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안전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727호 |
| 제정/개정일 | 2025-01-31 |
| 시행일 | 2026-02-01 |
| 관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QA,개발 |
| 유관 업무명 | 연구실 안전 확보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2026-05-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6-02-27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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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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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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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 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 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 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 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실 책임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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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 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4. 12. 30.>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 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11. 3. 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 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 류ㆍ규모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규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제20727호)(20260201).pdf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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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5호, 2023. 10.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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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5호, 2023. 10.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ㆍ압류ㆍ담보 제공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은 연구주체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29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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