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egal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Admin 2019.01.11 11:15 조회 수 : 103

카테고리 고객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 
제정/개정일 2025-11-12 
시행일 2025-11-12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개발,마케팅 
유관 업무명 품질/서비스 정책 설명 및 이행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한상이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A/S(품질보증) 기준 고지

V. 1.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적용 대상) 노트북PC, 태블릿PC .

 

 

 

(준수 요건) 사업자가 운용하는 품질보증 또는 A/S 기준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 그 다르다는 사실불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교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사업자: 1억 원 이하 과태료

 

- 관련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표시 장소)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도의 안내문(별지) 교부.

 

 

 

• (관련 문서) A/S 정책 비교표, 제품 포장 디자인 사양서.

QA

법무

준수  
A/S 재생부품(리퍼) 사용 고지

V. 9.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적용 대상)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포함) A/S 제공 시 8.

 

 

 

(준수 요건) A/S 시 **재생부품(리퍼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품질 등급 및 가격 체계(예: 신품 가격 vs 재생품 가격)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사업자: 1억 원 이하 과태료

 

- 관련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10

 

 

(표시 장소)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 (관련 문서) A/S 부품 가격표 (신품/재생품 비교), 서비스센터 게시물 관리 규정,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

QA

법무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의무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

   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1.jpg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부품이 사용 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2.jpg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

   쟁해결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 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

     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

     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3.jpg

 

- 전 모델 안전인증 진행 및 인증

  완료 제품은 라벨에 인증마크

  기재

 

- A/S부품에 대한 상태등급

  (신품/중고) 안내

  -> TG의 경우 관리품번을

      이원화하여 관리

  -> 서비스센터에 고객 고지

 

- 품질 및 서비스 정책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

  되게 설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4호)(20250422).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 
개발,제품기획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file 2025-03-27  2025-03-27    개발 
QA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file 2025-06-20  2025-06-20    QA 
제조,QA,개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file 2024-01-02  2024-01-02    QA 
QA,개발,제품기획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file 2025-08-13  2025-08-13    QA 
QA,개발,제품기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file 2025-10-01  2025-10-01    QA 
QA  제조물 책임법 [1] file 2017-04-18  2018-04-19    QA 
QA,개발,마케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file 2025-11-12  2025-11-12    QA 
QA,개발,마케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file 2025-01-21  2025-01-21    QA 
QA,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file 2024-12-27  2024-12-27    QA 
QA,영업  소비자기본법 [5] file 2024-02-13  2025-01-01    QA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