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안전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159호 |
| 제정/개정일 | 2024-01-30 |
| 시행일 | 2025-01-31 |
| 관리기관 |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 관리부서 | 총무 |
| 적용부서 | 총무 |
| 유관 업무명 | 승강기 유지관리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한혜정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 법 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
• 사업장(공장, 사옥)의 승강기 관리주체(대표이사 또는 시설 담당 임원)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교육 이수)을 갖춘 자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함. •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통보해야 함. |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선임 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3개월 이내 미통보 시). |
• (문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임명장 • (기록)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 (시스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등록 및 관리 |
총무 |
전사 | 준수 | |
| 2.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 | 법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승강기에 대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육안, 작동 확인 등)을 실시해야 함. • 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5일 이내에 입력해야 함. • (참고) 유지관리업체에 위탁 시, 해당 업체가 점검 및 입력을 대행함.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미입력 시) (시행령 [별표 13]). |
• (문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서 (업체 위탁 시) • (시스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접속 및 점검 결과 확인 |
총무 |
유지관리업체 | 준수 | |
| 3. 정기검사 실시 | 법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
•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1년(검사 주기)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음.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검사 미실시 시). |
• (시스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한 검사 일정 확인 및 신청 • (문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 비치 |
총무 |
준수 | ||
| 4. 사고 보고 및 조치 | 법 제48조 (사고 보고) |
• 사업장 내 승강기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갇히는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즉시 119 신고 및 비상 연락망(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하고, 공단(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함. |
• 4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고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 시) (시행령 [별표 13]). |
• (프로세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보고 매뉴얼 • (시설) 승강기 내 비상연락망 부착 |
총무 |
경영지원 | 준수 | |
| 5. 유지관리업체 선정 | 법 제38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
• 승강기 유지관리(자체점검 대행 포함)는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승강기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함. • (주의)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 |
(미등록 업체와 계약 시,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책임 발생 가능) |
• (프로세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 등록증(자격) 확인 • (문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서 |
총무 |
구매 | 준수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제20159호)(20250131).pdf
댓글 2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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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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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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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시행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500호, 2024.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와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를 공동 설계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