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인사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138호 |
| 제정/개정일 | 2025-11-11 |
| 시행일 | 2025-11-11 |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 관리부서 | 인사 |
| 적용부서 | 인사 |
| 유관 업무명 | 장애인 의무 고용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최효선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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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상시 50인 이상) |
법 제28조 시행령 제25조 |
• (의무고용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컴퓨터 공장, 연구소, 본사 포함)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3.1 (3.1%)**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준 미달 시, 법 제33조)
|
• (시스템) 월별 상시 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경증) 집계 • (프로세스) 장애인 채용 계획 수립 및 실행 |
인사 | 전사 | ||
|
2. 고용 현황 신고 및 부담금 납부 (상시 50인 이상) |
법 제33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
• (현황 신고)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공단 위탁)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함. • (부담금 신고/납부)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부담기초액에 따라 산정된 고용부담금을 매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법 제86조, 시행령 별표 3)
|
• (프로세스)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문서) 부담금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보관 |
인사 | 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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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4조의2 |
• (연 1회 의무) 사업주는 모든 임직원(생산직, 연구원,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
• (교육 내용) 장애인의 정의, 장애 유형, 인권, 관련 법령,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 (자료 보관) 교육 관련 자료(교육 일시, 참석자 명단, 내용 등)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자료 미보관 시) (법 제86조,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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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연간 법정의무교육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 (기록) 교육 이수자 명단, 교육 자료, 교육 사진 등 증빙 자료 3년간 보관 |
인사 |
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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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등에서의 차별 금지 |
법 제10조 |
• (차별 금지) 모집·채용, 임금, 승진, 교육, 배치,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됨 9.
• (예: R&D 직무 수행에 지장 없는 지체장애를 이유로 채용 거부)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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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채용 공고문 및 면접 질문지 내 차별적 요소 제거 • (정책) 인사평가(승진) 기준에 차별 요소 배제 |
인사 |
법무 / 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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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당한 편의 제공 |
법 제21조 시행령 제19조 |
•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예) 시설·장비: 휠체어 접근로, 높낮이 조절 책상 (예) 재활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인 SW 개발자를 위한 화면낭독 S/W (예) 업무 조정: 장애 유형을 고려한 근무시간/직무 조정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 거부 시) (법 제86조,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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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장애인 근로자 대상 편의 제공 신청/처리 절차 마련 • (문서) 편의 제공 요청서 및 조치 내역 기록 |
인사 |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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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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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사업주의 책임 |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 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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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 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인식교육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제21138호)(20251111).pdf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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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6] | 2025-05-27 | 2025-11-28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 2025-11-11 | 2025-11-11 | 2026-03-17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 2025-04-01 | 2025-10-02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7] | 2025-11-11 | 2025-11-11 | 구매 | |
| 인사 |
국민연금법
[9] | 2025-11-11 | 2025-11-11 | 2026-01-01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9] | 2024-10-22 | 2025-04-23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1]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6] | 2025-04-01 | 2025-10-02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11] | 2025-03-25 | 2025-03-25 | 2026-03-26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 2025-01-31 | 2025-01-3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 2022-01-04 | 2022-01-04 | 2026-05-12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 2025-10-01 | 2025-10-01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 2025-10-21 | 2025-10-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4-06-10 | 2024-06-10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 2025-10-01 | 2025-10-01 | 2026-03-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2025-12-04 | 개발 |
[시행 2020. 1. 1.] [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