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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dmin 2019.01.11 13:29 조회 수 : 157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135호 
제정/개정일 2025-11-11 
시행일 2025-11-11 
관리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인사 
유관 업무명 퇴직금 관련 업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퇴직급여제도 설정

 

법 제4조 

 

 

법 제9조

 

 

법 제44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B/DC)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함 .

 

 

• (컴퓨터 제조업체는 모든 근로자(생산직, R&D, 사무직)를 대상으로 함)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도 미설정 또는 미지급 시) .

 

• (문서)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 (문서) 퇴직연금규약 (DB 또는 DC)

인사 재무팀 / 전사 준수  

2. 퇴직연금규약

 

신고

법 제13조 (DB)

 

법 제19조 (DC)

 

법 제48조

 

시행령 [별표 4]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의견(또는 동의)을 들어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 (문서) 퇴직연금규약

 

• (문서) 근로자대표 동의서

 

• (기록)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증

인사   준수  

3. 퇴직금/부담금

 

지급 기한

법 제9조 (퇴직금)

 

법 제20조 (DC 부담금)

 

법 제44조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DC형 부담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8.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지급 또는 미납부 시) .

 

• (프로세스) 퇴직자 발생 시 14일 이내 지급 절차 (퇴직금 정산)

 

• (프로세스) DC형 부담금 정기 납부(연 1회 이상) 일정 관리

재무 인사 준수  

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법 제32조

 

법 제48조

 

시행령 [별표 4]

• 퇴직연금제도(DB/DC)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제도 운영 상황, 운용 방법, 투자 위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 .

 

• (문서) 연간 퇴직연금 교육 계획서

 

• (기록) 교육 이수자 명단, 교육 자료, 교육 실시 증빙

인사

  준수  
5. 관련 서류 보존

법 제33조

 

법 제48조

 

시행령 [별표 4]

•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서류(퇴직연금규약, 부담금 산정 및 납부 내역,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내역 등)를 보존해야 함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 .

 

• (정책) 인사 서류 보관 규정

 

• (시스템) 인사 DB,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 내역 보관

인사 재무 / 솔루션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

    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

    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

    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퇴직금 정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

       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

       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

       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선택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

       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

    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

    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

       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

       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

       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급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제21135호)(20251111).pdf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533호)(20240528).pdf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59호)(202207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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