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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상표법

Admin 2019.01.11 14:35 조회 수 : 98

카테고리 상거래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21134호 
제정/개정일 2025-11-11 
시행일 2025-11-11 
관리기관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관리부서 경영기획 
적용부서 마케팅,경영기획 
유관 업무명 상표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6-02-27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김민회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격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

    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

    다.<개정 2018. 4. 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

    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

    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

    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

    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

    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

    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

    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법인 and

통한 상표권 출원 등록 진행

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

    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

       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

       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

       류"라 한다)

    5. 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

    서에 적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

    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

    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

    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

    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

    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법인 and를 통한

상표권 출원 등록 진행

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

       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

       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

    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

    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

    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 요건관리

 

상표법(법률)(제21134호)(20251111).pdf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9호)(20251001).pdf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제02091호)(20260203).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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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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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6년) 2025-11-20  2025-04-05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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