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환경 |
|---|---|
| 유형 | 행정규칙 (고시) |
| 발령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
| 제정/개정일 | 2023-11-23 |
| 시행일 | 2023-11-23 |
| 관리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처분 (미준수 시)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인증의 정당한 획득 | 제32조 (녹색인증의 취소) |
• (거짓 신청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예: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으로 녹색인증(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을 신청하거나 획득해서는 안 됨. • (중요사항 변경) 인증 기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경사항(예: 핵심 부품 변경으로 인한 효율 저하)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 등을 해야 함. |
• 녹색인증 취소 • 향후 재신청 제한 가능 |
• (문서) 인증 신청 자료 일체 (공인시험성적서 원본, 기술설명서) • (프로세스) 인증 신청 자료의 정합성 검증 (R&D-QA 교차 점검) |
연구소 | QA | 준수 | |
|
2. 녹색인증 마크의 정확한 사용 |
제24조 (녹색인증의 표시) 제32조 (녹색인증의 취소) |
• (정당한 사용) 인증받은 컴퓨터 모델, 기술, 포장, 홍보물에만 정해진 '녹색인증' 마크(산업통상자원부 마크 등)를 사용해야 함. • (유사 명칭 금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녹색인증 마크 또는 이와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 (부정 사용 금지) 인증 내용(예: 특정 '저전력 기술'만 인증)을 벗어나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
• 녹색인증 취소 • (타 법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 |
• (문서) 녹색인증 마크 사용 가이드라인 (인증 번호, 유효기간 표시) • (프로세스) 마케팅/포장 디자인 시안 검토 (인증 모델 대조) |
마케팅팀 |
연구소 |
준수 | |
|
3. 인증 유지 실태조사 협조 |
제35조, 제36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
• 인증받은 컴퓨터가 인증 기준(기술 성능, 에너지 효율,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통보(7일 전)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녹색인증 취소 (조사 거부 또는 기준 미달 시) |
• (프로세스) 인증기관 실태조사(사후관리) 대응 매뉴얼 • (문서) 인증 유지 관련 생산/품질/매출 기록 유지 |
연구소 |
QA |
준수 | |
|
4. 인증 유효기간 관리 (갱신) |
제30조 (녹색인증의 유효기간) |
•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임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총 6년 등). •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함. |
• 유효기간 만료로 인증 효력 상실 |
• (시스템)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알림 시스템 (D-90일) • (프로세스) 인증 갱신 신청 절차 (재심사 준비) |
연구소 | QA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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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취소 시 후속 조치 |
제34조 (취소인증제품의 처리) |
• 인증이 취소된 경우, 즉시 해당 컴퓨터 모델의 생산, 판매, 홍보물에서 녹색인증 표시를 제거해야 함. •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녹색인증제품 처리결과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규정 내 명시된 처분은 없으나, 미이행 시 허위 표시로 간주되어 타 법률 제재 가능) |
• (프로세스) 인증 취소 시 즉각적인 라벨링 변경 및 광고 중단 • (문서) 인증 취소 제품 재고 관리 및 처리완료 보고서 |
연구소 |
QA |
준수 | |
| 6. 변경사항 신고 | 제31조 (변경신고 등) | • 녹색인증을 받은 후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기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지연 신고 시 행정적 불이익 가능) | • (프로세스) 법인 정보 변경 시 인증기관 통보 절차 | 연구소 | QA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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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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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신청 요건 |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② 녹색사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다 만,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 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 것으로 본다.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 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일 것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④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 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 일 것 |
신청 요건 만족 |
| 녹색인증 표시 |
이 요령에 의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5에 따라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인증표기 및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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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1. 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2023.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 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내용 추가(안 제24조, 별표2)
◇ 제ㆍ개정 이유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제출시에 대한 명확한 내용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추가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제출시 신청한 제품 관련 일것을 명시
2. 녹색기술 평가 내용 수정(안 제25조)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평가기관은 신청서 반려를 전담기관에 요청 가능함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 대응이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평가기관이 신청서 반려시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포함하여 전담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
3. 녹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용 추가(안 제30조)
◇ 제ㆍ개정 이유
○ 연장의 경우 기술수준이 연장시점의 기술수준이 만족해야 함
◇ 제ㆍ개정 내용
○ 연장의 경우 기술수준이 연장시점의 기술수준이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4. 녹색인증 수수료 명칭 변경(안 제24조, 제25조, 제32조, 별표5)
◇ 제ㆍ개정 이유
○ 평가를 위한 수수료임을 명시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변경
◇ 제ㆍ개정 내용
○ 수수료를 평가수수료로 명칭변경
5. 부칙 유효기간 추가(안 부칙 제4조)
◇ 제ㆍ개정 이유
○ LED 업계 건의에 따라 기업의 인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녹색인증 내 일부 소분류 제외 예정
◇ 제ㆍ개정 내용
○ 녹색기술 중 분류번호 T020701, T040101, T040102, T040103, T040105, T040108 항목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효력가지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제외된다는 내용 추가
6. 녹색인증 도안요령(마크사용방법) 수정(안 별표4)
◇ 제ㆍ개정 이유
○ 마크사용 방법에서 사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내용 수정
◇ 제ㆍ개정 내용
○ 코드 및 유효기간 명시를 인증번호 기입으로 변경하고, 포장지 사용시 마크사용 방법을 구체화 하여 변경
7.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서 내용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제ㆍ개정 이유
○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품 확인 신청 1건당 10개 모델에서 15개로 확대
◇ 제ㆍ개정 내용
○ 제품 확인 신청 1건당 10개 모델 등록에서 15개로 변경
8. 증빙 및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 추가(안 별지 제1-1호 서식)
◇ 제ㆍ개정 이유
○ 추가자료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제ㆍ개정 내용
○ 녹색기술제품 신청의 경우 신청 모델별 규격을 제시하도록 명시
9. 어구수정, 중복문구 삭제 등 수정(안 제8호, 제10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 제ㆍ개정 이유
○ 단순 어구수정, 중복문구 삭제, 명칭 통일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제7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인증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문맥 수정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6] | 2025-05-27 | 2025-11-28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 2025-11-11 | 2025-11-11 | 2026-03-17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 2025-04-01 | 2025-10-02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7] | 2025-11-11 | 2025-11-11 | 구매 | |
| 인사 |
국민연금법
[9] | 2025-11-11 | 2025-11-11 | 2026-01-01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9] | 2024-10-22 | 2025-04-23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1]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6] | 2025-04-01 | 2025-10-02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11] | 2025-03-25 | 2025-03-25 | 2026-03-26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 2025-01-31 | 2025-01-3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 2022-01-04 | 2022-01-04 | 2026-05-12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 2025-10-01 | 2025-10-01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 2025-10-21 | 2025-10-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4-06-10 | 2024-06-10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 2025-10-01 | 2025-10-01 | 2026-03-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2025-12-04 | 개발 |
환경부고시 제2019-1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 녹색인증 대상 기술의 수준 변화와 관련 기업, 평가기관, 전문가의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ISO 등 타인증과 기술수준 연계** 강화
ㅇ 타 인증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과 녹색인증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 연계의 지속적 확대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
* (개정 절차) 기업·평가기관 수요조사→산업계 간담회/17개분과별 검토위원회→ 의견수렴→인증심의위 의결
** KS, 환경표지인증, 선급인증 등을 녹색인증과 기술 연계(236개)
□ 법제처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정비 계획 반영한 규정 신설
□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녹색인증 신청요건, 수수료 반환 절차, 평가기관의 서류검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용어 정의 명확화, 서식정비 등 제도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개정 절차) 전담·평가기관간 운용요령 개정 회의 개최(4회) →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가. (기준개선) 녹색기술 인증요건인 기술수준을 산업기술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유사 기술간 통폐합** 및 산업계 수요에 의한 기준 신설*** 등
* 자동차조명기술 광효율 70 lm/W 이상에서 광효율 90 lm/W 이상으로 개정 등
** 전달체 안전성 확보 기술, 생태전달효율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을 유전자치료제 고효율 전달체 기술로 수정 통합 등
*** 4차산업 트랜드 반영한 웨어러블, 지능형로봇, 드론 중분류 및 핵심기술 신설 등
나. (신청요건 개정) 녹색기술인증 신청요건에서 동일 지식재산권의 다수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타 권리자의 동의서* 제출 하도록 규정 신설
* (현행) 별도 규정, 양식 없이 각 평가기관별 자율적 처리(개선) 규정(요령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통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 마련
다. (수수료 반환 절차 개선) 평가기관으로 송부된 수수료*의 경우 기업의 반환요청 등의 경우 평가기관에서 직접 반환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평가기관 → 전담기관 → 기업 / (개선) 평가기관 → 기업
라. (재검토 기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요구에 따른 규정 신설
* (신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이하 생략
마.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유효기간이 없는 오래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판단 신뢰성 제고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규정 신설
* (신설) 수행지침 제13조(평가기관의 서류검토)제4항 : 평가기관의 장은∼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