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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Admin 2019.01.11 11:24 조회 수 : 126

카테고리 환경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065호 
제정/개정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관리기관 산업통상부(에너지효율과)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개발,제품기획 
유관 업무명 제품기획/개발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재승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 등급 표시

 

법 제15조제2항 

 

컴퓨터, 모니터 등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지정된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야 하며, 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해당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신제품 개발(NPI) 표준 절차서

 

- 제품 라벨링 및 포장 사양서

 

- (문서) 시험성적서

QA

연구소

준수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신고

 

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측정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시스템(웹) 관리

 

- (문서) 시험성적서 관리대장

 

- (문서) 신고 접수증 보관

QA

연구소

준수  
효율등급 광고 포함

 

법 제15조제4항 

 

 

시행규칙 10조 1

 

신문, 잡지, 방송채널, 제품안내서, 인터넷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제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광고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광고에 미포함 시) 

 

- 마케팅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 광고 시안 법무/QA 검토 절차

 

- (문서) 광고 검토 이력

마케팅팀

연구소

/

QA

준수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

 

법 제16조제2항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생산·판매 금지명령 대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시) 

 

- 개발 단계(R&D) 검증(Validation) 프로세스

 

- (문서) 개발 검증 보고서

 

- (문서) 시험성적서

연구소

QA

준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연간 신고

 

(공장 해당)

 

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35조 

 

(조건: 공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toe) 이상인 경우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에너지 절약 실적, 금년도 계획, 에너지관리자 현황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 연간 에너지 사용량 집계 시스템

 

-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QA

연구소

준수  

에너지진단 의무

 

(공장 해당)

 

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36조 

 

(조건: 공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toe) 이상인 경우 )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예: 5년)**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령에 따른 면제 사유 해당 시 제외)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에너지진단 주기 관리대장

 

- (문서) 에너지진단 계약서

 

- (문서) 에너지진단 결과 보고서

총무

제조

/

연구소

/

QA

준수  

 

구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

    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

    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

    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

    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효율기자재 / 대기전력 시험기관

   등록

 

 - 시험요원 자격요건 충족

   req.jpg

 

 

 - 측정결과 신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제21065호)(20251001).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3호)(20251001).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00001호)(202510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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