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인사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505호 |
| 제정/개정일 | 2024-10-22 |
| 시행일 | 2025-04-23 |
| 관리기관 |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外 |
| 관리부서 | 인사 |
| 적용부서 | 인사 |
| 유관 업무명 | 4대보험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1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혜리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벌금, 과태료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 (입사/퇴사)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 (취득 신고) 근로자(생산직, R&D, 사무직 등)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 (상실 신고) 근로자가 퇴직/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
• (프로세스) 입/퇴사자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절차 • (시스템) 4대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ERP/인사) |
인사 | 재무 | ||
|
2. 보험료 납부 및 원천 공제 |
법 제76조, 제77조 |
• (사업주 부담)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 .
• (원천 공제) 나머지 50%(근로자 부담분)는 근로자의 보수(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함 .
|
(처벌은 '건강보험료징수법'에 따름)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 (시스템) 급여(Payroll) 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원천징수 • (프로세스) 매월 10일 기한 내 보험료 납부 |
재무 |
인사 | ||
| 3. 보수총액 신고 |
법 제7조
법 제70조 |
•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정해진 기한(통상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 목적).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
|
• (프로세스) 연말정산 완료 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문서) 보수총액신고서 사본 보관 |
인사 / 재무 |
|||
| 4. 관련 서류 보존 | 법 제94조 |
• 직장가입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3년간 보존해야 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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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00만원 이하 (미보존 시).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 (정책) 인사/회계 서류 보관 규정 (3년 명시) • (시스템) 인사 DB, 급여대장 등 전자문서 보관 |
인사 | 재무 | ||
| 5. 보고 및 검사 협조 | 법 제96조 | • 공단(NHIS)이 건강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임금대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이 사업장(공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과태료] • 100만원 이하 (보고/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보고, 검사 거부/방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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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공단 방문/자료 요청 시 대응 창구 일원화 (인사팀/총무팀) |
인사 |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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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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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적용의무 |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 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 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대보험가입 (건강보험) |
| 사업장의 신고 |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 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대보험 신고 (건강보험) |
|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 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 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 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대보험 신고 (건강보험) |
| 자격의 상실 시기 등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 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20505호)(20250423).pdf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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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8호 개정판 Update 완료
◇ 개정이유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등을 완화하고,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기준을 조정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제2호).
나. 종전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5회 이상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해당 분할 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82조제3항).
다. 종전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1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5조).
<법제처 제공> -
입법예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6호, 2020. 4.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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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행 2022. 7. 1.]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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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입법 예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7호, 2023. 7.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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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ㆍ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6] | 2025-05-27 | 2025-11-28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 2025-11-11 | 2025-11-11 | 2026-03-17 | 경영기획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 2025-04-01 | 2025-10-02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7] | 2025-11-11 | 2025-11-11 | 구매 | |
| 인사 |
국민연금법
[9] | 2025-11-11 | 2025-11-11 | 2026-01-01 | 인사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9] | 2024-10-22 | 2025-04-23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1]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 2025-11-11 | 2025-11-11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6] | 2025-04-01 | 2025-10-02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11] | 2025-03-25 | 2025-03-25 | 2026-03-26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 | 2025-01-31 | 2025-01-3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 2022-01-04 | 2022-01-04 | 2026-05-12 | 총무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 2025-10-01 | 2025-10-01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 2025-10-21 | 2025-10-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4-06-10 | 2024-06-10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 2025-10-01 | 2025-10-01 | 2026-03-19 | 개발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2025-12-04 | 개발 |
2019-10-24 개정 된 제16366호 시행 예고
국민건강보험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