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환경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065호 |
| 제정/개정일 | 2025-10-01 |
| 시행일 | 2025-10-01 |
| 관리기관 | 산업통상부(에너지효율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이재승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 등급 표시 |
법 제15조제2항
|
컴퓨터, 모니터 등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지정된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야 하며, 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해당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신제품 개발(NPI) 표준 절차서 - 제품 라벨링 및 포장 사양서 - (문서) 시험성적서 |
QA |
연구소 |
준수 | |
|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신고 |
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측정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5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신고 시스템(웹) 관리 - (문서) 시험성적서 관리대장 - (문서) 신고 접수증 보관 |
QA |
연구소 |
준수 | |
| 효율등급 광고 포함 |
법 제15조제4항
시행규칙 10조 1
|
신문, 잡지, 방송채널, 제품안내서, 인터넷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제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광고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광고에 미포함 시)
|
- 마케팅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 광고 시안 법무/QA 검토 절차 - (문서) 광고 검토 이력 |
마케팅팀 |
연구소 / QA |
준수 | |
|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 |
법 제16조제2항
|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생산·판매 금지명령 대상)
|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시)
|
- 개발 단계(R&D) 검증(Validation) 프로세스 - (문서) 개발 검증 보고서 - (문서) 시험성적서 |
연구소 |
QA |
준수 | |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연간 신고 (공장 해당) |
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35조
|
(조건: 공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toe) 이상인 경우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에너지 절약 실적, 금년도 계획, 에너지관리자 현황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
- 연간 에너지 사용량 집계 시스템 -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
QA |
연구소 |
준수 | |
|
에너지진단 의무 (공장 해당) |
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36조
|
(조건: 공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toe) 이상인 경우 )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예: 5년)**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령에 따른 면제 사유 해당 시 제외)
|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 에너지진단 주기 관리대장 - (문서) 에너지진단 계약서 - (문서) 에너지진단 결과 보고서 |
총무 |
제조 / 연구소 / QA |
준수 |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
목적 |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의무 |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 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 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 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 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효율기자재 / 대기전력 시험기관 등록
- 시험요원 자격요건 충족
- 측정결과 신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제21065호)(20251001).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3호)(20251001).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00001호)(20251001).pdf
댓글 4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법률 제18469호(2021.9.24)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3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 | 2025-03-27 | 2025-03-27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5] | 2025-08-13 | 2025-08-1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 2025-10-01 | 2025-10-01 | QA |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 2024-12-27 | 2024-12-27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5] | 2024-02-13 | 2025-01-01 | QA |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