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상거래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1134호 |
| 제정/개정일 | 2025-11-11 |
| 시행일 | 2025-11-11 |
| 관리기관 |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
| 관리부서 | 경영기획 |
| 적용부서 | 마케팅,경영기획 |
| 유관 업무명 | 상표관리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민회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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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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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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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 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 다.<개정 2018. 4. 17.>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 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 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 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 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상표권 출원 등록 진행 |
| 상표등록출원 |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 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 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 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 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 서에 적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 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 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 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 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 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 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상표권 출원 등록 진행 |
| 상표등록의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있다. 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 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 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 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상표 등록 요건관리 |
상표법(법률)(제21134호)(20251111).pdf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9호)(20251001).pdf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제02054호)(20251001).pdf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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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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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산업재산 정보, 산업재산 정보화, 산업재산진단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다.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제14조).
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사.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ㆍ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6조).
아. 정부가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ㆍ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정부가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25-01-03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 2025-11-19 | 2025-11-19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5] | 2025-10-01 | 2025-10-01 | QA,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 2025-11-20 | 2025-04-05 | 개발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 2024-03-13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 2024-10-22 | 2025-01-01 | 2026-02-12 | 인사,총무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5-10-01 | 2025-10-01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7] | 2024-10-22 | 2025-10-23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8] | 2025-10-01 | 2025-10-01 | 2026-05-12 | 인사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2021-11-30 | 2024-12-01 | 총무 |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 2025-11-20 | 2019-09-01 | 법무 | |
| 제조 |
화학물질관리법
[1]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제조 |
소음, 진동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제조 | |
| 전사,QA |
환경정책기본법
[1]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QA |
| 전사,제조 |
폐기물관리법
| 2025-10-01 | 2025-03-25 | 2026-01-02 | 제조 |
| 인사 |
직업안정법
[2]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2] | 2024-01-30 | 2025-01-31 | 총무 | |
| 제조,구매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 2025-11-07 | 2025-10-01 | 구매 | |
| 개발 |
특허법
[9] | 2025-11-11 | 2025-11-1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 2025-07-01 | 2025-07-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 2021-01-22 | 2025-02-01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4-09-30 | 2024-10-01 | 마케팅 |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 2025-06-10 | 2025-06-16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 2025-11-19 | 2025-11-19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1] | 2025-03-18 | 2025-09-19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9] | 2025-03-14 | 2025-07-01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7] | 2025-10-01 | 2025-10-01 | 2026-01-02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5] | 2025-03-25 | 2025-09-26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5] | 2025-11-11 | 2025-11-11 | 경영기획 |
2019년 7월 9일 시행 예고 ; 상표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