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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개인정보 보호법

Admin 2019.01.11 13:02 조회 수 : 77

카테고리 고객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897호 
제정/개정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 
관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마케팅,영업,인사 
유관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업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법 제15조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벤트 응모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A/S) 고객 서비스(A/S) 접수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수집에 대한 동의 확보.

 

(주민등록번호) 법률(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근거하지 않는 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 제24조의2)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동의 없이 수집)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고지사항 누락) .

 

• (문서) 홈페이지/A/S 접수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 (시스템) 동의 여부/일시 기록 관리

솔루션

법무 / QA 준수  
2. 안전조치 의무 이행

 

법 제29조 

 

• 고객정보(A/S 이력, 회원 DB)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1. 내부관리계획 수립.

 

2. 접근 통제 시스템 (권한 관리).

 

3.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비밀번호의 암호화.

 

4.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최소 1년 이상).

 

5. 보안프로그램(백신, 방화벽) 설치.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정보 도난·유출 시)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유출 시).

• (문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접근제어(IAM) 솔루션, 로그 관리 시스템(LMS)

 

• (문서) 보안서버 구축 확인서

솔루션

전사 준수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법 제30조 8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파기 절차, 위탁 현황, CPO 연락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함.

 

• 해당 방침을 회사 홈페이지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함.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미공개 또는 부적정 공개 시) .

 

• (문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신 버전 유지)

 

• (웹사이트)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게시

법무

/

솔루션

  준수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법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함.

 

• CPO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미지정 또는 연락처 미공개 시) .

 

• (문서) CPO 임명장

 

• (웹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CPO 연락처 명시

법무

 /

 

인사

  준수  
5. CCTV 설치 및 운영

 

법 제25조 12

 

• 공장, 사무실, 연구소 등 공개된 장소에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CCTV 설치 가능.

 

(녹음 금지) 영상과 함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 절대 금지.

 

(안내판 부착)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함.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녹음 또는 설치 목적 위반 시)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안내판 미설치 등) .

 

• (문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 (설치) 연구실, 공장, 사무실 입구에 CCTV 안내판 부착

총무

제조 / QA 준수  
6. 업무 위탁 시 관리

 

법 제26조 

 

• 컴퓨터 A/S(서비스센터), 배송(물류업체), 마케팅(대행사)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실과 수탁업체를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함.

 

• 수탁업체가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교육하고 감독해야 함.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위탁 내용 미공개 시) .

 

 

• (수탁사고 시) 위탁사의 직접 책임으로 간주됨.

• (문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표준 양식)

 

• (웹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위탁 현황 공개

 

• (기록) 수탁사 정기 점검/교육 실적

솔루션

법무 준수  
7.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통지

 

법 제34조 17

 

• 해킹, 관리자 과실 등으로 고객 또는 임직원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중대 유출 시 72시간 내) 정보주체(고객)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KISA)에 신고 및 통지해야 함.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지연 통지/신고 시) .

 

• (문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CERT/CSIRT)

 

• (프로세스) 유출 인지 시 즉시 신고/통지 절차

솔루션 법무 준수  
8. 정보 파기

 

법 제21조 

 

• 수집 목적 달성(예: A/S 보증기간 만료, 회원 탈퇴) 또는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휴면 계정)의 정보는 별도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함.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미파기 시) .

 

• (정책) 개인정보 파기 절차서

 

• (시스템) 휴면 계정 자동 분리/파기 시스템

 

• (기록)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솔루션 QA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 (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

    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

    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

    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

    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

    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및

책임자 발령

(내부 문서 보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

    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

    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및 책임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수료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20897호)(20251002).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780호)(20251002).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6] file 2025-05-27  2025-11-28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file 2025-11-11  2025-11-11  2026-03-17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file 2024-02-20  2024-08-2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2] file 2024-02-27  2024-08-28    마케팅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file 2025-04-01  2025-10-02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7] file 2025-11-11  2025-11-11    구매 
인사  국민연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2026-01-01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9] file 2024-10-22  2025-04-23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1]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6] file 2025-04-01  2025-10-02    마케팅 
총무  지방세법 [8]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총무 
총무  대기환경보전법 [11] file 2025-03-25  2025-03-25  2026-03-26  총무 
QA,개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file 2025-01-31  2025-01-31    개발 
총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file 2022-01-04  2022-01-04  2026-05-12  총무 
개발,총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총무 
개발,제품기획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개발,제품기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file 2025-10-21  2025-10-23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4-06-10  2024-06-10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file 2025-10-01  2025-10-01  2026-03-19  개발 
개발,제품기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file 2024-04-18  2024-04-18  2025-12-04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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