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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dmin 2019.01.11 13:59 조회 수 : 3227

카테고리 상거래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060호 
제정/개정일 2025-09-16 
시행일 2025-12-17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外 
관리부서 구매 
적용부서 QA,영업,구매 
유관 업무명 협력업체 관리 및 대금 지급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6-08-11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6-02-27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하봉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징금, 처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계약 및 서류 관리 법 제3조 (서면 교부 및 보존)

• (서면 발급) PC 케이스, 메인보드, 펌웨어 개발 등 제조·수리·용역을 위탁할 때,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을 협력사에 발급해야 함.

 

• (보존 의무)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계약서, 검사 결과, 대금 지급 내역 등)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1.

 

 

•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서면 미발급/거짓 발급)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 미보존)

• (프로세스)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및 3년 보존 설정

구매 법무 준수  
2. 대금 지급 의무 법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 (지급 기한) 부품, SW 등 목적물을 수령한 날(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 (지연이자) 60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지연이자)을 지급해야 함 2.

 

 

•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부과

 

• (민사)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시스템) ERP/회계 시스템 내 60일 이내 지급 프로세스 확립

 

• (프로세스) 지연이자 발생 시 자동 산정 및 지급 절차

재무 구매 준수  
3. 기술자료 유용 금지 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기술자료(예: 부품 설계도면, 소스코드, 제조 공정도, 연구 데이터 등)를 요구해서는 안 됨.

 

• (유용 금지) 정당하게 제공받은 기술자료라도, 계약 목적 외(예: 다른 협력사에 전달, 자체 생산에 유용)에 사용해서는 안 됨 3.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과징금 부과

 

• (민사)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법 제35조)

• (프로세스) 기술자료 요구 시 법무팀/IP팀 사전 승인 절차

 

• (문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 (시스템) 보안 스토리지(VDR)를 통한 자료 접근 통제

연구소

법무 준수  
4.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금지

법 제4조 (부당 대금 결정)

 

법 제10조 (부당 감액)

• (부당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예: 경쟁입찰 악용, 다수 협력사에 동일 단가 강요)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4.

 

 

 

• (부당 감액)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예: 원가절감, 경영적자) 이미 정한 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 5.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과징금 부과

• (문서) 단가 결정 근거(원가계산서, 견적서) 보관

 

• (프로세스) 단가 인하 시 명확한 사유 및 합의서 작성

구매 재무 / 법무 준수  
5. 부당한 위탁취소/반품 금지

법 제8조 (부당 위탁취소)

 

법 제9조 (부당 반품)

• (위탁취소)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품, SW 개발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금지 6.

 

 

 

• (반품)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검사 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납품받은 부품(컴퓨터 케이스, 메인보드 등)을 반품하는 행위 금지 7.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과징금 부과

• (문서) 검사기준서(Spec) 명확화 및 상호 합의

 

• (프로세스) 위탁 취소/반품 시 반드시 귀책사유 명기 및 법무팀 검토

구매팀

생산 / QA 준수  
6. 하도급대금 연동 법 제3조의6

• 컴퓨터 부품의 주요 원재료(예: 구리, 희토류, 반도체 웨이퍼) 가격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8.

 

 

• 1억원 이하 과태료

 

(연동 사항 미기재/미협의 시)

 

(법 제30조의2) 9

 

 

• (문서)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대금 연동 조항' 필수 삽입

 

• (프로세스) 원자재 시세 모니터링 및 연동 협의 절차

구매 QA / 법무 준수  
7. 부당한 보복조치 금지 법 제17조 (보복조치 금지)

•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했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10.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과징금 부과

• (프로세스) 협력사 평가(SRM) 시 공정거래 관련 항목 배제

 

• (정책) 윤리강령 및 내부신고 제도 운영

법무

구매 준수  
8. 법인 책임 관리 (양벌규정) 법 제31조 (양벌규정)

• 임직원(예: 구매담당자, R&D 담당자)이 업무에 관하여 위 법규 위반(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회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단, 법인이 임직원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 11.

 

 

• 최대 2억원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조항에 따름)

• 전사 하도급법 정기 교육 실시

 

• (정책)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CP) 프로그램 운영

 

• (프로세스) 내부 감사 시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

법무

전사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4. 선급금의 지급 관련

5. 내국신용장의 개설 관련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7.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관련

8. 부당반품의 금지

9. 감액금지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1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4.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5. 보복조치의 금지

16. 탈법행위의 금지

17. 기타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사항

 - 구매계약 및 품질 계약

 - 협력업체 등록 절차

 - 협력업체 관리 절차

 - 견적, 발주 및 대금지급 절차

 - 입고검사 (IQC) 절차 및

   부적합품 처리 절차

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

    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

    정 2016. 3. 29.>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

    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

    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

    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신설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 부터 3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

    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

    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

    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

      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

    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4. 1.]

위반행위 신고 및 대응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

    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

    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

    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

    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7.> [본조신설 2010. 1. 25.]

실태조사 대비

자가진단 및 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제21060호)(20251217).pdf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811호)(202510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2026-06-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6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2024-10-22  2025-01-01  2026-07-01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2026-08-20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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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6년 Q1) 2026-02-27  2019-09-01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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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file 2026-02-03  2026-02-03  2026-03-17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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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3] file 2026-02-19  2026-02-19  2026-07-01  마케팅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file 2025-09-16  2025-12-17  2026-08-11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8] file 2025-01-31  2026-02-01  2026-04-01  구매 
인사  국민연금법 [10] file 2025-10-01  2026-01-02  2026-06-17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10] file 2024-10-01  2026-01-02  2026-12-24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1]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file 2025-11-11  2025-11-11  2026-05-12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6] file 2025-04-01  2025-10-02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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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대기환경보전법 [11] file 2025-11-11  2025-11-11  2026-03-26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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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기획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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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4-06-10  2024-06-10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file 2025-10-01  2025-10-01  2026-03-19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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