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고객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 |
| 제정/개정일 | 2025-11-12 |
| 시행일 | 2025-11-12 |
| 관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개발,마케팅 |
| 유관 업무명 | 품질/서비스 정책 설명 및 이행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한상이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A/S(품질보증) 기준 고지 |
V. 1.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
• (적용 대상) 노트북PC, 태블릿PC .
• (준수 요건) 사업자가 운용하는 품질보증 또는 A/S 기준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 그 다르다는 사실과 불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교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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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사업자: 1억 원 이하 과태료 - 관련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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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장소)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도의 안내문(별지) 교부.
• (관련 문서) A/S 정책 비교표, 제품 포장 디자인 사양서. |
QA |
법무 |
준수 | |
| A/S 재생부품(리퍼) 사용 고지 |
V. 9.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
• (적용 대상)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포함) A/S 제공 시 8.
• (준수 요건) A/S 시 **재생부품(리퍼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품질 등급 및 가격 체계(예: 신품 가격 vs 재생품 가격)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사업자: 1억 원 이하 과태료 - 관련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10
|
• (표시 장소)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 (관련 문서) A/S 부품 가격표 (신품/재생품 비교), 서비스센터 게시물 관리 규정,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 |
QA |
법무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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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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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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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 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가-2. 중요정보 항목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부품이 사용 되는 경우에 한함)
바-2. 중요정보 항목 쟁해결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 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 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 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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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델 안전인증 진행 및 인증 완료 제품은 라벨에 인증마크 기재
- A/S부품에 대한 상태등급 (신품/중고) 안내 -> TG의 경우 관리품번을 이원화하여 관리 -> 서비스센터에 고객 고지
- 품질 및 서비스 정책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 되게 설정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4호)(20250422).pdf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 2025-03-27 | 2025-03-27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 2025-08-13 | 2025-08-1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시행 2025. 11.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가. 개정 이유
ㅇ 중요정보 표시ㆍ광고 대상에 요가업ㆍ필라테스업을 추가하여 가격ㆍ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함임
나. 개정 내용
ㅇ 요가업ㆍ필라테스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내용ㆍ요금체계, 체육시설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시에도 포함하도록 함
2. 체력단련장업ㆍ요가업ㆍ필라테스업의 표시 대상 중요정보 항목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추가(Ⅴ.8.나-2.)
가. 개정 이유
ㅇ 체력단련장업ㆍ요가업ㆍ필라테스업에 대하여 선불이용료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선불이용료 보상체계를 갖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나. 개정 내용
ㅇ 체력단련장업ㆍ요가업ㆍ필라테스업에 대하여 표시 대상 중요정보 항목에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또는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함
3. 중요정보 표시ㆍ광고 대상에 결혼서비스업 추가(Ⅴ.9.다.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중요정보 표시ㆍ광고 대상에 요가업ㆍ필라테스업을 추가하여 가격ㆍ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함임
나. 개정 내용
ㅇ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하여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의 항목별 요금 및 환불기준과 같은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