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품질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조달청고시 제2025-18호 |
| 제정/개정일 | 2025-06-20 |
| 시행일 | 2025-06-20 |
| 관리기관 | 조달청(품질총괄과) |
| 관리부서 | QA |
| 적용부서 | QA |
| 유관 업무명 |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 업무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6-02-27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최동현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과태료 또는 불이익 | 관리방법(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지정 신청 자격 확인 | 제9조 (지정 신청) |
1.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2. 해당 물품(컴퓨터)에 대한 제조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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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신청 반려 또는 심사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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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조시설 보유 증명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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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사 | 준수 | |
| 현장심사 및 품질능력 평가 |
제12조의2 (현장심사) [별표 5] (심사기준) |
1. 품질경영체계(ISO 9001 등),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능력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
2. 제조공정, 시험·검사장비(교정) 및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실태를 현장심사에서 입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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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부적격 (종합평점 600점 미만 등) 시 지정 불가 .
• 핵심품질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지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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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 공정관리 지침서 • 시험/검사장비 목록 및 공인 교정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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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사 | 준수 | |
| 부적합 사항 개선 보고 | 제14조 (품질개선 보고) |
•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품질개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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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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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별지 제9-2호 서식] 품질개선 보고서 (시정 조치 계획) • 개선 조치 이행 기록 및 증빙자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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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사 | 준수 | |
| 유지관리 의무 (정기 심사) |
제19조 (품질보증 의무) 제20조 (유지관리 심사) |
1.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보증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품질관리 기록을 3년 이상 보존해야 함.
2. 지정 물품에 대해 1년마다 정기적인 유지관리 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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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심사 미신청 또는 부적격 시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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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기록(제조, 검사, 클레임 이력) 3년 보존
• 연간 유지관리 심사 일정 관리 |
QA | 전사 | 준수 | |
| 지정 취소 사유 관리 | 제21조 (지정의 취소) |
다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물품 납품 (품질보증체계 붕괴). 3. 납품 물품의 품질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4. 뇌물 공여, 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 (조달청과의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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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개선 활동 보고서(CAPA) 관리 • 윤리 경영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 • 계약 규격과 납품 물품의 일치성 검증 강화 |
QA | 전사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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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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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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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제9조(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품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 ① 품질보증기업은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품질보증조달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 조달청검사 실적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확인 - 종합쇼핑몰 등재 - 품질관리기록 보관 - 품질보증조달물품 요구 사항 내부 프로세스 반영 |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2026-06-01 | QA,총무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6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 2024-10-22 | 2025-01-01 | 2026-07-01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2026-08-20 | 인사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6년 Q1) | 2026-02-27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5] | 2026-02-02 | 2026-02-08 | 2026-08-26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3] | 2025-10-01 | 2025-10-0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7] | 2026-02-10 | 2026-02-10 | 2026-07-01 | 개발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1] | 2025-06-20 | 2025-06-20 | QA | |
| 제조,QA,개발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 2024-01-02 | 2024-01-02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6] | 2026-01-23 | 2026-01-23 | QA | |
| QA,개발,제품기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5] | 2025-12-02 | 2026-03-03 | 2026-05-28 | QA |
| QA |
제조물 책임법
[1] | 2017-04-18 | 2018-04-19 | QA | |
| QA,개발,마케팅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1] | 2025-11-12 | 2025-11-12 | QA | |
| QA,개발,마케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2025-01-21 | 2025-01-21 | QA | |
| QA,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 | 2025-12-18 | 2025-12-18 | QA | |
| QA,영업 |
소비자기본법
[6] | 2025-10-01 | 2026-01-02 | QA |
[시행 2025. 6. 20.] [조달청고시 제2025-18호, 2025. 6. 2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1)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교육이수 의무강화
2) 품질보증기업에 대한 불시점검 기준 및 절차 반영
3) 품질보증기업 정보변경시 처리절차 구체화
◇ 주요내용
1) 이론ㆍ실무경험을 겸비한 심사원 양성 위해 교육이수 의무 강화(1회 이상 →2회 이상) 및 심사배정 요건 신설
(심사 참관 3회 이상)
2)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불시점검 시 기준/절차에 대하여 동 규정 관련조항 적용 및「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준용을 명시
3) 지정기업 정보변경 시 우리청에 통보기한 반영 및 정보변경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 유지여부 확인절차로 제20조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준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