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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개인정보 보호법

Admin 2019.01.11 13:02 조회 수 : 3282

카테고리 고객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897호 
제정/개정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 
관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마케팅,영업,인사 
유관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업무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6-02-27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법 제15조

•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벤트 응모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A/S) 고객 서비스(A/S) 접수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수집에 대한 동의 확보.

 

• (주민등록번호) 법률(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근거하지 않는 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 제24조의2) .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동의 없이 수집)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고지사항 누락) .

 

• (문서) 홈페이지/A/S 접수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 (시스템) 동의 여부/일시 기록 관리

솔루션

법무 / QA 준수  
2. 안전조치 의무 이행

 

법 제29조 

 

 

• 고객정보(A/S 이력, 회원 DB)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1. 내부관리계획 수립.

 

2. 접근 통제 시스템 (권한 관리).

 

3.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비밀번호의 암호화.

 

4.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최소 1년 이상).

 

5. 보안프로그램(백신, 방화벽) 설치.

•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정보 도난·유출 시)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유출 시).

• (문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접근제어(IAM) 솔루션, 로그 관리 시스템(LMS)

 

• (문서) 보안서버 구축 확인서

솔루션

전사 준수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법 제30조 8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파기 절차, 위탁 현황, CPO 연락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함.

 

• 해당 방침을 회사 홈페이지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함.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미공개 또는 부적정 공개 시) .

 

 

• (문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신 버전 유지)

 

• (웹사이트)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게시

법무

/

솔루션

  준수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법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함.

 

• CPO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미지정 또는 연락처 미공개 시) .

 

 

• (문서) CPO 임명장

 

• (웹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CPO 연락처 명시

법무

 /

 

인사

  준수  
5. CCTV 설치 및 운영

 

법 제25조 12

 

 

• 공장, 사무실, 연구소 등 공개된 장소에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CCTV 설치 가능.

 

• (녹음 금지) 영상과 함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 절대 금지.

 

• (안내판 부착)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함.

•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녹음 또는 설치 목적 위반 시) .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안내판 미설치 등) .

 

 

• (문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 (설치) 연구실, 공장, 사무실 입구에 CCTV 안내판 부착

총무

제조 / QA 준수  
6. 업무 위탁 시 관리

 

법 제26조 

 

 

• 컴퓨터 A/S(서비스센터), 배송(물류업체), 마케팅(대행사)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실과 수탁업체를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함.

 

• 수탁업체가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교육하고 감독해야 함.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위탁 내용 미공개 시) .

 

 

 

• (수탁사고 시) 위탁사의 직접 책임으로 간주됨.

• (문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표준 양식)

 

• (웹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위탁 현황 공개

 

• (기록) 수탁사 정기 점검/교육 실적

솔루션

법무 준수  
7.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통지

 

법 제34조 17

 

 

• 해킹, 관리자 과실 등으로 고객 또는 임직원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중대 유출 시 72시간 내) 정보주체(고객)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KISA)에 신고 및 통지해야 함.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지연 통지/신고 시) .

 

 

• (문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CERT/CSIRT)

 

• (프로세스) 유출 인지 시 즉시 신고/통지 절차

솔루션 법무 준수  
8. 정보 파기

 

법 제21조 

 

 

• 수집 목적 달성(예: A/S 보증기간 만료, 회원 탈퇴) 또는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휴면 계정)의 정보는 별도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함.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미파기 시) .

 

 

• (정책) 개인정보 파기 절차서

 

• (시스템) 휴면 계정 자동 분리/파기 시스템

 

• (기록)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솔루션 QA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 (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

    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

    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

    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

    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

    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및

책임자 발령

(내부 문서 보관)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

    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

    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및 책임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20897호)(20251002).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780호)(20251002).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2026-06-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6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2024-10-22  2025-01-01  2026-07-01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2026-08-20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6년 Q1) 2026-02-27  2019-09-01    법무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7] file 2025-10-01  2025-11-28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file 2026-02-03  2026-02-03  2026-03-17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file 2025-10-01  2026-01-02  2027-01-0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3] file 2026-02-19  2026-02-19  2026-07-01  마케팅 
QA,영업,구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file 2025-09-16  2025-12-17  2026-08-11  구매 
재무,구매  관세법 [8] file 2025-01-31  2026-02-01  2026-04-01  구매 
인사  국민연금법 [10] file 2025-10-01  2026-01-02  2026-06-17  인사 
인사  국민건강보험법 [10] file 2024-10-01  2026-01-02  2026-12-24  인사 
제조,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file 2020-12-08  2020-12-08    인사 
인사  최저임금법 [1] file 2020-05-26  2020-05-26    인사 
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file 2025-11-11  2025-11-11  2026-05-12  인사 
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file 2025-11-11  2025-11-11    인사 
마케팅,영업,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6] file 2025-04-01  2025-10-02    마케팅 
총무  지방세법 [9] file 2025-10-01  2026-01-02  2027-01-01  총무 
총무  대기환경보전법 [11] file 2025-11-11  2025-11-11  2026-03-26  총무 
QA,개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5] file 2025-01-31  2026-02-01  2026-05-20  개발 
총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3] file 2025-10-01  2026-01-02  2026-05-12  총무 
개발,총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file 2025-10-01  2025-10-01    개발,총무 
개발,제품기획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file 2023-11-23  2023-11-23    개발 
개발,제품기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 file 2025-12-30  2026-01-02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file 2024-06-10  2024-06-10    개발 
개발,제품기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file 2025-10-01  2025-10-01  2026-03-19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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