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품질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14764호 |
| 제정/개정일 | 2017-04-18 |
| 시행일 | 2018-04-19 |
| 관리기관 | 법무부(상사법무과)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 |
| 유관 업무명 | 품질/서비스 정책 설정 및 이행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양원석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과태료 | 관리방법(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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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에 대한 기본 배상책임 |
제3조제1항 제2조 |
1. 제조상 결함 방지: 컴퓨터가 원래 의도한 설계(예: 회로도, 부품 사양)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함 (예: 불량 전원공급장치 사용, 메인보드 납땜 불량 등).
2. 설계상 결함 방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다면 위험(예: 비정상적인 과열로 인한 화재, 특정 조건에서의 감전)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방지해야 함.
3. 표시상 결함 방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예: 정격 전압/전류, 어댑터 혼용 금지, 내부 개봉 시 감전 위험)를 제공하여 피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위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단, 그 컴퓨터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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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민사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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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시스템(QMS) 운영 - 설계 검토(Design Review) 보고서 - FMEA (고장 모드 영향 분석) - 사용자 매뉴얼 및 경고 라벨 승인 절차 - 제조공정 표준작업지침서(SOP) |
QA |
연구소 / 제조 / 영업 |
준수 | |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제3조제2항 |
1. 컴퓨터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리콜, 수리, 교환, 경고 등)를 취하지 않아야 함.
2. 그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3. 법원은 고의성, 손해 정도, 경제적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8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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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최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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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클레임 및 VOC 모니터링 절차 - 중대 결함 식별 및 보고 체계 - 리콜(시정조치) 위원회 운영 규정 - (문서) 리콜 조치 이력 및 보고서 |
QA |
법무 |
준수 | |
| 결함 추정 조항 대응 | 제3조의2 |
1. 피해자가 ①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 ②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 영역(설계, 제조 등)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되었으며 , ③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 결함 및 인과관계가 추정됨.
2. 제조사는 이 추정을 반증하기 위해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예: 소비자 과실, 천재지변)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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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반증 실패 시 제3조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
- 제품 신뢰성 테스트 기록 (정상 사용 조건 정의) - 제조 이력 추적 시스템 (Lot 추적) - 품질 검사(QC) 데이터 보관 - PL(제조물책임) 사고 대응 매뉴얼 |
QA |
연구소 / 제조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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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관리 및 사후 조치 의무 |
제4조 |
1. (면책 주장)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State-of-the-art 방어)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함.
2. (사후 조치 의무) 컴퓨터 공급 후에 결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손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리콜 등)를 하지 않으면, 위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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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실패 시 제3조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
- 신기술 및 경쟁사 동향 모니터링 자료 - 국내외 법규 및 표준(KC, UL 등) 준수 이력 - (문서) 리콜 등 사후 조치 이력 |
QA |
경영지원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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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관련 기록 보존 |
제7조제2항 |
1.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함.
2. 이에 따라 10년 이상 제품의 공급(출하) 이력 및 관련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없음 - 청구권 기간 조항) |
- (정책) 문서 및 기록 보존 연한 규정 (최소 10년 이상 설정) - 제품 공급(출하/판매) 이력 시스템 관리 |
QA |
경영지원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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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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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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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 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 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 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 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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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 처리 절차 수립 - PL 발생시 기동타격대 운영 - PL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 책임 보험 가입 (한화 손해 보험) |
제조물 책임법(법률)(제14764호)(20180419).pdf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 2025-03-27 | 2025-03-27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 2025-08-13 | 2025-08-1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64호, 2017.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제조물을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제3항).
다.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 세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