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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Admin 2019.01.11 11:56 조회 수 : 77

카테고리 환경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제정/개정일 2023-11-23 
시행일 2023-11-23 
관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관리부서 개발 
적용부서 개발,제품기획 
유관 업무명 제품기획/개발 부분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형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처분 (미준수 시)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인증의 정당한 획득 제32조 (녹색인증의 취소)

(거짓 신청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예: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으로 녹색인증(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을 신청하거나 획득해서는 안 됨.

 

(중요사항 변경) 인증 기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경사항(예: 핵심 부품 변경으로 인한 효율 저하)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 등을 해야 함.

녹색인증 취소

 

• 향후 재신청 제한 가능

• (문서) 인증 신청 자료 일체 (공인시험성적서 원본, 기술설명서)

 

• (프로세스) 인증 신청 자료의 정합성 검증 (R&D-QA 교차 점검)

연구소 QA 준수  

2. 녹색인증 마크의

 

정확한 사용

제24조 (녹색인증의 표시)

 

제32조 (녹색인증의 취소)

(정당한 사용) 인증받은 컴퓨터 모델, 기술, 포장, 홍보물에만 정해진 '녹색인증' 마크(산업통상자원부 마크 등)를 사용해야 함.

 

(유사 명칭 금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녹색인증 마크 또는 이와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부정 사용 금지) 인증 내용(예: 특정 '저전력 기술'만 인증)을 벗어나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녹색인증 취소

 

• (타 법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

• (문서) 녹색인증 마크 사용 가이드라인 (인증 번호, 유효기간 표시)

 

• (프로세스) 마케팅/포장 디자인 시안 검토 (인증 모델 대조)

마케팅팀

연구소

준수  

3. 인증 유지 실태조사

 

협조

제35조, 제36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 인증받은 컴퓨터가 인증 기준(기술 성능, 에너지 효율,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통보(7일 전)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녹색인증 취소

 

(조사 거부 또는 기준 미달 시)

• (프로세스) 인증기관 실태조사(사후관리) 대응 매뉴얼

 

• (문서) 인증 유지 관련 생산/품질/매출 기록 유지

연구소

QA

준수  

4. 인증 유효기간 관리

 

(갱신)

제30조 (녹색인증의 유효기간)

•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임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총 6년 등).

 

•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유효기간 만료로

 

인증 효력 상실

• (시스템)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알림 시스템 (D-90일)

 

• (프로세스) 인증 갱신 신청 절차 (재심사 준비)

연구소 QA 준수  

5. 인증 취소 시

 

후속 조치

제34조 (취소인증제품의 처리)

• 인증이 취소된 경우, 즉시 해당 컴퓨터 모델의 생산, 판매, 홍보물에서 녹색인증 표시를 제거해야 함.

 

•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녹색인증제품 처리결과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규정 내 명시된 처분은 없으나, 미이행 시 허위 표시로 간주되어 타 법률 제재 가능)

• (프로세스) 인증 취소 시 즉각적인 라벨링 변경 및 광고 중단

 

• (문서) 인증 취소 제품 재고 관리 및 처리완료 보고서

연구소

QA

준수  
6. 변경사항 신고 제31조 (변경신고 등) • 녹색인증을 받은 후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기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지연 신고 시 행정적 불이익 가능) • (프로세스) 법인 정보 변경 시 인증기관 통보 절차 연구소 QA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19(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 요건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② 녹색사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다

      만,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

      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 것으로 본다.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

       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④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

       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

      일 것

신청 요건 만족

녹색인증 표시

이 요령에 의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5에 따라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기 및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12호)(20231123).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6] file 2025-05-27  2025-11-28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file 2025-11-11  2025-11-11  2026-03-17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file 2024-02-20  2024-08-2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2] file 2024-02-27  2024-08-28    마케팅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file 2025-04-01  2025-10-02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7] file 2025-11-11  2025-11-11    구매 
인사  국민연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2026-01-01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9] file 2024-10-22  2025-04-23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1]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6] file 2025-04-01  2025-10-02    마케팅 
총무  지방세법 [8]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총무 
총무  대기환경보전법 [11] file 2025-03-25  2025-03-25  2026-03-26  총무 
QA,개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file 2025-01-31  2025-01-31    개발 
총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file 2022-01-04  2022-01-04  2026-05-12  총무 
개발,총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총무 
개발,제품기획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개발,제품기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file 2025-10-21  2025-10-23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4-06-10  2024-06-10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file 2025-10-01  2025-10-01  2026-03-19  개발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file 2024-04-18  2024-04-18  2025-12-04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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