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안전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6호 |
| 제정/개정일 | 2024-04-18 |
| 시행일 | 2024-04-18 |
| 관리기관 |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2025-12-04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관련 조항 (운용요령) | 준수 요구사항 (Check Point) | 미준수 시 불이익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 부서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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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및 모델 구분 |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
• 생산하는 컴퓨터가 안전인증(전원공급장치), 안전확인(노트북 배터리), 공급자적합성확인(PC 본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함. •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규정된 기준(회로, 구조, 기능 등)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 인증/신고 무효 • 판매 중지 및 회수 |
• 모델 분류 기준표 작성 • 제품 라인업(SKU) 관리 대장 |
연구소 |
마케팅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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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품 (핵심부품) 관리 |
제2조 제5호 제4조 [별표 1~3] |
• 제품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부품'(전원전선, 플러그, 스위치, 퓨즈, PCB 등)은 반드시 KC 인증품 또는 인정된 부품(CB 성적서 등)을 사용해야 함. • 인증받을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임의 변경 불가. |
• 인증 취소 • 형사 처벌 (인증받지 않은 부품 사용 간주) |
• 부품 승인원(Part List) 관리 • 자재 입고 검사 시 인증 마킹 확인 •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수 |
연구소 |
QA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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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시험 |
제14조 |
• 컴퓨터 본체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출고 전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함. • 시험결과서에는 정격, 회로도, 안전관리부품 목록,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판매 금지 • 과태료 부과 |
• 공인시험기관 시험 성적서 원본 보관 • 신고확인증 관리 |
연구소 | 연구소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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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모델 등록 (변경 신고) |
제15조 |
• 기본모델과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나 외관, 색상, 부품 일부가 변경된 경우 파생모델로 신고해야 함. • (주의) 파생모델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 변경(회로 변경 등)은 신규 기본모델로 신고해야 함. |
• 미신고 모델 판매로 간주 (처벌 대상) |
• 설계 변경점 발생 시 인증팀 사전 검토 • 파생모델 등록 현황 관리 |
연구소 | QA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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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확인 표시 (KC 마크) |
제17조 [별표 8] |
• 제품 및 포장에 KC 마크, 안전인증/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 정격, 제조업체명, A/S 연락처, 제조년월 등을 한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도 KC 마크 하단에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함. |
• 판매 중지 • 개선 명령 및 과태료 |
• 라벨 도안 표준화 및 검수 • 출하 검사 시 라벨 부착 상태 확인 |
QA |
제조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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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업자 대응 (해당 시) |
제37조 | • 해외에서 동일 모델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기존 인증업체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제조사가 직접 수입/판매 시 해당 없음). | • 불법 제품 유통 간주 | • (병행수입 방어 필요시) 세관에 상표권 신고 등 조치 | 구매 | 연구소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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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확인 (R&D용 등) |
제6조, 제12조, 제16조 |
• 연구개발, 전시회 출품, 시장조사 목적으로 소량 수입/제조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 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 • (면제 미신청 시) 불법 제품 간주 |
• 연구용 샘플 반입 시 면제 신청 절차 준수 • 면제 확인서 보관 |
연구소 | 구매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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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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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요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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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1. 법적 안전 기준의 준수 2. 안전시험, 안전인증서 취득 및 신고 3. 변경점에 대한 안전인증서의 변경 4. 공장심사 대응 5.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6. 사후관리 |
안전인증서 |
댓글 4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5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영 제12조제1항제4호”를 “한-EU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 및 한-영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로 하며, 제84조제1항제1호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84조의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운용요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 10. 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5호, 2023. 10. 19., 일부
【제정·개정이유】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지정 (안 제2조, 제3조 개정 및 별표 3의2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지정 필요
* 시행규칙 제3조제10에 따라 세부품목 지정
◇ 제ㆍ개정 내용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으로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정의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규정 (안 제2절<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수수료, 지정심사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기존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절차 마련
3.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절차 마련 (안 제17조의2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해당 검사의 배상책임에 대한 기반 마련이 필요
* 「전안법」 개정법률 제34조의9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23.4.17.) 제14조의4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 「전안법 시행령(입법예고 ‘23.4.17.)」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내용을 고시로 이관
◇ 제ㆍ개정 내용
○ 안전성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 세부기준 마련
4.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번호 부여기준ㆍ사실확인서 발급 및 표시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7조, 제11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표 8, 별표 23,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개정, 제56조의2, 제56조의3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건으로, 안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번호 부여기준, 사실확인서 발급, 표시사항 등 근거 마련 필요
* 시행규칙 별표9나목6에서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
◇ 제ㆍ개정 내용
○ 안전성검사 결과 후 검사 결과서 발급 및 서식 규정,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
5. 기존 절차를 안전성 검사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정비 (안 제25조, 제26조, 제36조, 제44조, 제63조, 별표 25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안전기준 변경통보,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및 성적서 작성 방법, 안전기준 현황표 등 기존 절차를 안전성 검사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정비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기존 조문에 안전성검사기관 등을 반영하고, 시험결과서 서식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며, 새롭게 제정되는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현황 반영
6.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안 제49조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이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단순 변경 -
[시행 2024. 4. 18.]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6호, 2024. 4. 18.,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신고번호부여 기준, 일부 국가명 변경 등을 통해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 주요내용
ㅇ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발급 식별코드로 구분 가능하여 해당 문구 삭제
ㅇ 식약처로 이관된 일회용 기저귀 관련 항목 삭제
ㅇ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명을 수정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6] | 2025-05-27 | 2025-11-28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 2025-11-11 | 2025-11-11 | 2026-03-17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 2025-04-01 | 2025-10-02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7] | 2025-11-11 | 2025-11-11 | 구매 | |
| 인사 |
국민연금법
[9] | 2025-11-11 | 2025-11-11 | 2026-01-01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9] | 2024-10-22 | 2025-04-23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1]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6] | 2025-04-01 | 2025-10-02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11] | 2025-03-25 | 2025-03-25 | 2026-03-26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 2025-01-31 | 2025-01-3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 2022-01-04 | 2022-01-04 | 2026-05-12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 2025-10-01 | 2025-10-01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 2025-10-21 | 2025-10-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4-06-10 | 2024-06-10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 2025-10-01 | 2025-10-01 | 2026-03-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2025-12-04 | 개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으로 단전지 신설(1개 품목) 및 관련 세부기준 마련(별표1, 별표18, 별표19)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확대(100 kVA→200 kVA, 별표2)
ㅇ 대용량 전기차의 개발·보급에 따라 정격용량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까지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 확대
다. PCB LED 모듈* 중 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별표 2)
* LED 램프(모듈)은 현행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PCB LED 모듈은 LED 램프(모듈)나 LED 등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현재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라.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제69조, 제74조,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마.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8])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승강기부품을 삭제하고, 전동보드를 신설
바.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별표 15])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사.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에서 삭제([별표 2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아. 생활용품의 자체검사(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및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에서 삭제([별표 28])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