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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국민건강보험법

Admin 2019.01.11 13:45 조회 수 : 80

카테고리 인사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0505호 
제정/개정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관리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外 
관리부서 인사 
적용부서 인사 
유관 업무명 4대보험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1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혜리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평가

관리항목 법규 조항 준수 요구사항 벌금, 과태료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

 

(입사/퇴사)

 

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취득 신고) 근로자(생산직, R&D, 사무직 등)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상실 신고) 근로자가 퇴직/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 (프로세스) 입/퇴사자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절차

 

• (시스템) 4대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ERP/인사)

인사 재무    

2. 보험료 납부 및

 

원천 공제

법 제76조, 제77조

(사업주 부담)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 .

 

 

• (원천 공제) 나머지 50%(근로자 부담분)는 근로자의 보수(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함 .

 

(처벌은 '건강보험료징수법'에 따름)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시스템) 급여(Payroll) 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원천징수

 

• (프로세스) 매월 10일 기한 내 보험료 납부

재무

인사    
3. 보수총액 신고

법 제7조 

 

 

법 제70조

•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정해진 기한(통상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 목적).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

 

• (프로세스) 연말정산 완료 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문서) 보수총액신고서 사본 보관

인사 

/

재무

     
4. 관련 서류 보존 법 제94조

• 직장가입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3년간 보존해야 함 9.

 

 

[과태료]

 

• 100만원 이하 (미보존 시).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정책) 인사/회계 서류 보관 규정 (3년 명시)

 

• (시스템) 인사 DB, 급여대장 등 전자문서 보관

인사 재무    
5. 보고 및 검사 협조 법 제96조 • 공단(NHIS)이 건강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임금대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이 사업장(공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과태료]

 

• 100만원 이하 (보고/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보고, 검사 거부/방해 시) .

 

• (프로세스) 공단 방문/자료 요청 시 대응 창구 일원화 (인사팀/총무팀)

인사

재무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의무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

             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

             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대보험가입 (건강보험)
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

      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보험 신고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

       된 날

   4. 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

      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

    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대보험 신고 (건강보험)
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

    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20505호)(20250423).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751호)(20250916).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109호)(20250423).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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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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