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환경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대통령령 제35822호 |
| 제정/개정일 | 2025-10-21 |
| 시행일 | 2025-10-23 |
| 관리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사업자의 일반 책무 | 법 제29조 (사업자의 책무) |
컴퓨터 제조업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위해 노력해야 함: 1.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활동에 적극 참여. 2.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3. 녹색기술·녹색제품의 개발/투자/활용 및 녹색경영 확산 .
|
(본 일반 책무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없음) |
• (문서) ESG 경영 전략 및 연간 목표 수립 • (문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활동 계획 |
경영 |
전사 | 준수 | |
|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 | 법 제54조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촉진) |
사업자는 녹색제품(예: 고효율 에너지 컴퓨터, 재생 플라스틱 사용 제품 등)의 개발·생산을 촉진하고, 제조 공정에 녹색기술을 활용하며, 녹색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
(본 "노력"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없음) |
• (문서) 친환경 제품(예: EPEAT, Energy Star) 개발 로드맵 • (문서) 재생 원료(PCM) 사용 계획 • (문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
연구소 |
마케팅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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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대규모 배출 공장) |
법 제31조제8항 |
(적용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관리업체")로 지정된 사업장(공장). (의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법 제79조제1항제1호) |
• (시스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MRV 시스템) • (문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 (프로세스) 정부 보고 절차 |
총무 |
제조 | 준수 | |
| [조건부]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 |
법 제65조 시행령 제51조 |
(적용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주권상장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시). 2. 관리업체 (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대상).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자원순환 현황 등 환경정보를 작성하여 대외에 공개해야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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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시) (법 제7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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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보고서) • (시스템)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ESG 포털 등) 등록 관리 |
총무 |
QA |
준수 |
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업무 진행
[참고문서]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제21122호)(20251111).pdf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22호)(20251023).pdf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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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2호, 2025. 10.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등에서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의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해당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ㆍ방법의 설정,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6] | 2025-05-27 | 2025-11-28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 2025-11-11 | 2025-11-11 | 2026-03-17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 2025-04-01 | 2025-10-02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7] | 2025-11-11 | 2025-11-11 | 구매 | |
| 인사 |
국민연금법
[9] | 2025-11-11 | 2025-11-11 | 2026-01-01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9] | 2024-10-22 | 2025-04-23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1]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6] | 2025-04-01 | 2025-10-02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11] | 2025-03-25 | 2025-03-25 | 2026-03-26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 2025-01-31 | 2025-01-3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 2022-01-04 | 2022-01-04 | 2026-05-12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 2025-10-01 | 2025-10-01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 2025-10-21 | 2025-10-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4-06-10 | 2024-06-10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 2025-10-01 | 2025-10-01 | 2026-03-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2025-12-04 | 개발 |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