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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대기환경보전법

Admin 2019.01.11 12:56 조회 수 : 85

카테고리 환경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123호 
제정/개정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관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外 
관리부서 총무 
적용부서 총무 
유관 업무명 환경 관련 업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6-03-26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이상윤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법 제23조

 

시행령 [별표 1]

(신고 대상) 컴퓨터 제조 공정 중 '도장시설(코팅)', '세척시설(솔벤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압축기', '송풍기',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또는 허가)**해야 함.

 

•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됨.

[형사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무허가).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신고).

• (프로세스) 신규 설비 도입 시 EHS팀 사전 검토 의무화

 

• (문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 (문서)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총무

제조 / QA

준수  
2.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법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법 제31조 (자가측정)

• 위 1항의 배출시설(예: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예: 활성탄 흡착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방지시설을 가동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며(예: 전원 끄기 금지),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자가측정(주기적)하고 기록·보존해야 함.

[형사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 미가동, 비정상 가동).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자가측정 미실시 또는 기록 미보존).

• (시설)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PM)

 

• (프로세스) 자가측정(대행) 계약 및 성적서 관리

 

• (문서) 운영일지 (아래 4항 참고)

총무

제조 / QA

준수  
3. 배출허용기준 준수

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33조 (개선명령)

• 공장 굴뚝(배출구) 및 부지 경계선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먼지, VOCs 등)의 농도가 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함.

 

•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해야 함.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프로세스) 정기적 자가측정 및 TMS(해당 시) 모니터링

 

• (프로세스) 기준 초과 시 즉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총무

제조 / QA 준수  
4. 운영일지 작성 및 보존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40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시간, 약품 사용량, 자가측정 결과 등을 기록한 '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해야 함.

 

• 운영일지는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함 (단, '대기환경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 시 갈음 가능).

[과태료] 300만원 이하 (미작성, 미보존 또는 거짓 작성 시).

• (문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운영일지

 

• (시스템) 대기환경정보시스템(www.stacknsky.or.kr) 기록 관리

총무

제조 / QA 준수  
5.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

법 제41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42조, 제44조

(임명) 배출시설(1~5종) 사업장은 자격 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함.

 

(신고) 임명/해임/퇴직 시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고해야 함.

 

(교육)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과태료] 300만원 이하 (미임명, 미신고, 교육 미이수 시).

• (문서) 환경기술인 임명장 및 자격증 사본

 

• (기록) 법정 교육 이수증 관리

 

• (기록) 임명/변경 신고 접수증

총무

제조 / QA 준수  

6. 비산배출 억제

 

(휘발성유기화합물)

법 제43조

 

시행령 제39조

• 컴퓨터 부품 세척 공정, 솔벤트/신너 등 유기용제 보관 탱크/용기 등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뚜껑(Cover) 설치, 회수 장치 부착 등 비산(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함.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준수 시).

• (시설) 유기용제 보관 용기 밀폐 뚜껑 설치

 

• (프로세스) 세척조 사용 시 국소배기장치 가동

 

• (점검) 정기적 누출 점검 (LDAR) (해당 시)

총무

제조 / QA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실천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

    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

    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5. 23.>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실천계획서 및 시행 평가서

운행차의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

    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

    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16.>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

    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

    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

    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

    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

    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

    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량일지 및 검사일지

 

대기환경보전법(법률)(제21123호)(20251111).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4호)(20251001).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00004호)(20251103).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6] file 2025-05-27  2025-11-28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file 2025-11-11  2025-11-11  2026-03-17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file 2024-02-20  2024-08-2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2] file 2024-02-27  2024-08-28    마케팅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file 2025-04-01  2025-10-02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7] file 2025-11-11  2025-11-11    구매 
인사  국민연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2026-01-01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9] file 2024-10-22  2025-04-23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1]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6] file 2025-04-01  2025-10-02    마케팅 
총무  지방세법 [8]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총무 
총무  대기환경보전법 [11] file 2025-03-25  2025-03-25  2026-03-26  총무 
QA,개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file 2025-01-31  2025-01-31    개발 
총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file 2022-01-04  2022-01-04  2026-05-12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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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기획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개발,제품기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file 2025-10-21  2025-10-23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4-06-10  2024-06-10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file 2025-10-01  2025-10-01  2026-03-19  개발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file 2024-04-18  2024-04-18  2025-12-04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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