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인사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135호 |
| 제정/개정일 | 2025-11-11 |
| 시행일 | 2025-11-11 |
|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 관리부서 | 인사 |
| 적용부서 | 인사 |
| 유관 업무명 | 퇴직금 관련 업무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최효선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퇴직급여제도 설정 |
법 제4조
법 제9조
법 제44조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B/DC)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함 .
• (컴퓨터 제조업체는 모든 근로자(생산직, R&D, 사무직)를 대상으로 함) |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도 미설정 또는 미지급 시) .
|
• (문서)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 (문서) 퇴직연금규약 (DB 또는 DC) |
인사 | 재무팀 / 전사 | 준수 | |
|
2. 퇴직연금규약 신고 |
법 제13조 (DB) 법 제19조 (DC) 법 제48조 시행령 [별표 4] |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의견(또는 동의)을 들어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
• (문서) 퇴직연금규약 • (문서) 근로자대표 동의서 • (기록)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증 |
인사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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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부담금 지급 기한 |
법 제9조 (퇴직금) 법 제20조 (DC 부담금) 법 제44조 |
•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 (DC형 부담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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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지급 또는 미납부 시) .
|
• (프로세스) 퇴직자 발생 시 14일 이내 지급 절차 (퇴직금 정산) • (프로세스) DC형 부담금 정기 납부(연 1회 이상) 일정 관리 |
재무 | 인사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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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법 제32조 법 제48조 시행령 [별표 4] |
• 퇴직연금제도(DB/DC)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제도 운영 상황, 운용 방법, 투자 위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 .
|
• (문서) 연간 퇴직연금 교육 계획서 • (기록) 교육 이수자 명단, 교육 자료, 교육 실시 증빙 |
인사 |
준수 | ||
| 5. 관련 서류 보존 |
법 제33조 법 제48조 시행령 [별표 4] |
•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서류(퇴직연금규약, 부담금 산정 및 납부 내역,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내역 등)를 보존해야 함 .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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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인사 서류 보관 규정 • (시스템) 인사 DB,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 내역 보관 |
인사 | 재무 / 솔루션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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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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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 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 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 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
퇴직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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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 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 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 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선택 |
| 사용자의 책무 |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 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 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 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 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 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 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퇴직급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제21135호)(20251111).pdf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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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5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상황임. 이에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6] | 2025-05-27 | 2025-11-28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 2025-11-11 | 2025-11-11 | 2026-03-17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 2025-04-01 | 2025-10-02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7] | 2025-11-11 | 2025-11-11 | 구매 | |
| 인사 |
국민연금법
[9] | 2025-11-11 | 2025-11-11 | 2026-01-01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9] | 2024-10-22 | 2025-04-23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1]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6] | 2025-04-01 | 2025-10-02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11] | 2025-03-25 | 2025-03-25 | 2026-03-26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 2025-01-31 | 2025-01-3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 2022-01-04 | 2022-01-04 | 2026-05-12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 2025-10-01 | 2025-10-01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 2025-10-21 | 2025-10-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4-06-10 | 2024-06-10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 2025-10-01 | 2025-10-01 | 2026-03-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2025-12-04 | 개발 |
2019년 3월 1일 시행규칙 개정판 Upda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제출하는 양식을 금융감독원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을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월ㆍ분기 및 연 단위로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기 및 연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