미지, 세부 사양, 인증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 요청해야 함. • 조달청의 가격 및 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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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 1~3개월 (제28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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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제품 사양 변경 시 KONEPS 정보 동기화 절차 • (문서) 거래내역 자료 제출 담당자 지정 |
영업 |
QA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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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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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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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 할 수 있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 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다 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명 기준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하위 세부품명간에 용도․기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한 경우 2.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 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계약이행실적평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제2273호)(20250616).pdf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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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2019년 12월 31일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한 사항을 2020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정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일부 개정내용(사전심사 기준 변경)에 대하여 시행시기를 2020년 7월 1일로 변경
◇ 주요내용
가. 사전심사 기준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시행시기를 2020년 7월 1일로 변경(부칙을 신설하여 제12조제1항 및 별표2 사전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사항을 2020년 7월 1일 시행으로 변경 ) -
[시행 2023. 7. 1.] [조달청훈령 제2108호, 2023. 7.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1. 조달기업 부담완화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③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④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⑤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⑥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2.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②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③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 적용
④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품질경쟁력 우대)
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⑥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⑦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 적용시점ㆍ기간 불일치 조정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②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기준 명확화
③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통일적 적용
④ 규정 해석ㆍ적용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비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행 3종→2종 통합 -
[시행 2024. 8. 29.] [조달청훈령 제2215호, 2024. 8. 29.,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한 조달기업 부담완화, MAS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① 무귀책 쇼핑몰 단일공급자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 개선
② 중간점검 주기 완화(매1년 → 매1년 6개월)
③ 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시 기존 판매중지 조치기간 산입
④ 2단계경쟁을 거친 납품요구의 지나친 규격변경 금지
⑤ 사회적약자기업의 MAS 진입요건 완화
⑥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 MAS 진입 시 규격요건 완화
2. MAS 제도 운영 효율화ㆍ합리화
① 기존 MAS공고 적합성 검토 기준마련을 통한 MAS 제도 효율성ㆍ유연성 강화
② 원산지 관리의무 명시 및 위반기업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③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2단계경쟁 예외허용
④ 2단계경쟁 평가항목 중 가격평가 유형선택 기준 안내문 변경
⑤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납품품목비율 평가산식 변경
⑥ 조달청의 수요기관 2단계경쟁 등 대행서비스 규정 삭제
⑦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 인정 교육기관 대상 확대
3. 조항오류 수정 등 기타자구수정 -
[시행 2025. 6. 16.] [조달청훈령 제2273호, 2025. 6. 1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한 조달기업 부담완화, MAS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① 차기계약배제 기준 유연화를 통한 업체 피해발생방지
②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 납품 허용
③ 약자기업 MAS 진입요건 완화
④ 2단계경쟁 사전판정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⑤ 설치비에 대한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개선
2. MAS제도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한 개선
① 2단계경쟁 신인도 평가항목 전면 개편
② 2단계경쟁 수출기업 지원 대상 평가기준 개선
③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2단계경쟁 예외 신설
④ 무상물품 제공행위 금지 명확화
3. 신인도 평가요소 용어통일 등 기타자구수정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제조 |
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제조 |
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전사,QA |
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QA |
| 전사,제조 |
폐기물관리법
| 2025-10-01 | 2025-03-25 | 2026-01-02 | 제조 |
| 인사 |
직업안정법
[2]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2] | 2024-01-30 | 2025-01-31 | 총무 | |
| 제조,구매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 2025-11-07 | 2025-10-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 2021-01-22 | 2025-02-01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4-09-30 | 2024-10-01 | 마케팅 |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 2025-06-10 | 2025-06-16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1] | 2025-03-18 | 2025-09-19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제1856호 개정판 Update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