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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디자인보호법

Admin 2019.01.11 14:32 조회 수 : 56

카테고리 개발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134호 
제정/개정일 2025-05-27 
시행일 2025-11-28 
관리기관 지식재산처(디자인심사정책과) 
관리부서 경영기획 
적용부서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유관 업무명 디자인특허 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2-0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민회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타 디자인권 침해 금지 (제품/UI)

법 제113조 (침해 간주)

 

법 제220조 (침해죄)

1. (제품) 타인이 등록한 디자인(예: 경쟁사의 노트북 외형, 독특한 힌지 구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입하는 행위 금지.

 

2. (화상/UI) 타인의 등록된 화상 디자인(GUI, 아이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부품) 타인 등록 디자인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 물품(부품, 금형 등)을 생산·유통하는 행위(간접침해) 금지.

[형사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별도)

• (프로세스) 신제품/UI 개발 시 선행 디자인 조사(KIPRIS 등) 및 침해 분석(FTO) 의무화.

 

• (문서) 디자인권 침해 검토 보고서.

연구소

법무

   
2. 디자인 거짓 표시 금지 법 제216조 (거짓표시의 죄)

1. (허위 표시)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은 컴퓨터 제품이나 포장, 광고 등에 "디자인 등록", "등록연원일" 등 등록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금지.

 

2. (출원 중 표시) 디자인 출원 중인 상태를 "등록"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3. (혼동 유발) 등록된 디자인과 다른 물품에 등록 표시를 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금지.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 디자인권 관리대장 (등록번호, 존속기간, 적용 모델 명시).

 

• (검토) 제품 라벨, 패키지, 카탈로그 제작 시 디자인권 표기 문구 검수.

마케팅

법무

   
3. 법인 책임 (양벌규정) 법 제224조 (양벌규정)

• 임직원(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권 침해(제220조) 또는 거짓 표시(제216조)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회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면책) 단,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

[법인 벌금]

 

• (침해 시) 3억원 이하 벌금.

 

• (거짓표시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사적 지식재산권(디자인권) 보호 교육 실시.

 

• (정책) 타사 디자인 모방 금지 및 리스크 관리 내부 지침 수립.

 

• (프로세스) 디자인 산출물에 대한 법무 검토 절차 운영.

법무

전사

   
4. (자사 디자인) 권리 확보

법 제35조 (관련디자인)

 

법 제43조 (비밀디자인)

1. (출원) 신규 컴퓨터 디자인(형상, 모양, 색채), UI/UX(화상), 글자체 등은 출시 전 디자인 등록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함.

 

2. (비밀디자인) 디자인 모방 방지를 위해, 출시 전까지 디자인 공고를 보류하고 비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 (최장 3년).

 

3. (관련디자인) 기본 디자인의 변형 모델(파생 모델)도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함.

(처벌은 없으나, 미등록 시

 

디자인 도용에 대응 불가 및

 

권리 상실 위험)

• (문서) 디자인 출원/등록 현황 관리대장.

 

• (전략) 신제품 출시 일정에 맞춘 비밀디자인 신청 및 공개 시점 조율.

법무

전사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특허법인 and를 통한

디자인 출원 등록 진행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

    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

    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제46

       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

       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

   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

    한다.

특허법인 and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

 

디자인보호법(법률)(제20962호)(20251128).pdf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9호)(20251001).pdf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제02054호)(20251001).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6] file 2025-05-27  2025-11-28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file 2025-11-11  2025-11-11  2026-03-17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file 2024-02-20  2024-08-2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2] file 2024-02-27  2024-08-28    마케팅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file 2025-04-01  2025-10-02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7] file 2025-11-11  2025-11-11    구매 
인사  국민연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2026-01-01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9] file 2024-10-22  2025-04-23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1]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6] file 2025-04-01  2025-10-02    마케팅 
총무  지방세법 [8]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총무 
총무  대기환경보전법 [11] file 2025-03-25  2025-03-25  2026-03-26  총무 
QA,개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file 2025-01-31  2025-01-31    개발 
총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file 2022-01-04  2022-01-04  2026-05-12  총무 
개발,총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총무 
개발,제품기획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개발,제품기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file 2025-10-21  2025-10-23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4-06-10  2024-06-10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file 2025-10-01  2025-10-01  2026-03-19  개발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file 2024-04-18  2024-04-18  2025-12-04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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