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egal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Admin 2019.01.11 11:39 조회 수 : 109

카테고리 안전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065호 
제정/개정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관리부서 개발 
적용부서 개발,제품기획 
유관 업무명 제품기획/개발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형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서류 작성·보관

법 제23조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

(출고/통관 전 의무)

 

1. 컴퓨터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자체시험 또는 시험기관 의뢰)해야 함.

 

2. 해당 모델별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등)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

 

(안전기준 적합성 미확인 시)

• (프로세스) 신제품 개발 시 공인시험기관(KOLAS 등) 시험 의뢰

 

• (문서) 모델별 시험성적서 원본

 

• (문서) 제품설명서 (한글)

연구소

구매

준수  
2.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법 제23조제2항

 

시행규칙 제42조

(출고/통관 전 의무)

 

1. 위 1항의 증명 서류를 갖춘 후,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함.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미신고, 거짓신고 시)

• (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신고 이력 관리

 

• (문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증명서 보관

연구소

구매

준수  
3. KC 마크 및 표시사항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1]

1. 컴퓨터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부착해야 함.

 

2. KC 마크 외에 '모델명', '제조자명', 'A/S 연락처'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한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함.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 손상 방치 시)

• (문서) 제품 라벨링/명판 사양서 (KC 마크 도안 포함)

 

• (공정) 생산라인 최종 검사(FQC) 시 KC 마크 부착 확인

연구소

QA 준수  

4. 변경 신고

 

(파생모델 등)**

법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1. 이미 신고한 모델과 전기적 회로·기능이 동일하나 외관(색상, 디자인) 등이 다른 '파생모델'을 추가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2.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변경, 회사명/주소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함.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변경 미신고, 거짓신고 시)

• (문서) 파생모델 관리대장

 

• (프로세스) BOM(자재명세서) 변경 시 인증팀 통보 절차

연구소

구매 준수  
5. 증명 서류 보관 의무 법 제23조제4항

1.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등 안전기준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함.

 

2. 보관 기간: 해당 컴퓨터의 제조 또는 통관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서류 미보관 또는 거짓 보관 시)

• (시스템) 문서 중앙화 시스템 (DMS)

 

• (정책) 문서 보관 규정 (10년 명시)

연구소

QA 준수  

6. 개선·수거·파기 등

 

시정조치 명령 이행

법 제25조

 

법 제41조

1. 신고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부의 개선·수거·파기·교환·환불 명령(권고)을 이행해야 함.

 

2. 특히 소비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결함조사 결과),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

 

(명령 불이행 시)

• (프로세스) 리콜(Recall) 대응 매뉴얼

 

• (문서) 시정조치 이행 결과 보고서

QA

연구소

준수  
7. 사후관리 조사 협조 법 제40조 1.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협조해야 함.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 (프로세스) 대외기관 현장심사 대응 매뉴얼

 

• (문서) 품질/생산 이력 기록 관리

QA

제조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

    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

    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및 신고 절차

인증 표시

9(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18(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2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

      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

      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품 라벨에 인증 표시 관련

내용 기재

 

label1.jpg

 

label2.jpg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제21065호)(20251001).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3호)(20251001).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제00001호)(202510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 
개발,제품기획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file 2025-03-27  2025-03-27    개발 
QA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file 2025-06-20  2025-06-20    QA 
제조,QA,개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file 2024-01-02  2024-01-02    QA 
QA,개발,제품기획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file 2025-08-13  2025-08-13    QA 
QA,개발,제품기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file 2025-10-01  2025-10-01    QA 
QA  제조물 책임법 [1] file 2017-04-18  2018-04-19    QA 
QA,개발,마케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file 2025-11-12  2025-11-12    QA 
QA,개발,마케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file 2025-01-21  2025-01-21    QA 
QA,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file 2024-12-27  2024-12-27    QA 
QA,영업  소비자기본법 [5] file 2024-02-13  2025-01-01    QA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