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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3:59 조회 수 : 81

카테고리 상거래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893호 
제정/개정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外 
관리부서 구매 
적용부서 QA,영업,구매 
유관 업무명 협력업체 관리 및 대금 지급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하봉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징금, 처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계약 및 서류 관리 법 제3조 (서면 교부 및 보존)

(서면 발급) PC 케이스, 메인보드, 펌웨어 개발 등 제조·수리·용역을 위탁할 때,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을 협력사에 발급해야 함.

 

(보존 의무)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계약서, 검사 결과, 대금 지급 내역 등)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1.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서면 미발급/거짓 발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 미보존)

• (프로세스)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및 3년 보존 설정

구매 법무 준수  
2. 대금 지급 의무 법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지급 기한) 부품, SW 등 목적물을 수령한 날(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지연이자) 60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지연이자)을 지급해야 함 2.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

 

• (민사)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시스템) ERP/회계 시스템 내 60일 이내 지급 프로세스 확립

 

• (프로세스) 지연이자 발생 시 자동 산정 및 지급 절차

재무 구매 준수  
3. 기술자료 유용 금지 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기술자료(예: 부품 설계도면, 소스코드, 제조 공정도, 연구 데이터 등)를 요구해서는 안 됨.

 

(유용 금지) 정당하게 제공받은 기술자료라도, 계약 목적 외(예: 다른 협력사에 전달, 자체 생산에 유용)에 사용해서는 안 됨 3.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

 

(민사)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법 제35조)

• (프로세스) 기술자료 요구 시 법무팀/IP팀 사전 승인 절차

 

• (문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 (시스템) 보안 스토리지(VDR)를 통한 자료 접근 통제

연구소

법무 준수  
4.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금지

법 제4조 (부당 대금 결정)

 

법 제10조 (부당 감액)

(부당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예: 경쟁입찰 악용, 다수 협력사에 동일 단가 강요)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4.

 

 

(부당 감액)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예: 원가절감, 경영적자) 이미 정한 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 5.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

• (문서) 단가 결정 근거(원가계산서, 견적서) 보관

 

• (프로세스) 단가 인하 시 명확한 사유 및 합의서 작성

구매 재무 / 법무 준수  
5. 부당한 위탁취소/반품 금지

법 제8조 (부당 위탁취소)

 

법 제9조 (부당 반품)

(위탁취소)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품, SW 개발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금지 6.

 

 

(반품)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검사 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납품받은 부품(컴퓨터 케이스, 메인보드 등)을 반품하는 행위 금지 7.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

• (문서) 검사기준서(Spec) 명확화 및 상호 합의

 

• (프로세스) 위탁 취소/반품 시 반드시 귀책사유 명기 및 법무팀 검토

구매팀

생산 / QA 준수  
6. 하도급대금 연동 법 제3조의6

• 컴퓨터 부품의 주요 원재료(예: 구리, 희토류, 반도체 웨이퍼) 가격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8.

 

1억원 이하 과태료

 

(연동 사항 미기재/미협의 시)

 

(법 제30조의2) 9

 

• (문서)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대금 연동 조항' 필수 삽입

 

• (프로세스) 원자재 시세 모니터링 및 연동 협의 절차

구매 QA / 법무 준수  
7. 부당한 보복조치 금지 법 제17조 (보복조치 금지)

•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했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10.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

• (프로세스) 협력사 평가(SRM) 시 공정거래 관련 항목 배제

 

• (정책) 윤리강령 및 내부신고 제도 운영

법무

구매 준수  
8. 법인 책임 관리 (양벌규정) 법 제31조 (양벌규정)

• 임직원(예: 구매담당자, R&D 담당자)이 업무에 관하여 위 법규 위반(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회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단, 법인이 임직원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 11.

 

최대 2억원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조항에 따름)

• 전사 하도급법 정기 교육 실시

 

• (정책)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CP) 프로그램 운영

 

• (프로세스) 내부 감사 시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

법무

전사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4. 선급금의 지급 관련

5. 내국신용장의 개설 관련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7.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관련

8. 부당반품의 금지

9. 감액금지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1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4.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5. 보복조치의 금지

16. 탈법행위의 금지

17. 기타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사항

 - 구매계약 및 품질 계약

 - 협력업체 등록 절차

 - 협력업체 관리 절차

 - 견적, 발주 및 대금지급 절차

 - 입고검사 (IQC) 절차 및

   부적합품 처리 절차

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

    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

    정 2016. 3. 29.>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

    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

    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

    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신설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 부터 3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

    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

    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

    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

      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

    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4. 1.]

위반행위 신고 및 대응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

    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

    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

    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

    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7.> [본조신설 2010. 1. 25.]

실태조사 대비

자가진단 및 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제20893호)(20251002).pdf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811호)(202510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6] file 2025-05-27  2025-11-28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file 2025-11-11  2025-11-11  2026-03-17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file 2024-02-20  2024-08-2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2] file 2024-02-27  2024-08-28    마케팅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file 2025-04-01  2025-10-02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7] file 2025-11-11  2025-11-11    구매 
인사  국민연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2026-01-01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9] file 2024-10-22  2025-04-23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1]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6] file 2025-04-01  2025-10-02    마케팅 
총무  지방세법 [8]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총무 
총무  대기환경보전법 [11] file 2025-03-25  2025-03-25  2026-03-26  총무 
QA,개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file 2025-01-31  2025-01-31    개발 
총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file 2022-01-04  2022-01-04  2026-05-12  총무 
개발,총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총무 
개발,제품기획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개발,제품기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file 2025-10-21  2025-10-23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4-06-10  2024-06-10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file 2025-10-01  2025-10-01  2026-03-19  개발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file 2024-04-18  2024-04-18  2025-12-04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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