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영업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362호 |
| 제정/개정일 | 2024-02-27 |
| 시행일 | 2024-08-28 |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
| 관리부서 | 마케팅 |
| 적용부서 | 마케팅,경영기획 |
| 유관 업무명 | 중소기업 의무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5-11-20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정경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1. 준수평가
| 관리항목 | 법규 조항 | 준수 요구사항 | 처분 (미준수 시) | 관리방법 (관련문서) | 주관 부서 | 해당부서 | 준수 평가 결과 | 조치내역 |
|
1. 중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 (업종) 컴퓨터 제조업은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에 해당함 .
• (기준)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여야 함 .
|
• 중소기업 지위 상실 • 공공조달(직접생산확인 등) 및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 시책 대상에서 제외됨. |
• (문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 (프로세스) 연 1회 결산 시 평균 매출액 산정 및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재무 | 경영기획 | 준수 | |
| 2.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 법 제2조제1항 (단서) |
•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
• 중소기업 지위 상실 • 중소기업 시책 대상 제외. |
• (프로세스) 자산 총액 및 지분 관계 모니터링 • (문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확인 |
재무팀 |
경영기획 | 준수 | |
| 3. 중소기업 졸업 유예 관리 |
법 제2조제3항 시행령 제7조 |
• 평균 매출액(1,000억원)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졸업 유예) .
|
• 유예 기간(3년) 만료 시 중소기업 지위 상실. |
• (프로세스) '규모 초과' 발생 연도 및 유예 기간 만료일 관리 • (문서) 중견기업 전환 계획 수립 |
재무 | 경영기획 | 준수 | |
| 4. 거짓 자료 제출 금지 |
법 제23조 (거짓 자료 제출 금지) |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또는 졸업 유예를 받기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나 관련 기관에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프로세스) 정부 제출 자료 내부 감사 및 검증 절차 • (정책) 윤리강령 및 CP 규정 |
법무 |
재무 | 준수 |
|
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
목적 |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 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 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 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 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 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 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매년 중소기업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1년 주기 갱신)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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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