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안전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065호 |
| 제정/개정일 | 2025-10-01 |
| 시행일 | 2025-10-01 |
| 관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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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서류 작성·보관 |
법 제23조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 |
(출고/통관 전 의무) 1. 컴퓨터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자체시험 또는 시험기관 의뢰)해야 함. 2. 해당 모델별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등)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 (안전기준 적합성 미확인 시) |
• (프로세스) 신제품 개발 시 공인시험기관(KOLAS 등) 시험 의뢰 • (문서) 모델별 시험성적서 원본 • (문서) 제품설명서 (한글) |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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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
| 2.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
법 제23조제2항 시행규칙 제42조 |
(출고/통관 전 의무) 1. 위 1항의 증명 서류를 갖춘 후,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함.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미신고, 거짓신고 시) |
• (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신고 이력 관리 • (문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증명서 보관 |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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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
| 3. KC 마크 및 표시사항 |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1] |
1. 컴퓨터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부착해야 함. 2. KC 마크 외에 '모델명', '제조자명', 'A/S 연락처'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한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함.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 손상 방치 시) |
• (문서) 제품 라벨링/명판 사양서 (KC 마크 도안 포함) • (공정) 생산라인 최종 검사(FQC) 시 KC 마크 부착 확인 |
연구소 |
QA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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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신고 (파생모델 등)** |
법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
1. 이미 신고한 모델과 전기적 회로·기능이 동일하나 외관(색상, 디자인) 등이 다른 '파생모델'을 추가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2.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변경, 회사명/주소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함.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변경 미신고, 거짓신고 시) |
• (문서) 파생모델 관리대장 • (프로세스) BOM(자재명세서) 변경 시 인증팀 통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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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 준수 | |
| 5. 증명 서류 보관 의무 | 법 제23조제4항 |
1.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등 안전기준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함. 2. 보관 기간: 해당 컴퓨터의 제조 또는 통관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서류 미보관 또는 거짓 보관 시) |
• (시스템) 문서 중앙화 시스템 (DMS) • (정책) 문서 보관 규정 (10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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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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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선·수거·파기 등 시정조치 명령 이행 |
법 제25조 법 제41조 |
1. 신고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부의 개선·수거·파기·교환·환불 명령(권고)을 이행해야 함. 2. 특히 소비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결함조사 결과),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 (명령 불이행 시) |
• (프로세스) 리콜(Recall) 대응 매뉴얼 • (문서) 시정조치 이행 결과 보고서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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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
| 7. 사후관리 조사 협조 | 법 제40조 | 1.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협조해야 함.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 제57조)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
• (프로세스) 대외기관 현장심사 대응 매뉴얼 • (문서) 품질/생산 이력 기록 관리 |
QA |
제조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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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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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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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 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 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및 신고 절차 |
| 인증 표시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 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 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제품 라벨에 인증 표시 관련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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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제21065호)(20251001).pdf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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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함.
또한 재사용전지 등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안전성검사기관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함(제2조제9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5조제3항ㆍ제23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1항 신설).
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함(제34조의3제1항 신설).
마.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함(제34조의4제1항 신설).
바. 안전성검사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8 신설).
사.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34조의9 신설).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 2025-03-27 | 2025-03-27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 2025-08-13 | 2025-08-1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입법예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