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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국민연금법

Admin 2019.01.11 13:49 조회 수 : 3005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100호 
제정/개정일 2025-11-11 
시행일 2025-11-11 
관리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인사 
유관 업무명 4대보험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6-01-01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최효선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사업장가입자 자격 신고 (입사/퇴사)

법 제8조 (가입대상)

 

법 제9조 (가입자 종류)

 

법 제21조 (신고)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임 .

 

 

(취득 신고) 근로자(생산직, R&D, 사무직 등)가 채용(입사)되어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

 

 

(상실 신고)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3.

 

 

[과태료]

 

• 50만원 이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프로세스) 입/퇴사자 발생 시 4대보험 신고 절차

 

• (시스템) 4대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ERP/인사)

인사팀 재무팀 준수  

2. 연금보험료 납부 및

 

원천 공제

법 제88조 (연금보험료 징수)

 

법 제90조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 부담) 근로자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 .

 

 

(원천 공제) 근로자 본인 부담분(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4.5)은 근로자의 보수(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함.

 

(처벌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통합징수)에 따름)

 

가산금체납처분

• (시스템) 급여(Payroll) 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원천징수

 

• (프로세스) 매월 10일 기한 내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재무

인사 준수  
3. 소득총액 신고

법 제9조 (기준소득월액)

 

법 제21조 (신고)

 

시행령 제7조

• 가입자(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전년도 소득총액을 매년 정해진 기한(통상 5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 (보수 변경 시)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음.

 

 

[과태료]

 

• 50만원 이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8.

 

• (프로세스) 연말정산 완료 후 소득총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문서) 소득총액신고서 사본 보관

인사

 /

재무

  준수  
4. 관련 서류 보존 법 제118조 (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에 관한 서류(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가입자 자격 관련 서류 등)를 5년간 보존해야 함 (시행령 제87조).

 

 

[과태료]

 

• 50만원 이하 (미보존 시).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정책) 인사/회계 서류 보관 규정 (5년 명시)

 

• (시스템) 인사 DB, 급여대장 등 전자문서 보관

인사 재무 준수  
5. 보고 및 검사 협조 법 제119조 (질문·검사 등)

• 공단(NPS)이 가입자 자격,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임금대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이 사업장(공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과태료]

 

• 50만원 이하 (보고/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보고, 검사 거부/방해 시).

 

• (프로세스) 공단 방문/자료 요청 시 대응 창구 일원화 (인사팀/총무팀)

인사

재무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자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8. 3. 2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 

      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

      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

    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2011. 6. 7., 2015. 12. 29.>

4대보험가입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

    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

    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

    득한다.  <개정 2011. 6. 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4대보험 신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

    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

    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

       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대보험 상실신고 (국민연금)

 

국민연금법(법률)(제21100호)(20251111).pdf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498호)(20250719).pdf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119호)(20250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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