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품질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조달청고시 제20252-18호 |
| 제정/개정일 | 2025-06-20 |
| 시행일 | 2025-06-20 |
| 관리기관 | 조달청(품질총괄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 |
| 유관 업무명 |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 업무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최동현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과태료 또는 불이익 | 관리방법(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지정 신청 자격 확인 | 제9조 (지정 신청) |
1.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2. 해당 물품(컴퓨터)에 대한 제조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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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신청 반려 또는 심사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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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조시설 보유 증명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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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사 | 준수 | |
| 현장심사 및 품질능력 평가 |
제12조의2 (현장심사) [별표 5] (심사기준) |
1. 품질경영체계(ISO 9001 등),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능력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
2. 제조공정, 시험·검사장비(교정) 및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실태를 현장심사에서 입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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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부적격 (종합평점 600점 미만 등) 시 지정 불가 .
• 핵심품질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지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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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 공정관리 지침서 • 시험/검사장비 목록 및 공인 교정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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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사 | 준수 | |
| 부적합 사항 개선 보고 | 제14조 (품질개선 보고) |
•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품질개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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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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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별지 제9-2호 서식] 품질개선 보고서 (시정 조치 계획) • 개선 조치 이행 기록 및 증빙자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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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사 | 준수 | |
| 유지관리 의무 (정기 심사) |
제19조 (품질보증 의무) 제20조 (유지관리 심사) |
1.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보증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품질관리 기록을 3년 이상 보존해야 함.
2. 지정 물품에 대해 1년마다 정기적인 유지관리 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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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심사 미신청 또는 부적격 시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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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기록(제조, 검사, 클레임 이력) 3년 보존
• 연간 유지관리 심사 일정 관리 |
QA | 전사 | 준수 | |
| 지정 취소 사유 관리 | 제21조 (지정의 취소) |
다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물품 납품 (품질보증체계 붕괴). 3. 납품 물품의 품질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4. 뇌물 공여, 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 (조달청과의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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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개선 활동 보고서(CAPA) 관리 • 윤리 경영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 • 계약 규격과 납품 물품의 일치성 검증 강화 |
QA | 전사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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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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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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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9조(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품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 ① 품질보증기업은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품질보증조달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 조달청검사 실적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확인 - 종합쇼핑몰 등재 - 품질관리기록 보관 - 품질보증조달물품 요구 사항 내부 프로세스 반영 |
조달청고시 제2023-402호
【제정·개정이유】
1)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완화
2) 심사원 업무수행 관련 사후 설문조사(모니터링) 제도 반영
3) 심사원 서약서 상의 청렴활동 및 공정성 관련 문구 명확화
◇ 주요내용
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현행최근 1년 이내에서 개정 최근 3년 이내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을 보유하거나, 종합쇼핑몰에 등재한 자로 신청자격 완화
2) 제7조에 명시된 심사원의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3) 별표 4 서식에 제7조제4항에 명시된 심사원의 모든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반영하고, 심사원 위촉기간 동안 자문 등 금지 문구 명확화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 2025-03-27 | 2025-03-27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 2025-08-13 | 2025-08-1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시행 2025. 6. 20.] [조달청고시 제2025-18호, 2025. 6. 2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1)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교육이수 의무강화
2) 품질보증기업에 대한 불시점검 기준 및 절차 반영
3) 품질보증기업 정보변경시 처리절차 구체화
◇ 주요내용
1) 이론ㆍ실무경험을 겸비한 심사원 양성 위해 교육이수 의무 강화(1회 이상 →2회 이상) 및 심사배정 요건 신설
(심사 참관 3회 이상)
2)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불시점검 시 기준/절차에 대하여 동 규정 관련조항 적용 및「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준용을 명시
3) 지정기업 정보변경 시 우리청에 통보기한 반영 및 정보변경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 유지여부 확인절차로 제20조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준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